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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29 2015고정150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아래와 같이 공소사실을 정리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한다.

피고인은 2014. 8. 7. 23:50에서 01:50 사이에 자신이 운영하는 안양시 동안구 C 소재 D노래방에서 E 등 3명에게 주류인 맥주 11만 원 상당을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09년 동종범행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나, 이 사건에서는 이전 범행과 달리 접대부를 알선하지는 아니한 점, 동종사건의 양형례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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