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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158 | 지방 | 2019-03-20
[청구번호]

조심 2018지1158 (2019.03.20)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가 1가구 1주택인 다가구주택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 중 가동을 먼저 취득하고 나동을 취득한 점, 각 동은 그 구조가 다르고 각각 등기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26.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 대지 127.6㎡와 그 지상인 주택․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 69.34㎡(가동) 및 다가구주택 154.79㎡(나동)(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받아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되었으므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의 특례 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4.2. 기 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4.19.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7.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년 12월 청구인의 배우자가 경기도 성남시 OOO 소재 주택 등을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2015년 7월에 성남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상담을 통해 위 부동산에 연접해 있는 같은 곳 OOO의 부동산과 합병하면 전체를 다가구주택으로 보아 1가구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듣고 매매를 진행하여 합병하였는데,

처분청은 주택용 건축물이 2개동이라는 이유로 1가구 2주택에 해당하여 일반 상속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2주택이라 함은 각각의 주택을 분리하여 거래할 수 있어야 2주택이라 볼 수 있고, 쟁점부동산은 토지합필은 가능하나 분필은 과소토지금지 규정에 의하여 불가능하므로 이를 분리하여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쟁점부동산을 가동과 나동으로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는데 건축물이 2개이므로 2주택이라는 논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다. 쟁점부동산은 가동과 나동이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구조는 맞지만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는 한 필지의 주택이고, 두 건축물 간 대문은 붙어있는 상태로 건축물 간 경계의 벽도 없으며 어느 문으로 들어가든 내부에서 이동이 가능한 완전히 분리된 구조가 아니므로 건축물이 1동인 일반적인 다가구주택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여 1가구 1주택이므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의 특례를 적용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은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는 한 필지의 주택이므로, 「지방세법」 제1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1가구 1주택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특례 세율을 적용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으나,

다가구주택은 「주택법」에서 단독주택의 범위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구분 소유할 수 없는 건축물을 여러 가구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으로서 세율 특례규정에서 정한 1가구 1주택의 개념과는 용어의 사전적․법률적 정의 자체만으로도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취득세 과세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적용 근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같은 법령인 「지방세법 시행령」 제112조에서 다가구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고, 이 경우 그 부속토지는 건축물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보도록 한 재산세 규정을 비추어 볼 때, 같은 법령안에서 특별히 정한 바가 아니라면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는 동일하게 해석하거나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으며,

설령, 소유개념으로 구분 소유할 수 없어 다가구주택 한 동 전체를 1가구 1주택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과 같이 인접해 있던 다른 다가구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새로 취득하여 경계를 없애고 한 필지로 합병한 경우까지 1가구 1주택으로 보기는 어렵고, 더욱이 토지는 1필지로 합병되었지만 건축물대장과 등기사항전부증명은 별도로 등재되어 있어, 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또한, 쟁점부동산은 합병된 후에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각각 상가 및 주택, 단독주택으로 개별주택가격이 산정·공시되어 온 점과 매년 현황 과세되는 재산세의 경우도 재산세 대장상 각각의 용도를 달리하는 건축물로서 주택특성 조사결과와 일치하는 점 등 현황과 법령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상속받아 취득한 쟁점부동산이 1가구 1주택 특례세율의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과는 아래와 같다.

(나) 피상속인이 2015.9.11. 쟁점부동산 중 OOO(토지 62.5㎡, 건축물 69.34㎡)와 OOO(토지 65.1㎡, 건축물 154.79㎡) 2필지를 OOO 1필지로 합필하고, 2015.9.15. 건축물대장을 결합하였으나 건축물은 건축물대장 총괄표제부에 가동과 나동으로 기재되어 있고, 일반건축물대장(갑)은 가동과 나동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으며, OOO(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개별주택가격, 2018.1.1. 기준)상에 쟁점부동산의 가동과 나동은 각각 주택가격이 조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표> 건축물대장 및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내용

(단위 : ㎡)

(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토지는 지번이 OOO 1필지로 등기되어 있고, 건축물은 가동과 나동으로 구분하여 등기되어 있다.

