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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10중1582 | 양도 | 2010-07-19
[사건번호]

국심2010중1582 (2010.7.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손해배상금을 주식양수도가액 100억원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거나 당초 양수도가액에 대한 변경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처벌과 세무조사가 주식양도일 이후에 이루어진 점 손해배상금 상당액은 주식양도가액의 반환이 아닌 별도의 변제채무의 성격이라는 점 등을 보아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참조결정]

국심1996경3295 / 조심2010중1635 / 조심2010중1633 / 조심2010중1634 / 조심2010서1535 / 조심2010서1582 / 조심2010서1584 / 조심2010중1643 / 조심2010중1541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 외 7명 (명세별첨,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OOOO(OO OOOOOOO OO)의 주주들로서 2008.3.21. OOOO의 발행주식 167,500주 중 137,719주 및 경영권 일체를 주식회사 OOOOOOOOOO(이하 “양수법인”이라 한다)에 100억원(1주당 72,612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양도일 이후인 2009.11.19. 양수법인과의 소송에서 패소하자 지급유보금 10억원을 공제하고 추가 손해배상금 11억 6,215만원을 지급하여 총 21억 6,215만원(이하 “쟁점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양수법인에게 지급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양도가액에서 쟁점손해배상금을 차감하여 달라는 경정청구서를 2009.12.9.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손해배상금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약정한 양도가액과는 별개의 채무라 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할수 없다고 보아 2010.2.12.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양수법인과 사후정산조건부계약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동 계약에 따라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발생하는 우발채무 또는 손해배상금액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유보금을 최종 정산일까지 지급 유보하였고, 최종정산일 전에 OOOO 및 계열사들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형사합의금,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용 및 세무조사에 따른 추가 납부세금 등의 쟁점손해배상금이 발생하여 양수법인에게 소송에 의해 이를 배상한 것으로「소득세법」상 양도가액은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므로 법원판결에 따른 쟁점손해배상금을 차감한 실제 수령한 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재계산이 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과 양수법인은주식양수도 대가를 확정가액인 100억원으로 약정하고 당해 우발채무, 부외부채 또는 손해배상금액은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보된 지급 유보금에서 우선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하였는 바,쟁점손해배상금은 주식양도가액과는 별개의채무로서 그 지급방법에 있어지급유보금에서 차감하여 정산하기로 한 것일 뿐주식양도가액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손해배상금을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2008.12.26, 법률 제92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각 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2007.12.31. 개정)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1994.12.22. 신설)

(2)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별 주식양수도 대금, 쟁점손해배상금 및 차감 수령액 등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O OO, OOOOO O OO OOO OO

(OO O O)

(2) 청구인별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납부세액과 경정청구 세액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 OOOOOO OOOOO OO O OOOO OO

(OO O O)

(3)2008.2.29. OOOO의 주주인 청구인들이 당해 보유주식 전부 및 회사의 경영권일체를 양수법인에게 양수도 대금 100억원에 양도하기로 하여 체결한주식양수도 계약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식 양수도 계약의 주요내용】

제1조 양수도대상주식의 수량

② 양수법인은 <표1>과 같이 양수도대상 주식수에 기재된 청구인들이 보유한 양수도 대상주식 전부(137,719주)를 일괄하여 양수하기로 한다.

제2조 주식양수도 대가 및 계약금의 지급

ⓛ 청구인들이 양수법인에게 실사과정에서 제출한 자료와 정보 및 2007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등에 기초하여 청구인들이 본 계약서에서 정하는 조건에 의거 양수법인에게 제1조 소정의주식및 소외회사의 경영권 일체를 양도하기로 함에 따라 당사자들간에 합의된 주식양수도가액은 소외 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1주당 금 72,612원(청구인들 전원에 대한 주식양수도 가액총액 :금일백억원)으로 하며, 이에 따라 산정된 청구인별 대금은 <표1> 목록 중 주식양수도대금과 같다.

② 본계약 체결일에 양수법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주식양수도 대금의 50%를 계약금으로 각 지급하기로 한다.

