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C 빌딩 5 층에 있는 'D '를 운영하는 업주이고, E는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E와 공모하여 2015. 9. 3. 23:00 경 위 안마 시술소에서 손님을 가장한 경찰관 2명으로부터 성매매대금 합계 28만 원을 받고, 그들을 그곳 413호와 414호로 안내한 후 성매매 여성 F을 413호로 들여 보내
위 경찰관들 중 1명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3. 2. 28. 경부터 위 일시까지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1.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4조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 성매매 알선 등 > 제 2 유형( 영업 ㆍ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매매 알선 등)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동 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전력( 징역 형의 집행유예 2회) 이 있음에도 재범하였으므로,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1 급 시각 장애인인 점, 위 전과와 소방법위반으로 인한 1회의 벌금형 전과 (1988 년)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벌금형을 병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