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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예금인출액(163,727,948원)의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7중1528 | 상증 | 1998-05-13
[사건번호]

국심1997중1528 (1998.5.13)

[세목]

상속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쟁점예금인출액중 위 54,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직접 금융기관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쟁점①토지의 취득대금중 일부로 사용하는 등 상속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금액은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상속인들에게 현금상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조【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주 문]

한 95년도분 상속세 714,136,150원의 부과처분은,

지점 예금계좌(OOOOOOOOOOOOOOOOOO)에서 인출한 것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금액 (163,727,948원)중 54,000,000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별지 청구인 OOO, OOO, OOO, OOO, OOO,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95.8.14 피상속인 OOO의 사망으로 부동산등의 재산을 상속받고, 96.2.13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상속세신고에 대하여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71.96㎡(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 토지가 95.6.2 재건축조합아파트 구역으로 고시됨에 따라 95년 5월 동 조합이 감정한 감정가액 134,6OO,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93,548,000원)과의 차액 41,074,000원과, 경기도 OO시 OO동 OOO, OOOOO, OOOOO 전 1,610㎡(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112,900,000원으로 평가하여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69,261,695원)과의 차액 43,638,305원 및 상속개시(95.8.14) 전에 피상속인이 임차하여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의 임차보증금 채권액 80,000,000원(이하 “쟁점채권”이라 한다)을 각각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상속개시전 5년이내인 94.6.26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O 소재 건물 1층 4개점포(이하 “쟁점③건물”이라 한다)를 39,857,074원으로 평가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가액(38,293,720원)과의 차액 1,563,354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 소유의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및 OOO 전 1,087㎡(위 쟁점②토지를 포함하여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철도청에 수용되고 그 보상금으로 피상속인이 93.8.30 수령한 금액 181,792,000원(이하 “쟁점보상금”이라 한다)과, 피상속인명의의 OOOO신탁 OO지점 예금계좌에서 94.4.16~94.12.23 기간중 인출한 금액 163,727,948원(이하 “쟁점예금인출액”이라 한다)의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위 금액을 각각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피상속인이 청구외 OOO(피상속인의 조카임)의 자동차보험 계약시 연대보증인으로서 보증채무액 1,200,000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부담하고 동 금액을 채무로 공제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공제부인하는등 하여 97.1.16 청구인들에게 95년도분 상속세 714,136,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7.3.12 심사청구를 거쳐 97.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①토지는 그 지상건물 81.95㎡가 95.6.2 멸실되어 상속개시일(95.8.14) 현재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과 같이 재건축조합이 감정한 가액(134,6OO,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다 하더라도 건물가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쟁점토지는 이 토지 취득시 피상속인이 61.5%, 청구외 OOO가 25%, 청구외 OOO가 5%, 청구외 OOO이 7.5%의 지분을 각각 부담하여 취득한 것으로서 단순히 피상속인명의로 명의신탁하여 둔 것이므로 쟁점②토지중 피상속인의 지분(61.5%)를 제외한 나머지 지분(38.5%)은 상속재산이 아니며, 쟁점보상금 역시 동 보상금을 수령하여 명의신탁자들의 지분(38.5%) 상당액을 그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명의신탁자들에게 지급한 보상금 상당액은 그 용도가 밝혀진 것으로 보아 과세제외하여야 하고,

쟁점채권액 8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OOO(배우자)이 91.12.5에 위 아파트 소유자(OOO)와의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연장되어 온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며,

쟁점③건물은 상속개시전인 94.6.26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 OOO에게 증여된 재산인 바, 그 부수토지는 상속재산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이 건물의 임대보증금 46,500,000원중 토지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고,

쟁점예금인출액 163,727,948원은 피상속인이 94.9.29 취득한 쟁점①토지의 매수대금으로 69,000,000원이 사용되고, 나머지 94,727,948원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아니하나 피상속인이 8~10개의 임대점포를 운영중이었으며, 주택과 토지등 다른 재산도 많은 사망당시 53세의 남자인 점으로 미루어 피상속인이 스스로 사용하였을 것이 확실한데도 이를 상속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피상속인은 그의 생존시에 청구외 OOO의 차량구입과 관련하여 OOOO보험 OO지점에 1,200,000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는 바, 위 OOO이 무자력의 상태에 빠져 차량구입할부금을 미납함에 따라 상속인 OOO(배우자)이 96.7.11에 1,539,94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당초 상속세신고와 같이 쟁점채무액 1,2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①토지는 그 지상건물이 멸실(95.6.2)되기 전인 95.4.6에 이미 재건축조합아파트 구역으로 고시되어 그 후 95년 5월 당해 재건축조합이 감정의뢰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므로 정당하고,