③ 양수법인은, OOOOOOOOOOO 주식회사가 제2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법인에 대하여 OOOOOOOOOOO 주식회사가 보유한 소외 회사지분 전량에 대하여 1주당 금 72,612원에 매각하기로 하는 의사를 본 계약 양도이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는 날(2008.6.18.)이전에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서면으로 양수법인에게 표시한 경우에 한하여, 그날 익일(이하 “중간지급일”)까지 청구인들에 대하여 제1항의 주식양수도 대금의 잔금 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주식양수도 대금의 40% 해당액)을 본조 제4항의 조건에 따라 각 지급하기로 하며, 청구인들별로 지급될 잔금 중 위 중간지급일에 지급될 금액은 청구인들별 주식양수도 금액에서 계약금을 공제한 금액의 80%로 한다.

④ 주식양수도대금 중 전항에 따라 양수법인이 중간지급일에 지급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주식양수도 가액의 10% 상당액, 이하 ‘지급유보금’이라 하며, 청구인들에 대한 지급유보금의 합계는 금일십억원)은,본계약 체결일 이후드러나거나 기타 청구인들의 진술 및 보증사항 위반 및 기타 본 계약상 의무위반으로 양수법인이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당해 우발채무, 부외부채 또는 손해배상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2009.3.18.(이하 “최종정산일”)까지 유보하기로 한다. 청구인들별 지급유보금액은 일십억원에 청구인들별 주식양수도 금액을 곱한 금액을 주식양수도 대금 일백억원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이행(closing)

ⓛ 제6조에서 정한 선행조건들이 모두 충족되는 경우, 청구인들과 양수법인은2008.3.18.(이하 “양도이행일”)오전 10시에 본 계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하기로 한다.

제5조 청구인들의 진술 및 보증

⑧ 청구인들은 본 계약의 체결일 현재까지 소외 회사 및 계열회사가 세금을 적게 신고하거나 누락한 바가 없으며, 세법상의 신고, 보고 기타 세무관서에 대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바가 없고, 기부과된 국세, 지방세 및 관세를 완납하였으며, 탈세 기타 조세와 관련한 위법사항으로 인하여 세무당국으로부터 조사를 받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양수법인은 양도이행일 이전에 소외회사 또는 계열회사에게 발행한 원인으로 인하여 소외회사 및 계열회사가추가로 부담하게 될 세금기타 재산상의 부담이 있는 경우 이를 제2조 제4항 소정의지급유보금에서 우선하여 차감하여 정산하여야한다.

⑮ 청구인들은 현재 소외 회사 및 계열회사가 사용하고 있는 전산시스템 및 각종 s/w등이 타인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거나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제8조 진술과 보증사항의 효력

ⓛ 제5조상의 진술과 보증사항 중 제6항을 제외한 진술 및 보증사항은 양도이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하고, 제5조 제6항의 진술과 보증사항은 이행일로부터 1년 6개월간 유효하며, 세금과 우발채무, 부외부채에 관한 사항은 채무의 소멸시효 또는 그 연장기한의 종료 이후 6개월간 효력을 갖는다.

④ 양수법인은 청구인들에 대하여그 발견된 우발채무, 부외부채, 투자유가증권 또는 이연법인세자산 등 자산의 평가감액분 및 진술 및 보증사항 위반이 확인된 금액 전액을손해배상금액으로 본다.

⑤ 본 계약에 따라 양수법인에게 청구인들에 대한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양수법인은 제2조 제4항 소정의지급유보금에서 당해 손해배상청구금액을 우선적으로 차감 또는 상계할 수 있되,이는 손해배상청구금액이 동 지급유보금의 금액 범위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제13조 손해배상 등

②양수법인은 청구인들이 본계약을 위반한 경우그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양수법인에게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또는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8조 제5항에서 정하는 방법에따라정산또는상계하는 방법 중에 택일하여 이를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4)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 판결문(2009.10.29.)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사건) 2009가합35991(본소) 주식매수대금, 2009가합79052(반소)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청구인들)들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양수법인)에게 원고(청구인들) OOO은 금 1,162,155,973원,원고 OOO은 금 113,077,691원, 원고 OOO는 금 171,171,355원, 원고 OOO은 금 113,077,691원, 원고 OOO, OOO, OOO, OOO는 각 금 56,538,845원, 원고 OOO는 금 28,269,422원 및 각 금원에 대한 2009.10.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유)

위 계약에 따라 양수법인은 청구인들에게 위계약체결일에 계약금으로 합계 금 50억원을2008.6.19. 중도금으로 합계 40억원을 각 지급하여,전체 양수도대금 100억원중 합계 금 90억원을 지급하였고, 청구인들은 양도이행일인 2008.3.18. 양수도 대상 주식 전부를 양수법인에게 이전하여 주었다.

