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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및 선의의 거래당사자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2835 | 법인 | 2013-11-06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전2835 (2013. 11. 6.)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쟁점거래처에서 바로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이동하는 트레이딩 거래는 계약서 및 금융증빙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청구법인의 외형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 거래처 조사에서 확인된 점, 보관계약에 의한 매출 역시 청구법인의 외형증대를 목적으로 청구법인이 중간에 개입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조사된 점, 검찰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실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동스크랩은 실공급자로부터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업체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의 자료만으로는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참조결정]국심2007중0187

[따른결정]

[따른결정]조심2015전07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법인은 2001.8.16. 개업하여 비철금속재생재료 가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년 제2기~2011년 제2기 과세기간 중 OOO 및 OOO, (주)OOO이(이하 “OOO이”라 하고, OOO이 등 3개 업체를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OOO원,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았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 OOO세무서장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된다는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처분청은 2012.8.14, 2012.8.20. 2013.3.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OOO원(2011년 제1기 OOO원, 2011년 제2기 OOO원)및 2012.12.18.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9., 2013.3.12., 2013.6.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O 및 OOO이와는 트레이딩 거래(일명 “중개거래”)의 일부로실제 실물 동스크랩을 매입하는 실물거래를 함께 한 것으로거래 전에 매입거래처의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예금주 확인, 사무실 방문확인(소재지 확인), 야적장과 계근대 등 기계장치 확인 등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실제 공급자가 따로 있다는 사후적인 이유로 실제 공급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가가치세를 청구법인에게 대신 부담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며, 귀금속은 실물검수와 보관의 안전성이 특히 요구되는 거래인 관계로청구법인은귀금속 위탁 보관 전문업체인 OOO에 OOO으로부터 매입한 실물인 은그래뉼을 보관하였다가 본실물을 OOO에 판매한 것으로 본 거래는 OOO과 청구법인 간에 청구법인이 지정하는 OOO에 실물을 입고함으로 청구법인이 귀금속의 소유권을 점하는 문서계약에 의한 거래이고 OOO에는 보관대가를 지급하였는 바, 당해 거래는 적법한 거래임에도 처분청이 근거없이 매입거래의 실질적인 당사자를 청구법인이 아닌 OOO으로 보고 청구법인이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거래사실을 가장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불공제 및 가산세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물거래에 따른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서산세무서 등의 조사결과 트레이딩 거래는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와 그에 따른 금융증빙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청구법인의 외형 증대 목적으로 숟가락만 올려놓은 비정상적인 거래이며, 청구법인에 계근증빙이 없는, 실질적 실물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만 청구법인이 중간에 끼어든 거래로 금융증빙만 세금계산서와 맞추어 놓은 가공거래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통장 예금주, 신분증과 사업자등록증, 문서 계약서의 작성,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납부내역의 확인, 거래처들의 진술내역 등은 자료상 등 대부분의 위장 및 위법 거래를 하는 업체들이 일반적이고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사항이며,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증거들일뿐 아니라 금융증빙을 맞추어 놓는 부분과 거래내역서를 맞추는 부분까지 모두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사항임이 국세청의 대부분의 위장, 가공거래업체 조사내용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거래이익이 거의 없거나 중간유통과정 없이 직접 거래(트레이딩)하는 경우와 같이 비정상적인 유통거래를 하면서 형식적 외관만 확인하고 실질내용을 볼 수 있는 전단계 거래유통에 대해서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고, 최근 폭탄업체와 자료상은 폭탄업체와 거래하는 것임을 사전에 통정하여 알기 때문에 폭탄업체가 교부한 세금계산서별 계량증명,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 계좌번호, 사업장 존재여부, 폐동 하차사진, 거래대금의 계좌이체 등 형식적인 외관만 확인하여 선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도 국세를 부과할 수 없게 하는 것은 국세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트레이딩 거래 및 위탁 보관계약에 의해 청구법인에 입고되지 않은 재화의 매입거래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였고,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야적장 및 기계장치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쟁점거래처 중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과 거래한 물량 중 입고된 물량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고, 당사에 입고되지 않고 최종 매출처로 이동한 물량에 대해서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하였으나, 실물이 매입처를 거치지 않고 매출처로 바로 이동하는 트레이딩 거래의 특성상 매입처에는 입고증빙과 계근표가 존재할 수 없으며, 입고증빙 및 계근표 부존재를 이유로 실물 흐름과 다른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라는 주장은 트레이딩 거래 자체를 부정하는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외형증대를 목적으로 OOO과 OOO 등과의 직접 거래에 청구법인이 숟가락만 올려놓은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로 공모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OOO은 자금대여 등의 문제로 OOO과 거래 단절 상태, OOO의 경우 OOO과 기존 거래관계가 없어 청구법인이 매입처와 매출처의 중간 업체로서 필요물품 선점 후 전매이익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고, 소규모 비철 수집상 난립으로 거래질서 문란한 영업환경 하에서, 공모를 통해 얻는 마진이 매입세액 불공제 위험보다 크다고 할 수 없으며,국내 대기업 OOO계열사인 청구법인이 공모에 의해 OOO과 거래할 유인이 전혀 없으며,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며 OOO과의 거래관련 증빙으로 OOO의 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기부, 대표자의 신분증, OOO 명의의 예금통장 사본, OOO 야적장 확인내역에 대한 영업사원 문답서, 징구한 OOO의 부가가치세신고서 및 납부서,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원재료 매입품의서, 매매대금 송금증, 매매계약서, OOO 등의 계근표, 입고증, 최종 매출처 영업담당자의 문답서, 거래사실확인서, OOO 사장 김OOO의 녹취록 공증본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쟁점거래처 중 OOO과의 거래와 관련하여, OOO은 은그래뉼 매입자금이 부족하여 OOO으로부터 직접 매입이 불가한 상황이어서 청구법인은 OOO과 은그래뉼 매매예약 후 OOO으로부터 은그래뉼을 매입하여 OOO에게 매매예약에 따른 재판매를 한 것이며, 외형증대를 목적으로 OOO과 OOO과의 직접 거래에 청구법인이 숟가락만 올려놓은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로 공모에 의한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라는 처분청의 주장은 모든 유통단계의 중간 유통상인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으로, 은그래뉼은 매출처가 이미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OOO에 입고 당시 청구법인의 위임하에 OOO 직원이 직접 입고확인 및 검수케 한 것이며, OOO 입고 당시 청구법인이 검수에 가장 적합한 자에게 검수를 하게 한 이상 청구법인은 입고확인 및 검수확인 의무를 다한 것으로, 최종 매출처에서 물건에 이상이 없다고 확인하면 되는 것이며,

