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201 | 지방 | 2009-12-14
[사건번호]

조심2009지0201 (2009.12.14)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처분청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면적비율로 안분한 후 그 가액을 이 건 고급오락장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1조 【과세표준】 /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5.8.23. OOO OOO OO OOOO 외 1필지 토지2,442㎡ 및 건축물 1,776.84㎡(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8.24. 시가표준액 1,540,339,7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의 세율(2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30,806,790원, 농어촌특별세 3,080,670원, 합계 33,887,4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10.28. 세무조사결과 이 건 부동산 중 지하 1층 169.12㎡(부속토지 232.43㎡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임차인이 고급오락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540,339,770원을 건축물 면적비율로 안분한 142,694,145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의 세율(100/1,0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4,164,380원, 농어촌특별세 1,416,430원, 합계 15,580,810원(가산세 포함)을 2009.2.5.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부동산의 경우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에 소재하고 있는 고급오락장도 시가표준액이 아닌 실거래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 건 고급오락장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거래금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및 OOOOO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 취득 후 실거래금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이 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111조 (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다음 각호에 정하는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1.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하여는 동법에 의하여 공시된 가액.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가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장ㆍ군수가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2. 제1호 외의 건축물(새로 취득함으로써 취득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선박·항공기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하여는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건조·제조가격 등을 참작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

제112조 (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 안의 골프장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 및 제112조의2에서 같다)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ㆍ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4.고급오락장 : 도박장ㆍ유흥주점영업장ㆍ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附屬土地).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80조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 등)①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 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감안한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건축물 : 「소득세법」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 기준액에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기타 여건 에 따른 가감산율

③ 법 제11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 또는 주택외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매년 1월 1일 현재 시장·군수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다만, 이미 결정한 시가표준액이 시가의 변동 또는 기타 사유로 그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해당 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다.

제84조의3 (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12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5.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 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본다.

나. 유흥접객원을 두는 경우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객실의 면적이 영업장전용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취득세 및 등록세 신고서에는 청구인이 2005.8.24.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950,000,000원)보다 높은 시가표준액(1,540,339,77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2)처분청은 2008.10.28.임차인이 쟁점부동산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1,540,339,770원)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면적비율로 안분하고 그 가액을 이 건 고급오락장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3)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고,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시가표준액에 의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함에 따라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이므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고, 처분청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액을 고급오락장으로 사용하는 건축물 면적비율로 안분한 후 그 가액을 이 건 고급오락장의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