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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경1724 | 양도 | 1997-02-03
[사건번호]

국심1996경1724 (1997.02.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양도 또는 취득시기】

[참조결정]

국심1991중2440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1995.10.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7,097,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OO면 OO리 OOOOO외 5필지 1,36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1.2.21 이전에 취득하여 경작해 오다 1990.10.25 청구외 OOO, OOO과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 1991.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하여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것으로 보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5.10.16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2,061,380원 및 동 방위세 5,035,9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12.11 이의신청과 1996.2.10 심사청구를 거쳐 1996.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90.7.13 쟁점토지를 매수인들(OOO·OOO·OOO)에게 29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계약일에 계약금 30,000,000원, 1990.9.10 잔금 260,000,000원)을 체결하였으나, 매수인들이 다세대주택의 건축허가조건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하여 건축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1990.7.26 잔금을 지급함으로써 청구인은 이를 수령하였고, 그 후 1990.10.25 매수인들(OOO의 승계인 OOO·OOO·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인 1990.7.26로 봄이 타당하며, 또 청구인은 양도일 현재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쟁점토지를 자경해 왔기에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 규정하고 있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양도일을 1990.10.25로 하여 처분청에 1991.5.31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이 있고, 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 건은 1990.7.13자 매매계약서에 의한 양도라 할 수 없고 1990.10.23(OOO·OOO)과 1990.10.25(OOO) 새로운 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된 것으로서 잔금청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1990.10.25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또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1990.7.26을 양도시기로 보더라도 동 일자에 토지형질변경준공검사필증을 교부받은 사실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라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에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쟁점토지는 1990.7.28 대지와 도로로 지목 변경되었으며 지목 변경되기 전에 8년이상 자경농지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1990.10.25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일 현재는 농지가 아니라고 하는데 반해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잔금청산일인 1990.7.26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일 현재 농지이므로 비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이 제시한 1990.7.13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매수인은 청구외 OOO외 2인이고, 매매대금은 계약금 30,000,000원 잔금 260,000,000원 합계 29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또 매수인 청구외 OOO, OOO, OOO과 OOO지분 승계인 OOO 및 중개인 OOO이 공동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1995.11.10)에 의하면 매수인들의 계획사업인 쟁점토지상의 건축사업 진행상 필요에 의하여 당초 계약상의 잔금지급예정일인 1990.9.10을 앞당겨 1990.7.26 잔금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잔금청산에 대한 증빙으로 OO신용협동조합의 보통예탁금원장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그 사본에 의하면 1990.7.26 위 매수인 중 OOO의 보통예탁금에서 260,000,000원이 지급된 사실과 같은 날 매도인인 청구인의 보통예탁금으로 260,000,000원이 예탁된 것으로 확인되고, 1995.11.4 OO신용협동조합 이사장 OOO이 작성한 유치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 매매 관련 잔금 260,000,000원이 1990.7.26에 지급되는 것을 사전에 알고 동 금액을 OO신협에 유치하였다고 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수령한 쟁점토지 매매잔금 260,000,000원으로 수원에서 가구점(OOO OO대리점)을 운영하였다고 하면서 그 증빙으로 1996.10.28 동수원세무서장이 발행한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0.11.16 동 가구점을 개업하여 1993.3.31 폐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할 때 1990.7.26에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3)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요건 중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국심 91중2440, 1984.11.29 와 국심 91중2279, 1992.7.1 같은 뜻), 1990.7.26에 잔금이 청산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의 경우 1990.7.28 대지와 도로로 지목 변경된 쟁점토지는 적어도 잔금청산일(1990.7.26) 이전을 8년이상 자경농지의 비과세요건을 판단하는 양도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겠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인정되므로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규정하는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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