쟁점토지의 등기명의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반면, 위 토지의 실질소유자가 3인이 더 있다 하나 객관적인 거증이 없으며,

쟁점채권 80,000,000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 및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초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의 3층에 거주하였으나 피상속인의 몸이 불편하여 청구외 OOO가족이 거주하고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와 서로 바꾸어 거주하기를 희망하여 보증금없이 바꾸어 거주하기로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OOO이 상속재산에서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8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고, 피상속인 가족이 타인 주택에서 거주한 부분은 임차보증금(80,000,000원)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으므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며,

청구인들은 쟁점③건물의 임대보증금이 46,500,000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임차인 OOO, OOO, OOO에게 상속개시 후인 96.7.1부터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채무로 인정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94.4.16~94.12.23 기간중 인출한 쟁점예금인출액 163,727,948원은 위 같은 기간중 그 인출금액이 재입금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인출액의 사용처도 불분명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쟁점채무액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의 의견이 없음).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① 쟁점①토지의 시가를 재건축조합이 감정한 가액(134,6OO,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토지에 대하여 등기상 명의자인 피상속인을 실소유자로 보아 쟁점②토지를 상속재산으로 과세하는 한편, 쟁점보상금을 상속개시 2년내 처분재산으로서 용도불명재산이라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③ 쟁점채권액 80,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④ 쟁점③건물의 임대보증금 46,5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

⑤ 쟁점예금인출액(163,727,948원)의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와,

⑥ 쟁점채무액(1,2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이 건 상속개시당시(95.8.14) 상속세법 제2조(상속세 과세물건의 범위)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국내에 주소를 둔 때에는 상속재산 전부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가 불분명할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기본통칙 39...9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작성되어 있어 확인되는 경우는 그 가액을 영 제5조 제1항에 규정하는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같은법 제4조(상속세 과세가액)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가액에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과 상속개시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가액을 가산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으로 한다.

1. 공과금

2.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3. 채무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기본통칙 19...4에 의하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증채무(연대보증채무를 포함)는 채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주채무자가 변제불능의 상태이고 주채무자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로서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같은법 제7조의 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원 이상으로서의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은 이를 제4조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되,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의 증빙서류등으로써 확인되는 경우등 위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토지의 시가에 대하여

(가) 처분청은 상속재산인 쟁점①토지의 가격을 평가함에 있어서 상속개시(95.8.14)전인 95.4.6에 동 부동산을 포함한 인근토지가 재건축조합아파트 구역에 편입되어 위 재건축조합이 각 조합원의 보유토지가액과 추후 분양받을 아파트 분양가액과의 차액을 정산하기 위하여 95년 5월에 감정의뢰한 감정가액(134,6OO,0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가액으로 평가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다만, 청구인들은 재건축조합이 95년 5월 감정의뢰하여 감정받은 가액(134,6OO,000원)에는 쟁점①토지의 지상건물가액이 포함되어 있고, 동 지상건물이 상속개시(95.8.14) 전에 멸실되었으므로 동 지상건물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바, 위 재건축조합이 작성한 『조합원 추가부담 납입금액 및 일정표』를 보면, 위 감정가액은 쟁점①토지만의 감정가액임이 확인되는 반면, 위 감정가액에 쟁점①토지 지상건물의 가격이 포함되었다고 볼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토지중 일부가 상속재산이 아닌지에 대하여

(가)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중 약 38.5%에 해당하는 면적은 피상속인명의로 취득당시부터 피상속인을 포함한 청구외 OOO등 4인이 취득하여 피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피상속인이 사망전에 작성하였다는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 수용시 보상금액 분할표, 지분면적계산서등과 위 서류에 대한 필적감정서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건 상속개시후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는 96.2.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차남인 OOO(청구인)에게 상속등기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주장이 사실일 경우 이 건 상속개시후에는 쟁점토지중 일정지분(38.5%)의 소유권을 청구외 OOO등 3인에게 이전등기하는 등의 재산권 보전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중 일정지분(38.5%)은 명의수탁재산일 뿐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주장은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에 대하여

(가) 쟁점채권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경위를 보면, 이 건 상속세 조사당시 피상속인의 배우자 OOO 및 청구외 OOO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중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의 3층에 거주하였으나 피상속인의 거동이 불편하여 청구외 OOO가족이 거주하고 청구외 OOO이 소유하던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 OOOO와 바꾸어 거주하기를 희망하였고, 청구외 OOO과 청구외 OOO이 이에 응하여 보증금없이 서로 바꾸어 거주하였다고 확인한 바 있다.

