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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① 쟁점분담금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지1890 | 지방 | 2016-09-3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지1890 (2016. 9. 30.)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①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목변경을 위하 필수불가결하게 지급되는 간접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기부채납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은 취득세 비과세대상인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해당 비용이 이 건 지목변경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분담금은 이 건 지목변경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 할 것임.② 쟁점비용이 부가가치세에 해당한다고 볼만한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아래 <표>와 같이 지목변경으로 취득한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5.5.7.부터 2015.5.15.까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 도시시설부담금 등 OOO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부담금으로 건립되는 시설물들은 준공 후 지방자치단체에게 소유권 등이 이관되어 관리되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실질내용이 처분청에게 기부체납한 경우와 동일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용지부대비용OOO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 따라 취득가액 등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담금의 경우 건축물 신축행위를 위하여 필요불가결하게 발생하는 간접비용 또는 토지조성사업을 위한 비용으로 토지의 효용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에 해당하므로 이 건 부동산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 점, 「지방세법」에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기부채납 성격의 금원까지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비용 계정 등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어떠한 입증 자료 등을 제출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부담금이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비용 중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지방세법(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취득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선전비 등의 판매비용과 그와 관련한 부대비용

2.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집단에너지사업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전기ㆍ가스ㆍ열 등을 이용하는 자가 분담하는 비용

3. 이주비, 지장물 보상금 등 취득물건과는 별개의 권리에 관한 보상성격으로 지급되는 비용

4. 부가가치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은 2013.4.1.부터 2014.12.31.까지 지목변경으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지목변경과 관련하여도시시설부담금등의 명목으로 합계OOO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2)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중 부가가치세에 상당하는 금액OOO을 취득가액 등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시하고 있는 쟁점비용 계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액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동산 등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모든 비용을 취득가격에 포함하는데서 오는 취득가격의 불합리를 보완하고자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을규정하였는바,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제2호「전기사업법」등에 따른 분담금은 전기·도시가스 등의 공급에따른 설치비용의 일부를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그 이용자에게분담시키는 비용으로서 일종의 가입비를 말하는 것이나 쟁점부담금은관련 법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으로서 위의 분담금과는그 성격 및 부담 취지가 다른 점, 각종 원인자부담금을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2항에서 열거하지 않은 이유는 원인자부담금이 당초부터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해당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당연히 포함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법인이 지급한 금액을 취득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달리 해당 금액이 이 건 부동산의 용도변경과 무관한 비용이라고 인정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는 점, 쟁점비용의 경우 일부 금액이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 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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