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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준공검사일 이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2)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8부3141 | 부가 | 1999-09-22
[사건번호]

국심1998부3141 (1999.09.22)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사용검사는 1997.11.13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1998.1.12까지 공사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공사의 공급시기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한 1998.1.12이라고 판단된다.따라서, 처분청이 공사의 공급시기를 사용검사일인 1997.11.13로 보고 그 이후에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적법한 처분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

[주 문]

마산세무서장이 1998.6.15 청구법인에게 한 1998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3,199,99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정부의 과실생산 유통사업 지원을 받는 업체로서 경상남도 함안군 OO면 OO리에서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저온저장고 설치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1997.7.16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580,000,000원의 도급공사를 체결하여 1997.11.13 준공하고 세금계산서 6매를 교부 받아 각각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바, 그 중 210,909,09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는 1998.1.12 교부 받아 199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환급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21,090,910원을 환급받았다.

처분청은 위 쟁점공사 사용검사일을 공사완료일로 보고 1997.11.13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199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분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면서 동 부가가치세 21,090,900원과 신고불성실가산세 2,109,090원 합계 23,199,990원을 1998.6.15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8.8.14 심사청구를 거쳐 1998.1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실질적으로 공사를 완공하여 검수한 날인 1998.1.12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추가로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설령,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준공검사일자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가 사실과 달라 매입세액 불공제 대상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는 공급시기만 다를 뿐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거래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므로 준공검사일과 잔금청산일 중 빠른 날인 준공검사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나, 잔금 210,909,090원에 대하여 잔금청산일인 1998.1.12에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199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동 매입세액을 공제 신고한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거래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에 해당되므로 공제될 수 없다.

(2) 가산세라 함은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는 그 납세방식을 신고 납부하는 방식에 의하여 납세자 스스로 판단하여 법에 정한 바대로 성실하게 신고 납부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납세의무불이행 또는 불성실이행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업자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여야 할 매입세액을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가산세 규정(신고불성실 가산세)이 적용되는 것이며(재무부 부가 46015-60, 1993.3.13),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199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시 이를 공제하여 환급 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다툼은

(1) 준공검사일 이후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2) 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면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거래시기】제2항에서는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같은법시행령 제22조【용역의 공급시기】에서는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 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4. (생략)」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7조 【납부세액】제1항에서는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서는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22조【가산세】제5항에서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에 다음 각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가.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나.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자료 및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쟁점공사의 사용검사일은 1997.11.13이고,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1998.1.12 교부받은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에서는 쟁점공사의 위 사용검사일을 공사완료일로 보고 1997.11.13 이후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라 하여 1998년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기간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여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실질적인 완료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은 1998.1.12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공사의 도급계약서, 청구법인이 1997.10.30 및 1997.12.30 시공회사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보낸 쟁점공사 촉구공문, 쟁점공사는 실지로 1998.1.12에 준공을 하였다고 하는 내용의 시공회사(OO종합건설주식회사)의 확인서, 시공회사의 공사일지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들을 살펴본다.

첫째, 쟁점공사 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기간은 1997.7.20~1997.10.10, 공사금액은 580,000,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대금지급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둘째, 청구법인은 준공검사일(1997.11.13) 이후인 1997.12.30 시공회사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귀 회사는 1997.12.20경까지 보수공사를 완료하겠다는 현장공사책임자의 통고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보수공사의 약 15%는 시행되지 않아 지장이 많사오니 직접 사장님이 현장을 점검하시고 1998.1.15경까지는 반드시 공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촉구공문을 발송한 사실이 있다.

셋째, 시공회사의 쟁점공사에 대한 공사일지를 살펴보면, 1997.6.24 착공(터파기)하였고, 1997.11.13 준공검사일 이후인 1998.1.12까지도 건물의 물탱크 설치, 페인트공사, 건물외부 배수로 공사, 냉동실 보강공사, 옥상방수공사재시공 등의 공사를 계속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건설공사기간에 대한 약정만 체결하고 대금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당해 건설용역제공의 완료여부가 불분명한 때에는 사용검사일이라 할 것(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3-8-9【지급시기를 정하지 아니한 건설공사의 공급시기】)인 바, 이 건의 경우 비록 사용검사는 1997.11.13 이루어졌지만 그 이후에도 1998.1.12까지 쟁점공사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는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되고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한 1998.1.12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공사의 공급시기를 사용검사일인 1997.11.13로 보고 그 이후에 교부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쟁점(2)에 대하여는 심리의 실익이 없어 심리를 생략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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