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71,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20.부터 2018. 4. 4.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B와 망 C은 부부 사이이고, 자녀로 D, E, 망 F, G, H, 원고를 두었다.
망 B는 2015. 2. 13., 망 C은 2017. 3. 21. 각 사망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위 6명의 자녀들이 위 망인들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나. 망 B는 피고 은행에 ① I 계좌(이하 ‘이 사건 I 계좌’라고 한다), ② J 계좌(이하 ‘이 사건 J 계좌’라고 한다), ③ K 계좌를, 망 C은 피고은행에 ④ L 계좌(이하 ‘이 사건 L 계좌’라고 한다), ⑤ M 계좌(이하 ‘이 사건 M 계좌’라고 한다), ⑥ N 계좌(이하 위 6개의 계좌를 ‘이 사건 각 계좌’라고 한다)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 망 C 명의의 이 사건 L 계좌, M 계좌의 2017. 9. 10.자 잔액은 3,635,254,079원이고, 그에 대한 원고의 상속분은 605,875,679원(= 3,635,254,079원 / 6,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며, 망 B 명의의 이 사건 I 계좌, J 계좌의 2017. 11. 14. 기준 잔액은 각 43,554,317원, 20,611,682원이고, 그에 대한 원고의 상속분은 10,694,333원{= (43,554,317원 20,611,682원)/6}이다. 라.
G, H 및 망 F의 상속인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머601264호로 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7. 12. 11.경 ‘피고는 2018. 1. 15.까지 G, H에게 각 606,324,550원, O에게 139,921,050원, 망 F의 상속인들인 P, Q, R, S, T에게 각 93,280,700원을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결정이 고지되었고,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이 사건 각 계좌에 예치된 예금의 2018. 1. 15. 기준 잔액은 총 3,708,396,187원이었는데, 피고는 같은 날 위 각 계좌를 해지처리한 후 G, O 등 상속인에게 예금을 지급하였고, 2018.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년 금 제1282호로 '피공탁자 : 원고, 공탁금액 : 618,066,017원, 공탁원인사실 : 피고는 상속에 의한 예금을 원고에게 지급하려고 했으나 원고와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