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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광1173 | 부가 | 2011-06-16
[사건번호]

조심2011광1173 (2011.06.16)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남OO가 횡령을 목적으로 OOOO 대표이사 왕OO과 공모하여 쟁점거래처들을 설립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임직원들에게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하라고 지시하여 그에 따라 거래가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참조결정]

조심2010중271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년제2기부터 2005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OO OOOO OOO OOO 소재에 사업장을둔 OOOO(대표자 정OO)로부터 공급가액 336,929,000원,2005년제1기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같은 곳에 사업장을 둔 OOOO(대표자 임OO)로부터공급가액 363,504,000원,2006년제2기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OOOO OOO OOOO OOOO OOOOO 소재에 사업장을 둔 OOOO(위 OOOO와 함께 이하 “쟁점거래처들”이라 한다)으로부터 공급가액 371,860,000원, 합계 1,072,293,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나. OO지방국세청장은 2010.8.2.부터 2010.9.27.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남OO(재직기간 : 2002.9.1.~2007.3.2.)가 2003년 6월경 청구법인의 기존 사료첨가제 납품업체인 주식회사 OOOO(이하 “OOOO”라 한다) 대표이사 왕OO에게 “회사를 새로 만들어서 제품 납품이나 운영 및 세무관계는 네가 알아서 하고, 이익금만 모두 나에게 달라”고 지시하자, 왕OO은 OOOO 직원 및 그 가족의 명의로 쟁점거래처들을 설립하여 실제 제품은 OOOO에서 공급하였으나,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쟁점거래처들이 발행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2010.12.15. 청구법인에게 2003년 2기분부터 2008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180,443,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원부재료의 선택 및 배합비의 조정 등 구매품목 및 구매처 선정에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사 전무 또는 생산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매처와 계약을 하고, 각 공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주문하고 납품된 원료를 검수하고 있으며,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사료첨가제를 구입한 이 건 거래도 위 내부통제 절차에 따른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사료분석결과 통보서, 대리인에 의한 계약인 OO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 입금계좌의 사본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한 점, 국내의 가축용 사료첨가제 제조업체가 영세하여, 제조업체와 독점 판매약정을 한 도매업체를 통하여 사료첨가제를 구입하는 형태가 많이 있어, 청구법인도 쟁점거래처들 이외의 업체로부터 사료첨가제를 구입시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물품을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는 도매업체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거래흐름이 다수 있어, 사료첨가제에 대한 독점 거래약정을 맺고 있는 쟁점거래처들이 명의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하기 어려운 점, 처분청은 거래처 확인을 위한 사업장 방문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청구법인 매출액의 0.1%에 불과하며, 도매상을 통하여 구매하는 OO 실물은 제조업체에서 청구법인의 공장으로 직접 납품되므로 실제 도매상의 사업장을 방문하더라도 사무실만 확인할 수 있을 뿐, 도매상의 실제 사업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점, 처분청은 OOOO 직원과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의 공장에서는 구매주문 및 검수만 하므로 본사 구매부에서 보내주는 연락처를 가지고 구매처에 주문할 수 밖에 없는바, OOOO 직원들이 쟁점거래처들의 업무를 처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OOOO 직원들과 직접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이 건은 전 대표이사의 개인적 비리와 관련한 것이고, 청구법인도 피해자인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거래처들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남OO의 지시에 의해 OOOO의 직원인 정OO의 아버지(정OO), 남OO의 친구(임OO) 및 OOOO의 직원(류OO)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실제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서, 통장계설 등을 OOOO의 직원 정OO이 수행하였고, 청구법인과의 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각종 제세신고 및 자금관리도 OOOO 직원이 수행한 점, 사료첨가제 시장은 전문지식이나 사업경험이 풍부하여야 참여할 수 있음에도, 청구법인은 사업이력이나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쟁점거래처들과 수의계약을 하여 해당품목의 단일거래처로 선정한 점, 청구법인은 2003.8.29. OOOO(쟁점거래처들 중의 하나로, 대표자는 정OO)와 구매계약 체결시 대표자 정OO이 아닌 OOOO 직원인 손OO과 계약한 점, 사료첨가제는 OOOO OO공장에서 직접 청구법인의 각 공장으로 납품된 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납품받은 사료첨가제 “다이제스타롬”, “바이오파우더” 및 “글로빈점프스타트”는 청구법인이 신규로 사용한 첨가제로 OOOO 대표이사 왕OO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남OO와 공모하여 선정한 제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OO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OO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OO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21조【결정 및 경정】 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OO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2)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OO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OO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OO 산출세액이 없는 OO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년제2기부터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들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액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처분청은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남OO의 지시에 의하여 사료첨가제는 OOOO로부터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명의위장 사업자인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였다 하여, 2003년 2기분부터 2008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180,443,0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는 품질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매처와 계약을 하고, 각 공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주문하고 납품된 원료를 검수하였으며,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인감증명서, 납세증명서, 사료분석결과 통보서, 대리인에 의한 계약인 OO 본인의 인감이 첨부된 위임장, 입금계좌의 사본을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들 이외의 업체로부터 사료첨가제를 구입시 제조업체로부터 직접 납품받고, 세금계산서는 도매업체로부터 수취하고 있는 거래흐름이 다수 있어, 사료첨가제에 대한 독점 거래약정을 맺고 있는 쟁점거래처들이 명의위장사업자임을 알 수가 없었으며, 본 사건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의 개인적 비리와 관련한 것이고, 청구법인도 피해자인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라고 주장하며, 품질관리위원회 개최관련 서류, 원재료 구매계약서,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사본, 대표자의 인감증명, 납세증명서, 사용인감, 거래약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남OO의 업무상배임 등 혐의에 대한 OO중앙지방법원의 형사 판결문(OOOOOOOOOOOOOO OO, OOOOOOOOOO) 에 의하면, “(전략)피고인 남OO는 자신이 사료첨가제 남품으로 발생하는 이익금을 얻기 위한 의도로, 피고인 왕OO에게 이익이 발생할 수 있도록 사료첨가제를 제조하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가공의 업체인 OOOO 및 OOOO(쟁점거래처들) 명의로 OO사료에 사료첨가제를 신규 납품하라고 지시하는 한편 OO사료 직원들에게 위 업체들로부터 사료첨가제를 신규로 납품받으라고 지시함에 따라 OO사료가 신규로 사료첨가제를 납품받기 되었으며(후략)”라고 기재되어 있다.

