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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년이내의 단기양도 거래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 확인된 금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0372 | 부가 | 1995-04-25
[사건번호]

국심1995경0372 (1995.04.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은행융자금 및 전세보증금 인수사실이 불분명할 뿐만아니라 청구주장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당초 과세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양도소득】

[참조결정]

국심1990서1178

[따른결정]

국심1998경11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9.8.28 OO도 부천시 남구 OO동 OOO 대지 291.8㎡ 주택 157㎡(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취득하여 1989.12.8 청구외 OOO외 1인에게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1년미만의 단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1994.8.16자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44,942,560원 및 동 방위세 8,988,510원을 부과처분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10.14 심사청구를 거쳐 1995.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1989.8.1(계약체결일)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140,000,000원에 취득하여 1989.11.10(계약체결일) 청구외 OOO외 1인에게 142,000,000원에 양도하였는 바,

쟁점주택중 토지의 1990.1.1 기준시가가 172,745,600원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확인한 75,378,8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거래당시의 정황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도 타당하지 못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시 취득가액 140,000,000원중 OO은행 융자금 70,000,000원, 전세금 50,000,000원을 청구인이 인수하는 조건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으나 OO은행 융자금에 대한 이자부담을 남편월급으로 충당하기 어려워 부득이 3개월후 142,00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은 등록세, 취득세 등을 적게 부담하기 위하여 허위작성된 것이므로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 취득시 매매계약서, 거래사실확인서, 인감증명으로는 은행융자금 및 전세보증금 인수사실이 불분명할 뿐만아니라 청구주장 취득가액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1년이내의 단기양도 거래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 확인된 금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제45조 제1항같은 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다목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 그 자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시기와 그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취득가액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140,000,000원으로 처분청이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인 75,378,8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3)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에 매매계약서 및 양도자의 사실확인서외 금융자료 등 취득가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다른 증빙제시가 없는 바,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하여야 할 것이고,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다는 점은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며[같은 뜻 : 국심 90서1178(1990.9.25), 대법 91누5983(1991.9.10)],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검인계약서상 취득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검인계약서 등에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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