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5. 1. 20. 22:10경 인천 남동구 C에 있는 'D 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의자로 피해자 E(62세)의 얼굴부위를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안면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폭행도구 및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의 집행유예기간 중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이미 소주 2명, 막걸리 2병을 마신 상태에서 D 포장마차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고, 당시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위 포장마차 업주인 증인 F도 “피고인이 이미 만취상태에서 포장마차에서 추가로 술을 마셔 인사불성인 상태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별다른 시비나 말다툼 없이 갑자기 의자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