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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납세고지서가 송달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중2241 | 양도 | 2001-02-13
[사건번호]

국심2000중2241 (2001.02.1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명한데도 단순히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그 사실확인없이 공시송달함은 무효의 부과처분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

[따른결정]

OOOOOOOOOO / OOOOOOOOOO

[주 문]

1997.10.16 이천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5,654,720원은 이를 취소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OO OOOOOOO OOO OOOO 대지 49.55㎡, 건물 44.4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2.4.21 취득하여 1997.11.19 양도하고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1997.10.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5,654,720원을 결정고지하였으나 1997.10.21 위 납세고지서가 반송되자 1997.10.31 위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를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발송당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었음에도 주소불명으로 공시송달함은 국세기본법상의 공시송달 요건을 결여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정상적인 매매에 의하여 양도하지 아니하여 양도차익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는 증빙서류가 없으며 특히 채무변제에 의한 양도가액 45,000,000원은 신빙성이 없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1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어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에 따른 납세의무가 발생한 것인지 여부와

(2)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 산정이 적법한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서류의 송달】 제1항에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 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와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고 규정하고, 제10조 【서류송달의 방법】 제1항에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제2항에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1조 【공시송달】 제1항에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의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제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세무서·당해 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시 구 군(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게시판 기타 적절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주소불분명의 확인】에 『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7조의 2 【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에게 발송하였으나 1997.10.21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어 1997.10.31 공시송달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에 이 건 납세고지서 발송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다는 관련자료가 없어 납세고지서 송달시 세무공무원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납세고지서 송달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보면,

당초 처분청에서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 제출시에 보내온 서류는 1997.10.31 재산세과장이 총무과장에게 보내는 공시송달을 의뢰한 공문에 첨부된 (납세고지서)송달불능사유서, 납세고지서, 공시송달명세서가 있는바, 1997.10.31 세무공무원 OOO이 작성한 (납세고지서)송달불능사유서 3. 송달불능사유에 주소불분명으로 납세고지서의 직접교부·우편송달이 불가하다고 기재되어 있고, 반송된 봉투 사본과 당초 고지서 사본이 첨부되어 있다. 또한 우리심판원에서 처분청에 이 건 납세고지서의 송달에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단지 1997.10.31 공시송달의뢰를 받고 동일자로 공시송달하여 1997.11.17이 공시송달에 따른 납부기한이라고 회신(보호 46820-21095, 2000.12.25)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이 제출한 주민등록표를 보면 청구인은 1996.3.25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OO리 OOOOOO에 전입하여 1999.3.25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된다.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때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시송달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임하거나 인근자 등의 탐문조사를 통해 청구인이 그 주소지에 실지 거주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거주지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청구인의 거주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를 우편이나 직접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은 위와 같은 조사를 하지 않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명한데도 단순히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된 납세고지서를 사실확인 없이 주소가 불분명하여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본 것은 납세고지서 송달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공시송달로서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하지 아니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주장이 인용되어 쟁점(2)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라. 결 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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