(나) 처분청은 위와 같은 확인내용에 따라 청구외 OOO이 상속재산에서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대보증금(80,0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고, 피상속인 가족이 청구외 OOO의 주택에서 거주한 부분에 대하여는 임차보증금(80,000,000원)을 채권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하였는 바, 청구인들은 청구외 OOO소유의 주택에서 거주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시 그 계약당사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OOO이므로 상속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OOO소유의 주택을 임차하는 대가로 지급된 것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상속재산)의 임대보증금이고, 이 주택의 임대보증금(8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미 채무로 공제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③건물의 임대보증금 46,5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이 건 결정결의서등을 보면, 청구인들은 이 건 상속세신고시 쟁점③건물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38,293,720원에서 94.6.26 증여당시의 임대보증금 26,000,000원을 차감한 12,293,72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신고한 동 건물의 기준시가 계산상 착오를 발견하고 이를 39,857,074원으로 재계산하여 이 금액에 임대보증금 26,000,000원을 차감한 13,857,074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할 금액으로 보아 청구인들이 신고한 금액(12,293,720원)과의 차액 1,563,354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추가로 산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③건물은 상속개시 전인 94.6.26 피상속인의 장남 OOO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고, 상속개시일(95.8.14) 현재 그 부수토지는 상속재산이므로 동 건물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대보증금 46,500,000원중 토지에 상당하는 금액을 안분계산하여 채무로 공제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상속개시전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상속세법기본통칙 13...4 제2항 참조)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임대보증금을 차감하여 달라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들 스스로 이 건 임대보증금을 26,000,000원으로 신고한 후 불복단계에 와서 그 임대보증금이 46,500,000원이라고 주장하므로 믿기 어렵고, 동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제시된 것도 아니므로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5) 쟁점예금인출액의 용도가 밝혀지는지에 대하여

(가) 이 건 결정결의서 및 조사서등을 보면, 피상속인은 94.4.16~94.12.23 기간중 피상속인의 OOOO신탁 OO지점 계좌(OOOOOOOOOOOOOOOOOO)에서 13회에 걸쳐 166,361,187원을 인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위 인출액중 쟁점예금인출액(163,727,948원)의 용도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우리심판소에서 쟁점예금인출액중 자기앞수표에 의하여 사용된 금액을 추적한 바, 아래 금액은 상속개시전 2년이내에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이서·사용하였음이 확인된다.

인출일

인출금액

이서·사용금액

94.6.27

94.7.28

94.7.29

94.8.29

13,000,000원

20,000,000원

40,000,000원

11,000,000원

7,000,000원

14,000,000원

30,000,000원

3,000,000원

(합계)

84,000,000원

54,000,000원

쟁점예금인출액의 인출시기를 전후하여 피상속인이 94.9.29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71.96㎡(쟁점①토지) 및 지상건물 81.95㎡에 대하여 처분청이 134,6OO,000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재산으로 과세하였음에도 그 취득가액 상당액(계약서 금액은 163,000,000원임)이 전혀 차감되지 아니한 점과, 피상속인이 주택과 토지등 다른 재산이 많은 사망당시 53세의 남자로서 8~10개의 임대점포를 운영중이었던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예금인출액중 위 54,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직접 금융기관에서 자기앞수표로 인출하여 쟁점①토지의 취득대금중 일부로 사용하는 등 상속인에게 지급된 것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어 이 금액은 상속세 회피목적으로 상속인들에게 현금상속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하겠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6) 쟁점채무가 채무공제대상인지에 대하여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생존시에 피상속인의 조카인 청구외 OOO의 차량구입과 관련하여 OOOO보험 OO지점에 1,200,000원의 보증채무를 부담한 사실이 있고, 위 OOO이 무자력의 상태에 빠져 차량구입할부금을 미납함에 따라 상속인 OOO(배우자)이 대신 납부하였으므로 당초 상속세신고와 같이 쟁점채무액 1,200,000원을 채무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피상속인이 생전에 보증채무를 부담한 것과 상속인이 이를 변제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주채무자인 청구외 OOO이 변제불능의 상태에 있어 구상권의 행사가 불가능하였음이 확인되어야 하나, 증빙이 없어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채무자인 청구외 OOO이 피상속인의 조카로서 친족관계에 있고 채무보증금액이 비교적 소액인 점으로 보아 구체적으로 구상권을 행사해 본 사실조차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채무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지 ]

청구인 명단

청구인 성명

주 소

OOO

OOO

OOO

OOO

OOO

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OOOO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OOOOO OOOOOOOO

서울특별시 OO구 OO동 OO

서울특별시 마포구 OO동 OOOOO OOOO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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