처분청이 과세근거의 하나로 삼는 ‘OOO은 청구법인을 알지도 못하며, OOO의 지시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OOO 사장 김OOO의 진술은 “청구법인과 이전에 거래를 한 적은 없고, 본건 거래시 청구법인의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지는 않아 청구법인을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일 뿐이며,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은그래뉼 보관을 위탁받은 업체로, OOO에 입고한 것은 「민법」제194조에 의한 간접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에 입고된 것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면서 OOO 매입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 인수증, 매매대금 송금증, 매매계약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귀금속인 은그래뉼 보관을 위탁받은 업체인 OOO와 체결한 위탁계약서, 입고증 및 출고증, 위탁보관수수료 지급내역, 매출세금계산서, 출고증, 매입매출현황, 매매대금 입금증 등의 자료를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 중 OOO이에 대하여 대표자의 소득상황, 신용상태, 사업이력 등으로 보아 폐동도매업을 운영할만한 자금능력이 없는 자라고 하나, 청구법인은 거래처의 실제 사업자 여부 확인을 위한 가능한 모든 절차를 거쳤고, 대표자의 자금능력이나 해당 업종 영위 이력 등은 금융기관·수사기관의 지위에서 알 수 있는 부분이 많아 이 부분에 대하여 미리 조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한 선관주의의무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국심 2007중0187, 2007.6.29. 참고), 또한 OOO이가 매출처로부터 거래대금을 송금받은 직후 1시간 이내 OOO이의 매입처로 송금하였고 매입처 명의 사업자는 고액의 현금을 입금 즉시 출금하여 매입처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정상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금융거래를 조작한 것으로 이는 정상적인 거래형태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OOO이와 그 매입처 사이의 거래까지 알 수는 없고 그 결제대금이 언제 어떻게 인출되었는지 관여할 바도 아니므로 OOO이와 그 매입처 사이의 관계를 이유로 청구법인에 대한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으며(대법원 2008.12.11. 선고 2008두17332판결 참조), OOO이의 매입처는 전형적인 폭탄업체 및 자료상으로 OOO이 조사시 매입처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하나, 청구법인의 입장에서 매입처의 전단계까지 파악하기는 어렵고 유통과정에 폭탄업체가 개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의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주장하면서, OOO이 매입분과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예금통장, 사업장 방문 확인 내역, 매입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원재료 매입품의서, 매매대금 송금증, 매매계약서, OOO이 매입 물량의 최종 매출처인 OOO 등의 거래명세표, 계량증명서, 출고확인증, 운반차량 촬영사진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2)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청구법인의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내용은 아래 <표>와 같고, 서울지방국세청장과 OOO세무서장 및OOO세무서장의 거래질서 관련조사 종결보고서 내용 등은 다음과 같다.

