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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사실상 별거중인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293 | 종부 | 2008-12-02
[사건번호]

조심2008서3293 (2008.12.02)

[세목]

종합부동산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의 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을 세대합산하여 신고·납부한 것은 부당하므로 인별합산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해야 한다고 본 것은 정당함

[주 문]

처분청이 2008.3.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1,966,620원, 농어촌특별세 2,393,320원, 합계 14,359,940원의 부과처분은 종합부동산세법(2005.12.31. 법률 제7836호로 개정된 것) 제7조 제1항 중 전문의 괄호 부분(세대별 합산 규정) 및 후문, 제2항, 제3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OOO(이하 “배우자”라 한다)는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세대 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1,888,000천원으로서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인 6억원을 초과하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에도 종합부동산세 신고·납부기한인 2007.12.17.까지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종합부동산세 세대합산 대상 주택현황 >

소유자

주택구분

소 재 지

공시가격

OOOO

(본인)

아파트

OOOOO OOO OOO OOOOO

OOOOOOOOO OOOOO OOOO

1,008,000천원

OOO

(배우자)

아파트

OOOOO OOO OOO OOOOOOO

OOOOOOO OOOO OOOOO

880,000천원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288,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11,966,620원, 농어촌특별세 2,393,320원, 합계 14,359,940원을 2008.3.7. 결정고지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6.4.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08.6.25. 기각결정을 통지받고, 2008.9.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고,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고,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근로할 권리를 침해하고, 평등권 침해, 양성평등의 침해,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비례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세제로서, 응익과세의 원칙 등에 배치되는 위헌적인 법률이므로 이에 근거한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부당하고, 청구인의 남편과는 30여년 동안 별거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고, 재산세 부부 일방이 별도로 형성하여 보유하고 있음에도 단지 호적상 부부관계에 있다는 사유로 청구인의 주택과 배우자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제정되고 공포된 종합부동산세법헌법에 위배되는지의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종합부동산세법이 2005.1.5.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헌법에 위배된다는 어떠한 결정도 없었는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부과 고지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정당하고,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대별로 합산하여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입장은 법률혼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청구인이 비록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법률상 부부관계에 있는 이상 법률상 남편인 청구외 OOO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사실상 별거중인 부부의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8. “세대”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종합부동산세법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② 주된 주택소유자 또는 세대원의 판정은 과세기준일 현재의 상황에 의한다.

(2)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제1조의 2 (세대의 범위)「종합부동산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한다.

②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주택 또는 토지의 소유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로 본다.

1.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구 민법(2007.5.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812조 (혼인의 성립) ① 혼인은「호적법」에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및 세액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인이 OOOOO OOO OOO OOOOO OOOOO OOO호 주택(공시가격 10억8백만원)을, 청구인의 배우자가 OOOOO OOO OOO OOOOOOO OOOO OOOO호 주택(공시가격 8억8천만원)을 소유하고 있어 세대합산한 주택의 공시가격이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됨에도 그 신고·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자,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세대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 등 14,359,940원을 2008.3.7. 결정고지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과는 법적으로는 혼인관계에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다른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 사실상 혼인관계가 해소된 상태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청구인의 남편 소유의 주택은 청구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에서 납세의무자가 개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1조 제1항헌법재판소법 제2조에서 법률의 위헌여부 및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관장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4) 법률의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관장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는 2008.11.13. 결정에서 종합부동산세법상의 세대별 합산규정은 혼인한 자 또는 가족과 함께 세대를 구성한 자를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개인별로 과세되는 독신자, 사실혼 관계의 부부, 세대원이 아닌 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 비하여 불리하게 차별하여 취급하고 있으므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는바, 처분청에서 청구인과 배우자를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제8호같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 세대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을 세대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고지한 것은 잘못이므로, 이를 인별합산 방식으로 계산하여 산출한 세액으로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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