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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과 지급조서미제출 등의 사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중3431 | 소득 | 2005-11-25
[사건번호]

국심2005중3431 (2005.11.25)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타사업장의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시 추계결정사유가 될 수는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O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O정】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1.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7,283,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O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2003.5.31 간편장부대상자로 하여 수입금액 108,710천원 및 소득금액 5,147천원으로 신고 하였다가, 2004.9.24 복식부기의무자로 하여 수입금액 465,458천원 및 소득금액 △1,651천원으로 수정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수정신고에 대하여 신고서상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에 대하여 자료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이 자료제출을 하지않자 장부와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2005.1.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7,283,18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4.6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O정하라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않은 인건비를 인정할 수 없어 추계결정이 타당하다는 결정을 하였는 바, 2005.9.9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조사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O정하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한 인건비는 총수입금액의 66.7%를 차지하는 중요한 O비로서, 원천징수불이행과 지급조서미제출 등은 당해 인건비의 필요경비 부인요건은 될 수 있으나 추계결정 사유는 될 수 없고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명세서상 1인(OOO)이 주민등록번호가 오류이고 나머지 31명중 15명이 타사업장의 근로소득이 있다 하여 인건비를 전액부인하고 있으나, 이OO의 주민등록번호 오류는 청구인의 단순한 문서상의 실수이고, 김OO 외 14명에게 각각 사업소득과 타사업장 근로소득이 있다하더라도 청구인의 사업장에서 실지로 파트타임으로 근무하였고 인건비를 지급한 사실이 계좌이체된 금융증빙 및 본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타사업장의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건비를 부인함은 잘못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복식기장의무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인건비 지급에 대하여 원천징수도 하지 않고 지급조서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명세서에 대하여 전산조회 한 바에 의하면 김OO은 계속사업자로 확인되고 나머지 31명중 15명은 근로소득자료가 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는 정상적인 사업관련 지출내역이라고 신뢰할 수 없으며 종합소득세를 추계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불이행과 지급조서 미제출 등의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O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3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O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O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O정하는 O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O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O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O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추계결정 및 O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O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O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O정을 하는 O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O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당초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하였다가 2004.9.24 복식부기의무자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요경비인 인건비에 대한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청구인의 장부와 증빙이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O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으므로 추계결정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2002년 귀속 소득금액계산서에, ‘총수입금액 465,458천원 당해연도소득금액 △69천원’으로 되어 있고,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에, ‘총수입금액 465,458천원 필요경비 469,071천원’으로 되어 있으며, 손익계산서에 ‘판매관리비 469,036천원 당기순손실 3,613천원’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2002년 귀속 판매관리비 계정과목별 증빙유형에 ‘판매관리비 469,036천원중 직원급여 150,298천원 잡급 154,256천원이 계좌이체되어 있는 등 판매관리비 계정과목별 지급증빙 내용이 표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2002년 귀속 인건비 명세서에 ‘인건비 지급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월별지급현황이 기재’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근로자별 근무사실확인 및 급여수령사실확인서 급여수령내역표, 인건비 원장에 ‘인건비 명세서상의 직원이 근무사실 및 급여수령을 확인하고 있고 급여수령내역표의 수령액 수령일자 수령방법이 기재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직원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있고, 거래처 원장에 동 금액이 기재’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OOOO통장(OOOOOOOOOOOOOOOOO)에 ‘급여수령내역표상의 수령액이 수령일에 계좌이체’ 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위 증빙서 외에 매입매출장 계정별원장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명세서 유형고정자산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 접대비조정명서세서 등을 실지조사 요구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 할 것인 바(OOO OOO OOOO, OOOOOOOOOO OO OO OO),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장부 및 증빙서류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자로서, 청구인이 제시한 인건비 지급 관련 증빙(통장사본,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지급받은자의 근무사실 및 급여수령확인서)이 구체적이고 객관성 있는 증빙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제시장부 및 증빙서류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반면, 원천징수신고 및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타사업장의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인건비를 가공경비로 보아야 한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금액 결정시 필요경비를 부인할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추계결정사유가 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O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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