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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원천징수(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구2186 | 양도 | 2009-12-11
[사건번호]

조심2009구2186 (2009.12.1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원천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과 서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6.12.29. OOOO OOO OOO OOOOOO 대지 661㎡ 및 건물 629.67㎡(공유지분 각 2분의1,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비거주자인 이O으로부터 22억3,000만원에 취득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들이 비거주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소득세를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2009.1.9. 청구인들에게 2006년 귀속 원천분 양도소득세 각 1억2,265만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3.30. 이의신청을 거쳐 2009.5.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OOOO 직원의 소개로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채무 12억원과 임대보증금채무 1억4,100만원을 O계하는 조건으로 2006.12.29. 이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하고 취득하였으며, 그 후 2007.3.16. 위 채무를 O계하고 6,800만원의 잔금을 지급하였다.

「국세기본법」제21조 제2항「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소득세법」제88조는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 부칙 제21조에서의 양도 란 법 제88조에 규정된 양도 즉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을 의미하므로 법 제98조에 규정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의 그 양도시기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쟁점부동산은 2007년에 유상으로 이전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된 2006.12.29.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유상양도로 거래가 완결된 시점인 2007.3.16.에 성립하는 바,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 성립시기인 「소득세법」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6.12.29.을 원천징수시기로 보아 이 건 원천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한편, 비거주자의 부동산등의 양도로 인한 국내원천소득 중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양수자가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한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이를 폐지한 바, 관할 세무서장의 경유 없이 착오로 교부된 인감증명을 기초로 소유권이전등기한 양수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납세협력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2007.1.1.이후 시행하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 양수자가 개인인 경우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는 개정법률은 부칙 제21조에서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은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와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채무 및 임대보증금 채무의 인수절차가 2007년 3월 이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은 2006.12.29.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 하였으므로 소유권 이전등기일인 2006.12.29.을 양도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개인의 경우 그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도록 한 개정법률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의 규정은 자산의 양도시기가 2007.1.1. 이후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므로, 양도시기가 2006.12.29.인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거주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하여 청구인에게 원천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①비거주자에 대하여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의한국내원천소득으로서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12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3의2. 제119조 제9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 다만, 당해 부동산의 취득가액 및 양도비용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9.제94조에 규정하는 양도소득(동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다만, 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이 국내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6조【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법률) ① 비거주자에 대하여 제119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ㆍ제9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으로서 제120조의 규정에 따른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한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제119조 제9호의 규정에 따른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 및 비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127조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2006. 12. 30. 법률 제8144호)

제1조 【시행일】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1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에 관한 적용례】제15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의 범위】⑩ 법 제119조 제9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1. 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소득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지급하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거주자인 이O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하여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원천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OOOO OOOOOO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은 근저당채무 등의 O계조건으로 취득하고 매매잔금은 2007.3.16.에 지급한 바,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잔금지급 시기에 성립하며 비거주자의 부동산등의 양도로 인한 국내원천소득 중 개인인 양수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가 폐지되었으므로쟁점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원천징수의무는 없는 것으로 주장한다.

(3) 부동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에 관한 규정인 「소득세법」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는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시기를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고,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 양도 당시의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의 규정은 비거주자에 대하여 국내원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때에 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제156조 제1항은 부동산등의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면서 그 시행시기는 이 법 시행(시행일 : 2007.1.1.)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6.12.29.이고, 비거주자의 부동산등의 양도로 인한 국내원천소득 중 양수인인 개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는 2007.1.1.이후 양도되는 부동산에 대해서 면제되므로 위 개정법률 시행 전에 양도된 쟁점부동산에 대해서는 양수인인 청구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양수한 청구인에게 이 건 원천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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