위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형사합의금과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용, 그리고 탈루로 인하여 추가 납부한 세금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5조 제8항 및 제15항의 진술 및 보증사항 위반이 확인된 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위 금액은 위 계약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지급유보금에서 공제될 수 있으며, 지급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원에 관하여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이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O경찰서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는 2008.6.26. 소외 회사 및 그 자회사들인 OOOOOOO OOOO, OOOO 주식회사 영업장소에 대하여 압수수색을 진행하였는바, 위 압수수색결과 소외 회사 및 자회사들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일 이전부터 소외 OOOOOOO OOOOOO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OOOOOOOO OOOO OOOO 등의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사용하는 등 소외 OOOOOOO OOOOO, OOOO OOOOOO, O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 OOOOOO가 각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 약 436개를 불법으로복제하여 사용한 점이 확인된 사실, 이에 소외 회사는 2008.10.6.부터 2009.3.10.까지 사이에 소외 OOOOOOO OOOOO 등 위 프로그램저작권자들에게 형사합의금으로 합계 1,302,500원과 미화 300,000달러를 지급하였으며, 2008.8.29.부터 2009.6.25.까지 사이에 정품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합계 금 1,263,745,600원을 지급한 사실, 한편 2009.5. 경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소외 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 바, 그 결과 소외 회사가 2004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 중 이 사건 양수도계약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과세사유로 인하여 소외 회사가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금이 합계 금 474,854,583원으로 결정되었으며,

위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형사합의금과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용, 그리고 탈루로 인하여 추가로 납부한 세금은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 제5조 제8항 제15항의 진술 및 보증사항 위반이 확인된 금액이라고 할 것이고, 위 금액 전액은 위 계약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양수법인의 손해액으로 간주되므로 위 금액은 위 계약 제8조 제5항에 의하여 지급유보금에서 공제될 될 수 있으며, 지급유보금을 초과하는 금원에 관하여는 청구인들이 양수법인에게 이를 손해배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손해는 합계 금 2,162,155,973원〔= 형사합의금 ⓛ 금 1,302,500원, 및 미화 300,000달러(= ② 금 422,253,290원)+ 정품소프트웨어 구입비 ③ 금 1,263,745,600원+ 추가납입 세금 ④474,854,583원〕이 되므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지급유보금은 모두 차감되어 소멸되며, 오히려원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손해액에서 지급유보금으로 충당되는 금원을 공제한 금 1,162,155,973원(= 위 금 2,162,155,973원 -지급유보금 1,0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바, (이하 생략)

(5) 양수법인 장부에 OOOO의 주식취득가액 변동사항이 아래 <표3>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OOOOOOOOOO OOOOO OOOOO OOOOOO OOOO(OOOOOOOOOOO OOOOO OOO)

(OO O O, O)

(6) 살피건대, 주식양수도계약서 중제2조 제1항에 주식양수도 대금은 1주당 72,612원으로하고 양수도대상주식가액을 100억원으로 확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점, 쟁점손해배상금을 주식양수도가액 100억원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하거나 당초 양수도가액에 대한 변경계약을 별도로 체결한 사실이 없는 점,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처벌과 세무조사가 주식양도일 이후에 이루어진 점,법원이 쟁점손해배상금이 OOOO와 그 자회사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형사합의금, 정품소프트웨어구입비 및 탈루세액의 추가 납부세액 등으로 구성되어 이를 손해배상금으로 확정·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손해배상금 상당액은 주식양도가액의 반환이 아닌 별도의 변제채무로 보인다(국심 1996경3295, 1997.12.31.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손해배상금을 주식양수도계약서에서 약정한 양도가액과는 별개의 채무로서 주식양도가액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여 양도가액에서 차감할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OOOOOOOO 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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