(라) 처분청은 2018.4.17.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건축물 가동과 나동은 독립된 건축물로서 건축물 이용 자체를 달리 하고 있는바, 가동은 1층 근린생활시설 및 2층 단독주택(1세대)이고, 나동은 지하1층~3층 전체가 다가구주택(5세대)으로 각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구분되어 있어 2주택(가동 1주택, 나동 1주택)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고하였다.

(마) 쟁점부동산은 현재 가동 2층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고 나동 지층의 일부를 창고로 사용 중에 있으며, 가동 1층의 근린생활시설과 나동 지층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3세대는 이OOO 외 2인에게 각각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전입세대 열람 내역에 나타난다.

(바) 청구인은 처분청 답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항변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이 가동과 나동으로 별개로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있으므로 2개 주택이라는 의견이나 이는 재산세 등 과세자료를 위한 조사이며,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산정시 1가구 1주택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

2)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분리하여 거래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구체적인 이유는 들고 있지 않으나, 쟁점부동산을 지분권등기로 거래할 수 있다 해도 소유권행사에 제약이 많은 단독주택을 시세대로 거래할 수 없으며 현실에서 단독주택을 아파트처럼 대지지분권 방식으로 거래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결론적으로 쟁점부동산은 가동과 나동을 한 덩어리로 하여 거래단위를 삼을 수밖에 없으며, 이론적으로 지분권으로 등기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쟁점부동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3) 쟁점부동산이 처분청 의견대로 1필지에 2주택이라면 청구인은 1동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까지는 1가구 2주택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다. 1필지에 2주택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행정안전부의 답변처럼 분리거래가 가능하면 2주택이고 분리거래가 불가능하면 1주택으로 보는 것이 간단명료하며 합당하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전체가 1가구 1주택인 다가구주택이라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2014.12.3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OOO 소재 주택 등을, 2015.7.31. 같은 동 OOO 소재 주택을 각각 취득하여 당초부터 쟁점부동산 중 가동 및 나동은 별개의 주택이었던 점, 피상속인은 쟁점부동산의 가동 및 나동이 소재한 토지를 한 필지로 합필하고 건축물대장을 결합하였으나 가동 건축물은 연와조경슬라브위기와 구조로 2층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고, 나동 건축물은 벽돌구조(연와조 슬라브)로 3층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으로 개별적으로 등기되어 있는 점, 가동 및 나동 건축물의 개별주택가격도 구분되어 결정되고 있는 점, 가동 건축물은 1층이 근린생활시설이고 2층에 청구인이 거주하고 있으며, 나동 건축물은 임차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각 건축물의 출입구가 별개로 되어 있어 독립되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당초부터 별개의 주택 등이었던 쟁점부동산인 가동 및 나동의 그 부속토지를 한 필지로 합필하였다는 사유만으로 하나의 주택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상속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23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28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 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하되, 「노인복지법」(법률 제131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포함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하되,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해당 세율에 100분의 50을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의 취득

제13조(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른 부과)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또는 항공기는 이 영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물건을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취득하였을 때의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부(公簿)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제29조(1가구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이란 상속인과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가구(상속인의 배우자, 상속인의 미혼인 30세 미만의 직계비속 또는 상속인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 그 부모는 각각 상속인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같은 가구에 속한 것으로 본다)가 국내에 1개의 주택[주택(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고급주택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2. "단독주택"이란 1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1. 단독주택[단독주택의 형태를 갖춘 가정어린이집·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 및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주택은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가. 단독주택

나. 다중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을 말한다.

1)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2)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3)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 다가구주택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으로서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한다)가 3개 층 이하일 것. 다만,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2)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 주차장 면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일 것

3) 19세대(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한다)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라. 공관(公館)

제17조(개별주택가격의 결정·공시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5조에 따른 시·군·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표준주택가격의 공시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 안의 개별주택의 가격(이하 "개별주택가격"이라 한다)을 결정·공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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