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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자격자가 공급하는 전기설계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5450 | 부가 | 1995-03-15
[사건번호]

국심1994부5450 (1995.3.1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되었다하여 그것이 곧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면세를 적용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음.

[관련법령]
[따른결정]

국심1994부595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 OO상가 2층에서 “OO전기설비연구소”라는 상호로 전기설계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91.2.2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 그 매출액을 부가가치세 면제분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건 용역을 무자격자가 공급하는 용역으로 면세대상이 아니라고하여 94.3.3자로 ’92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0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 이의신청, 94.7.26 심사청구를 거쳐 9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 구 주 장

국 세 청 장 의 견

청구인은 단지 전기·설계용역업을

하겠다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한

것 밖에 없는데 면세사업자로 등록증을

교부하여 주고 난후 무자격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면세사업자 등록은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행위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그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를 교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면세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되었다하여 그것이 곧 청구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면세를 적용하겠다는 견해를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에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열거하고 있고 그 제13호에서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으로 규정하고 있고

同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범위) 제1호에서는 위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 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 포함)으로 공급하는 용역(11개목)을 열거하고, 제(다)목에서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同 제2호에서는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은 인적용역을 열거하면서 그 제(다)목에서 기술사업·건축사업·조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다)목 규정은 전문적 인적용역중 기술분야에서 국가에서 인정하는 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을 갖춘 자가 제공하는 전문적 인적용역을 열거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최소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을 갖추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다. 판단

이건의 경우에 있어서 청구인은 처분청이 면세사업자로 등록증을 교부하여 주고 난후 무자격자라 하여 부가가치세를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 어느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한 것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할 것인 바 다만 과세관청이 부가가치세의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는 행위나 사업자의 사업자 등록증을 검열하는 행위만으로서는 어떤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대법원 91누6415, 92.2.25 同旨)

2) 청구인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이 있음을 증빙으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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