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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인이 그의 처에게 증여한 쟁점빌라(601호)의 공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2전3631 | 소득 | 2003-06-17
[사건번호]

국심2002전3631 (2003.06.1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시용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그의 처 김**에게 증여한 빌라의 공급가액을 공급계약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본 사례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3.2.26. 청구인에게 한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O도 OO시 OOO OOO OOOOOO 소재 OO아트빌라 601호의 분양가액을 OOO,OOO,OOO원으로 하고,

2. 위 601호 및 같은 빌라 401호에 대하여는 세대별 분양가액(601호 : OOO,OOO,OOO원, 401호 : OOO,OOO,OOO원)을 공급계약일(2001.1.16 및 2001.2.1) 현재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 후의 건물분공급가액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3.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12.27. OOO도 OO시 OOO OOOOOO에 OO아트빌라 총 19세대를 신축하여 그중 10세대를 2001.1월~4월중에 분양한 후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2000년 제2기분~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 결과, 2001.1.16. 처 김OO에게 증여한 OO아트빌라 601호(이하 “쟁점빌라”라 한다)와 2001.2.1. 김OO에게 대물변제한 401호가 신고누락된 사실을 발견하고 각각 OOOOO원과 OOOOO원을 양도가액으로 한 후, 이에 청구인이 신고한 건물공사원가율을 적용하여 건물분공급가액을 산출하여, 2002.7.10. 청구인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2.12.26. 청구인이 신고한 10세대에 대하여 건물분공급가액을 기준시가 비례로 안분계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는 한편 같은 내용으로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3.2.26.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4.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이 2002.7.10.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불복하지 아니하다가, 2002.10.5. 종합소득세가 결정고지되자 2002.12.16.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가 처분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거부통지(2003.2.26)를 받은 후 2003.4.25. 청구취지를 변경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하고, 2003.4.29. 종합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는 취하하였음)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처 김OO에게 증여한 쟁점빌라에 대하여 처분청은 증여가액을 OOO,OOO,OOO원으로 하였으나, 청구인과 김OO간에 체결한 분양계약서는 제3자에게 제시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고, 특수관계자간 증여시 과세표준은 시가에 의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증여당시 불특정다수인과의 거래가액인 OOO,OOO,OOO원을 쟁점빌라의 공급가액으로 하여야 한다.

(2) 당초 건물분공급가액은 OO아트빌라의 세대별 분양가액을 총공사원가(O,OOO,OOO,OOO원)중 건물분공사원가(O,OOO,OOO,OOO원)가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는데, 이는 예정원가(근거는 모름)이고 실지공사원가(총공사원가 O,OOO,OOO,OOO원, 건물분공사원가 O,OOO,OOO,OOO원)와 다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10세대와 쟁점빌라 및 601호에 대한 건물분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에 의거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분양당시 세대별 분양가액이 각각 OOO,OOO,OOO원, OOO,OOO,OOO원, OOO,OOO,OOO원 및 OOO,OOO,OOO원으로 서로 다르고, 김OO에게 증여한 쟁점빌라의 경우 분양공급계약서에 의거 OOO,OOO,OOO원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OOO,OOO,OOO원을 쟁점빌라의 공급가액으로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장부가액에 의해 건물분공급가액을 안분하여 세금계산서(건물분) 및 계산서(토지분)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건물분공급가액을 계산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청구인이 그의 처에게 증여한 쟁점빌라(601호)의 공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2) 청구인이 빌라를 신축분양하고 신고한 당초 건물공사원가율을 적용하여 건물분공급가액을 계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시가의 기준】① 법 제1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시가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1. 사업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소득세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외의 자와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OO아트빌라 19세대의 세대별 건물면적은 160.95㎡로 동일하고, 2001.1월~4월중 분양된 12세대의 세대별 분양가액등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OO OOO OOOOOOOO

(나) 청구인이 제시한 분양공고안내문을 보면, 전용면적·환경 및 교통등 일반분양조건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으나 분양금액은 기재되어 있지 않고,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빌라의 공급계약서(2001.1.5)를 보면, 분양금액은 OO O,OOOO원이고, 2001.1.5. 계약금 O,OOOO원, 2001.1.15. 1차중도금 OO원, 입주시 잔금 OO O,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여계약서(2001.1.16)를 보면 청구인이 쟁점빌라를 김OO에게 증여한다고만 되어 있고 증여가액은 표기되어 있지 않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동법시행령 제50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보도록 하고, 이때 시가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거래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해 보면, 쟁점빌라의 공급계약서(2001.1.5)상 분양가액은 OOO,OO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여계약서(2001.1.16)에는 증여가액의 표기가 없고, 쟁점빌라의 등기일(2001.1.19)과 같은 날에 등기가 된 빌라 6세대의 일반 분양가액이 OOO,OOO,OOO원(1세대는 대물변제가액)으로 확인되며, 쟁점빌라와 같은 층의 602호도 OOO,OOO,OOO원에 분양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빌라의 시가는 OOO,OOO,OOO원으로 봄이 타당하고, 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증여계약서를 작성한 점으로 보아 당해 분양계약서는 김OO에게 분양하기 위해 작성하였다기 보다 제3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전시용으로 작성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그의 처 김OO에게 증여한 쟁점빌라 의 공급가액을 공급계약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하겠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과세표준을 세금계산서상 세대별 건물분공급가액의 합계액으로 신고하였고, 당해 건물분공급가액은 각 세대별 분양가액에다가 총공사원가(O,OOO,OOO,OOO원)중 건물분공사원가(O,OOO,OOO,OOO원)가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였다고 하면서 당해 원가의 구체적인 산출근거는 알 수 없으나 예정원가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실지원가라고 주장하는 총공사원가 O,OOO,OOO,OOO원, 건물분공사원가(외주비) O,OOO,OOO,OOO원은 청구인이 2000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표준원가명세서등에 나타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당초 신고누락한 쟁점빌라 및 401호에 대해서는 건물분공급가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였으며, 2002.12.26. 당초 신고한 10세대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건물분공급가액을 재계산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시한 수정세금계산서 및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적용한 건물공사원가비율이 실제 건물공사원가와 다르므로 분양가액을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에 의하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이 경우 실지거래가액은 세금계산서등 관련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거래가액을 말하는 것인 바(재정경제부 부가 22601-123, 1992.8.11. 같은 뜻임), 청구인이 당초 분양가액에 건물공사원가비율을 적용하여 건물분공급가액을 산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면, 비록 사후정산에 의해 공사원가비율이 다소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당초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 적용한 건물공사원가비율을 전면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청구인이 기신고한 건물분공급가액 전체(매출과표)를 재계산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다만, 당초 신고누락되어 처분청이 경정고지한 쟁점빌라 및 401호에 대한 건물분공급가액의 경우, 청구인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아니하여 건물분공급가액이 확정된 것이 아니고 달리 그 가액이 확인되지도 아니하므로, 분양가액에 공급계약일(쟁점빌라 : 2001.1.16, 401호 : 2001.2.1) 현재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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