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석유수입알선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 한국지점장의 호텔숙박비 관련 매입세액을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2506 | 부가 | 1993-12-27
[사건번호]

국심1993서2506 (1993.12.2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에서 부담한 숙박비는 호텔투숙자의 개인자격으로 지불되어야 할 것으로서 동 비용은 인건비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OOO에 본점을 두고 한국에서 서비스업(석유수입 알선)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으로서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 5,296,413원(한국지점장의 호텔숙박비 지급 관련 매입세액 1,980,000원 포함)상당액을 환급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내용중 위 지점장의 국내주거비용인 호텔숙박비의 경우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는 사적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동 호텔숙박비 해당 매입세액 1,980,000원은 이를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나머지 3,316,413원만 환급결정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3.4.8 이의신청, 93.6.23 심사청구를 거쳐 93.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이 주식회사 호텔OO에 지급한 숙박비(92.7월~92.12월중 19,800,000원)는 청구법인과 지점장간의 고용계약에 의거 한국내 주거비를 지급한 것으로서 동 비용은 지점장 개인의 사적비용이 아니라 청구법인이 동인으로부터 업무제공을 받기 위해 당연히 부담해야 할 업무에 관련있는 비용이므로 동 매입세액 1,980,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숙박비의 경우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대상이라는 주장이나, 한국지점장이 국내에 거주하기 위한 목적으로 청구법인에서 부담한 숙박비는 호텔투숙자의 개인자격으로 지불되어야 할 것으로서 동 비용은 인건비(급여)의 성격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이 건은 청구법인이 지급한 지점장의 호텔숙박비를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관련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제2항 제2호에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제3항에서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규정하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1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에 규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30조(업무에 관련없는 지출)에서 『법 제16조 제7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비용

2. 그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타인(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물·물건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3. 법인의 출자자(제31조의 2에 규정하는 소액주주를 제외한다)나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에 관련되는 지출금

4.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지출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주장에 대한 당부를 보면

첫째, 청구법인은 이 건 호텔(호텔OO)숙박비 지급이 업무와 관련 있는 비용임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청구법인과 청구외 OOO OOOO OOOO(지점장)간에 체결한 고용계약서와 숙박비 지급영수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동 고용계약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위 OOO OOOO OOOO에게 기본급등 이외 주거비(2 Bedroom 기준 월 3~4백만원 범위내에서 지급)를 별도로 지급한다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청구법인이 주택 또는 호텔객실등을 직원의 사택용으로 사용(업무용)한다면 자기명의로 동 주택등을 매입 또는 임차하는 형식등을 취하여야 할 것인데도 위 호텔사용의 경우는 이러한 사실이 전혀 없다.

셋째, 청구법인은 그의 직원들이 해외근무시 주거비를 지급받을 때 적용되는 자체 내부규정등의 증빙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지급한 이 건 호텔숙박비는 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비용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급여성격의 인건비로 봄이 타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동 호텔숙박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