<표> 청구법인의 허위매입세금계산서 수취내용

OOO

(가) 청구법인 반OOO 과장의 진술내용과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예금주, OOO 사무실 소재지, 야적장과 기계장치 확인 등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OOO과의 거래분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1-0-1의 선의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하고 있고, OOO과의 거래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구매자로 하고 귀금속을 OOO에 보관하기로 하는 문서계약서에 의한 거래로 그 문서계약서를 부인할 근거가 없는 바 정상거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도 트레이딩 거래가 일반적인 거래형태가 아니고 보관거래 또한 일반적인 거래형태가 아니라는 인지하에 위와 같이 선의의 거래당사자 의무관련 준비와 문서계약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생각되나 그럼에도 비철광물 품목은 소비자로부터 소규모 수집장을 거쳐 유통되는 과정의 특성상 무자료 거래가 빈번하여 거래 단계별 세금계산서 거래질서가 문란한 업종이며 다년간 동일 업종을 영위하면서 위와 같이 준비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도 이러한 특성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이 트레이딩 거래라 주장하는 부분은 청구법인의 외형증대를 목적으로 OOO과 유신금속 등과의 직접 거래, 일일금속과 OOO과의 직접 거래에 청구법인이 개입하여 숟가락만 올려놓은, 세금계산서와 대금거래만 중간에 끼어 든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로 OOO과 청구법인간에 공모하지 아니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래인 바 이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존재 자체가 있을 수 없는 것이며, 모든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가 위법 부당한 거래라 하더라도 그 위법 부당한 거래를 은닉하기 위하여 일단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것처럼 거래상대방과 거래금액을 기재하여 발행하게 되어있고, 그런 후 그 위법 부당함이 드러나면 청구법인처럼 모르고 한 거래이므로 정상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며, 또한, 동·지은 등은 톤당 고가의 물품이고, 가공되지 않은 소비자 등으로부터 수집한 1차 상태의 동과 지은 등은 물품 상태나 품질에 따라 차당 가격과 운반비 변동이 커서 전문가가 OOO 및 OOO에 출장하여 품질을 확인한 후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이러한 확인절차도 없이 OOO이 매출한 매출처인 OOO 등에 유선확인하거나 OOO에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실제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직접 실물과 품질을 확인하는 흔적을 확인할 수 없는 등 선의의 제3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여지는 찾을 수 없다고 기재하고 있다.

(다)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OOO세무서장이 청구법인과 OOO 간의 비철거래 OOO원에 대한 조사 결과 거래계약서, 입고증, 계근표, 금융거래증빙에 의하여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OOO원에 대해서는 정상거래로 인정하였고 트레이딩 거래로 주장하는 나머지 거래 OOO원에 대하여는 가공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며,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한 매출대금 사용처는 OOO이 직접 수배한 비철물량이 아닌 경우 청구법인이 지정한 OOO로 송금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은 OOO의 매입처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직접 운송된 외부이동 거래분 OOO원에 대해서 화물운송비 절감과 남품 시기 조정의 편의성 때문에 발생된 일명 “트레이딩 거래”로 정상거래임을 주장하나, OOO과 청구법인과의 트레이딩 거래는 거래계약서, 세금계산서와 그에 따른 금융증빙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거래의 실질이 청구법인의 외형증대를 목적으로 “숟가락만 올려놓은 비정상적인 거래”에 해당하며 청구법인이 중간에 끼어든 거래로 금융증빙만 세금계산서와 맞추어 놓은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2)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조사 내용을 보면, 실물 매출처인 OOO에게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미발행하면서 실제 매출하지도 않은 청구법인에게 허위의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청구법인이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도록 한 혐의로 관할기관에 고발 조치되었고, 실물은 OOO에게 매출하였고 OOO은 화물운송 보안업체인 OOO에 인계하였음에도 OOO의 지시에 따라 잘 알지도 못하고, 실제 매출을 하지도 않은 청구법인으로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이 조사과정에서 확인된다.

3) OOO이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조사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의 모회사인 OOO동제련 및 기타 거래처로부터 회수한 매출 대금을 사용하여 OOO이 매입대금을 결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 거래”를 통하여 청구법인이 OOO이에서 매입한 A동을 매출처에 하차한 후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선입금 받아 매입처인 OOO이에 송금한 점은 정상적인 거래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신설법인인 OOO이와 거래건별 OOO원이 넘는 폐동을 거래하면서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담보나 보증, 별도의 물품계약서도 없이 OOO이에서 작성한 계량증명서만을 보고 대금을 송금한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에 맞지 아니한 것이고,중간유통과정이 없는 마진율 0.5% 이내의 “트레이딩 거래”라는 비정상적인 유통거래를 하면서 형식적 외관만 확인하고 실질내용을 볼 수 있는 전단계 거래유통에 대하여는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3) 살피건대, 쟁점거래처 중 OOO 및 OOO이에 대한 조사결과, 청구법인을 거치지 않고 쟁점거래처에서 바로 청구법인의 매출처로 이동하는 트레이딩 거래는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와 그에 따른 금융증빙을 갖추었다고 하더라고 거래의 실질이 청구법인의 외형증대를 목적으로 하는 가공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 거래처 조사에서 확인된 점, OOO에 대한 조사결과 역시 청구법인의 외형증대를 목적으로 공모를 통해 OOO과 OOO과의 직접 거래에 개입하여 청구법인이 중간에 개입한 거래에 해당한다고 조사된 점, 검찰 수사결과 무혐의 처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를 실거래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실제 OOO은 실공급자로부터 구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자료상업체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는 내용들은 자료상 등 대부분의 위장 및 위법 거래를 하는 업체들도 일반적이고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사항인 점, 청구법인이 물품의 품질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이 OOO에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실제 청구법인이 소유권을 주장하면서도 청구법인이 직접 실물과 품질을 확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청구법인에게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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