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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1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085 | 지방 | 2001-01-26
[사건번호]

2001-0085 (2001.01.26)

[세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이건 공유지분 취득후 5개월이 경과할 무렵 공매하기 위한 노력을 개시하여 결국 유예기간을 15일 경과하여 매각한 사실을 볼 때, 비록 유예기간 1년동안 전체적인 매각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다소 매각노력을 지연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토지까지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 2001.1.11.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한 취득세 10,800,000원, 농어촌특별세 990,000원, 등록세 2,160,000원, 교육세 396,000원, 합계 14,346,000원(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9.26.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1필지 토지 564㎡(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중 361.35㎡(이하 “이건 공유지분”이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과세면제하였으나, 그후 정당한 사유없이 유예기간 1년 이내에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에 해당될 뿐만 아니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도 해당되므로, 이건 토지의 취득가액(60,000,000원)에 구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제131조제1항제3호(2)목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00,000원, 농어촌특별세 990,000원, 등록세 2,160,000원, 교육세 396,000원, 합계 14,346,000원(가산세 포함)을 2001.1.11.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그 이유로,

청구인은 공유로 되어 있는 이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담보로 청구외 ㅇㅇㅇ에게 대출을 한 후 채권회수가 되지 않음에 따라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6차까지 경매가 유찰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이건 공유지분을 직접 취득하였으며, 이건 공유지분 취득후 이건 토지가 공유로 되어 있고, 토지의 형태가 다각형으로 제3자에게 매각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어 공유자에게 매각을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라 이건 공유지분을 공매하기로 계획을 변경하여 6차에 걸쳐 공매를 실시하여 유예기간을 12일 경과하여 이를 매각한 것으로서 유예기간 1년을 경과하여 매각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채권보전용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 1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제4항제2호에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지만, 취득후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정당한 사유없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이건 토지의 공유지분을 담보로 청구외 ㅇㅇㅇ에게 30,000,000원을 대출하였다가 그 원리금이 연체됨에 따라 임의경매 신청을 하였으나 경매가 유찰됨에 따라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이건 공유지분을 경락으로 취득하였고, 이건 공유지분 취득후 5개월이 경과할 무렵인 1996.2.25. 공매공고를 하여 같은해 3.5.에 공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시 같은해 10.7. 공매를 실시하여 유예기간을 15일 경과한 같은해 10.7. 청구외 함영찬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각한 사실을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으며, 처분청이 이건 공유지분을 유예기간을 경과하여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보면, 채권보전용 토지를 원칙적으로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면서 유예기간내에 매각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법인이 고유목적이외의 토지를 보유함으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여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꾀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4항제2호 단서규정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규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의 성격, 토지의 취득경위 및 가액, 매각을 어렵게하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매각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같은 취지의 대법원판결 2000.9.22. 2000두3962), 청구인이 이건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 이건 토지는 그 형태가 다각형으로 되어 있고, 공유로 등기되어 있으며, 맹지인 상태이므로 이를 매각하는데 상당한 장애사유가 발생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으나, 이건 공유지분의 경우 임의경매시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었고, 이러한 선순위 근저당권으로 인하여 경매가격이 더 이상 하락할 경우 전혀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됨에 따라 채권보전을 목적으로 이건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이 인정되고, 이건 공유지분 취득후 이를 다른 공유자에게 매각하고자 하였다는 사실은 입증되지 않지만 5개월이 경과할 무렵 공매하기 위한 노력을 개시하여 결국 유예기간을 15일 경과하여 매각한 사실을 볼 때, 비록 유예기간 1년동안 전체적인 매각과정에서 청구인에게 다소 매각노력을 지연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토지까지 과세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하고,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할 수는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2. 27.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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