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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2085 | 기타 | 2001-01-26
[사건번호]

국심2000구2085 (2001.01.26)

[세목]

기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갑과 을은 공유자로서 공동사업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해당 부가가치세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연대납세의무자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분 분할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이 1986.5.1부터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OOOO 소재 상가 건물(철근콘크리트조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OO상가라고 불리우는 것으로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공유자인 청구외 OOO과 각 2분의 1지분으로 부동산임대의 공동사업에 사용하여 오고 있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1995년~1999년 과세기간 중 청구인이 월임대료, 간주임대료 및 관리비 등 임대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고 그에 따라 2000.7.14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19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53,020원, 19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98,690원,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804,510원,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379,410원, 1997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74,910원, 1997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17,440원, 1998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894,130원, 1998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169,360원, 199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672,790원 및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81,7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8.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2분의 1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어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하여 부동산업으로 등록만 하였을 뿐 사실상 상가운영은 각자 책임하에 별개로 하여 온 이상 연대납세의무가 없음에도 국세기본법 제25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연대납세의무를 지워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공유자로서 공동사업자인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세적자료에 의하여 명백한 이상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대납세의무자 별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전부를 각 경정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연대납세의무자임을 전제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5조 제1항에서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당해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되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는 그 공유자 또는 공동사업자가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쟁점사업장을 공유자 지분으로 취득한 1986.5.1 이전인 1982.3.8부터 부동산업을 공동사업자로 영위하여 온 사실이 사업자등록증 등 세적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여 사실상의 쟁점사업장의 사업현황을 보면 관련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 서류가 청구인과 OOO을 공동임대인으로 하여 작성된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이러한 청구인과 청구외 OOO간 동업자 관계가 청산되었다거나 각자 공유지분에 따라 쟁점사업장을 분할하여 별개로 임대·운영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3) 뿐만아니라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손위 처남인 사실이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반면 당사자 전원이 쟁점사업장의 성공여부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도 찾아 볼 수 없다.

(4) 부가적인 판단사항으로서 연대납세의무에 관한 규정은 해당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인 바, 부가가치세법은 법인세나 소득세법의 경우와는 달리 국세기본법 제25조 [연대납세의무]에 대한 특례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다.

(5) 위 확인사실들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쟁점사업장에 관하여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공유자로서 공동사업자인 사실이 인정되고 따라서 해당 부가가치세는 청구인이 청구외 OOO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반면 연대납세의무자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구분 분할하여 이 건 처분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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