(4) OOOO 대표이사 왕OO의 문답서(2010.9.14.)에 따르면, ‘OOOO와 청구법인은 2000년부터 2008년 말까지 거래하였으며, OOOOO OO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을 청구법인의 8개 지점으로 납품하였으며, 쟁점거래처들은 실제 사업장은 없었고, 모든 업무는 OOOO 직원들이 수행하였고,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 통장계설 등은 OOOO의 상무 정OO이 수행하였다’고 기재되고 있다.

(5)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위장거래의 ‘선의의 거래대상자’라 함은 쟁점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를 한 사실과 청구인이 상대방을 신뢰할 수 밖에 없을 정도가 제출증빙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잘못을 탓할 수 없을 때 인정되는 것이다(조심 2010중2716, 2011.1.18. 같은 뜻임).

(6) 종합하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고 거래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거래처들은 실제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쟁점거래처들의 사업자등록신청, 임대차계약서, 통장계설 등을 OOOO의 직원 정OO이 수행하였고, 청구법인과의 거래, 세금계산서 교부, 각종 제세신고 및 자금관리도 OOOO 직원이 수행한 점, 청구법인은 사업이력이나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쟁점거래처들과 수의계약을 통하여 해당품목의 단일거래처로 선정한 점, 사료첨가제는 OOOO OO공장에서 직접 청구법인의 각 공장으로 납품된 점, 쟁점거래처들로부터 납품받은 사료첨가제는 청구법인이 신규로 사용한 첨가제로 OOOO 대표이사 왕OO은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남OO와 공모하여 선정한 제품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가 임직원들에게 쟁점거래처들과 거래를 하라고 지시하여 그에 따라 거래를 한 점,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들과의 거래와 별도로 OOOO와 계속하여 거래하였던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은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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