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421.99-9090호인지 아니면 세번 8421.99-9030호인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관0138 | 관세 | 2002-04-19
[사건번호]

국심2001관0138 (2002.04.19)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물품은 공기를 정화시켜주는데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반도체 제조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상 “반도체 제조용”이 아닌 “기타의 여과 또는 청정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세번 8421.90-9090호, 기본세율 8%로 분류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세 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0.4.21 처분청에 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로 filter (Epix filter : environmental protection ion exchange filter,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관세율표품목번호(이하 “세번”이라 한다) 8421.99-9030호(양허: 5%)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받아들여 신고수리하였다.

신고수리후 처분청은 사후분석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421.99-9090호(기본: 8%)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2001.9.18 청구법인에게 2001년도분 관세 35,637,160원, 부가가치세 3,563,720원, 가산세 7,839,960원등 합계 47,040,8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는 쟁점물품인 chemical filter가 단지 반도체 제조뿐만 아니라 다른 공정에서도 사용가능하다는 이유인데, 어떤 제품이든 범용성이 있기 마련이고 단일용도로 쓰는 제품은 없다. 쟁점물품은 고가의 제품으로 식품 및 의약품제조 등의 청정한 환경공간에 사용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곳은 없다. 청구법인에서 처음 쟁점물품을 수입할 때 품목분류를 청구법인의 실정에 비춰 반도체 제조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부분품으로 신고한 것은 수입자가 자율신고제로 한다고는 하지만 품목분류는 중소기업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 관세사의 자문을 받아 수입신고하였고, 매번 수입할 때 용도설명서와 카탈로그를 첨부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여 통관하였다.

(2)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한 처분이다.

수입당시 용도설명서등을 첨부해서 통관을 했는데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면 처음 수입당시에 문제가 되었어야 하는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제를 삼아 관세를 추징한다는 것은 관세법 제5조의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는 법규정에 어긋나는 부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세번 8421.99-9030호의 반도체 제조용이라 함은 반도체제조에 직접적으로 공하는 것으로 반도체 원재료의 투입, 제조, 검사, 조립공정, 최종검사 과정의 공정단계에 직접적으로 공하여지는 물품이어야 한다. 쟁점물품인 Epix filter는 외부공기의 투입시에 외부공기→ 여과기(Epix필터 탑재) →천정통로→ 흡입, 송풍→ 여과기(Epix필터 탑재)→ 클린룸→ fan filter unit(Epix필터 탑재)→ 반도체제조장치→ 하부통로→ 배기의 과정을 거치는 과정에서 암모니아가스, 산성물질 등 부식성가스를 이온교환에 의한 화학흡착반응방식으로 제거하는 물품이다.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오직 반도체 제조공장의 특수한 조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타산업에서 사용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제조사가 작성한 카탈로그 등에서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의 클린룸을 비롯하여, 식품 및 의약품제조 등의 보다 청정한 환경공간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어 이러한 요구에 확실하게 부응하기 위하여 개발되었다”라는 내용이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는 바, 쟁점물품은 반도체 제조공정의 클린룸은 물론 식품 및 의약품제조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범용성이 있는 물품일 뿐 아니라 반도체 직접제조와 관련없는 fab(웨이퍼가공)지역 생산지역입구의 cabinet내에 외부공기 유입시 클린룸의 청정상태를 유지하며, 클린룸 안 별도의 제조룸의 fan filter unit에도 탑재되어 공기를 정화시켜주는데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반도체 제조와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상 “반도체 제조용”이 아닌 “기타의 여과 또는 청정기 부분품”이 분류되는 세번 8421.90-9090호, 기본세율 8%로 분류함이 타당하다.

(2)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에 대하여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소급과세금지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표명을 하여야 하고, 또한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 바,

쟁점물품은 신고수리전에 세액심사를 하지 않고 납세자 스스로의 계산에 의하여 납세신고한대로 수리한 것에 불과하며,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와 관련한 유권해석 또는 비과세에 관한 명시적 또는 묵시적인 의사표시를 한 바 없으므로, 상급관청의 해석에 의한 과세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또한 청구법인의 납세신고 내용을 전산 조회한 결과, 청구법인이 1999년도부터 세번 8421.21-9090호, 기본세율 8% 및 세번 8421.99-9090호, 기본세율 8%로 납세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세번 8421.99-9090호인지 아니면 세번 8421.99-9030호인지 및.

(2)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7조 【세율】①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세번 8421.99-9030호, 기본 8%

반도체제조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부분품

세번 8421.99-9090호, 기본 8%

기타 여과 또는 청정기의 부분품

〔별표1의가〕공산품·수산물 및 단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제2조관련)

세번 8421.99-9030호, 양허( 99년이후 0%)

반도체제조용의 여과 또는 청정기 부분품

세번 8421.99-9090호, 양허(96년이후 15%)

기타 여과 또는 청정기의 부분품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외부공기의 투입시에 외부공기→ 여과기(Epix필터 탑재) →천정통로→ 흡입, 송풍→ 여과기(Epix필터 탑재)→ 클린룸→ fan filter unit(Epix필터 탑재)→ 반도체제조장치→ 하부통로→ 배기의 과정을 거치면서 암모니아가스, 산성물질 등 부식성가스를 이온교환에 의한 화학흡착반응방식으로 제거하는 물품으로, 반도체 제조공장의 클린룸, 식품, 의약품 제조장에서 보다 청정한 환경조건을 위해 이온교환에 의한 화학흡착반응을 이용하여 암모니아 가스등을 제거하는 기능을 하는 화학 필터임이 청구법인에서 제출하는 카탈로그에 의하여 확인된다.

관세율표상 반도체 제조용물품이라 함은 반도체 제조에 직접 공하는 것으로 반도체 원재료의 투입, 제조, 검사, 조립공정, 최종검사과정의 공정단계에 직접 공하여지는 물품을 말하는 것이나, 쟁점물품은 반도체를 직접 생산하는 설비가 아닌 반도체 제조장(방)의 클린룸의 공기정화, 식품, 의약품 제조공장등에서 사용하는 범용성있는 물품으로 fab(웨이퍼가공)지역 생산지역입구의 cabinet내에 외부공기 유입시 클린룸의 청정상태를 유지하며, 클린룸 안 별도의 제조룸의 fan filter unit에도 탑재되어 공기를 정화시켜주는데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반도체 제조와 직접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당초 처분청에서 세번 8421.99-9090호로 품목분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하겠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9년부터 쟁점물품을 세번 8421.21-9090호 및 세번 8421.99-9030호로 수입신고하였고, 관세청에서는 2001.5.3 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세번 8421.99-9090호로 결정하여 각 세관에 통보(평가분류 47281-408, 01.5.10)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법인은 장기간 동일세번으로 수입통관하여 과세관청에서 신고수리한 세번에 대하여 의사표시 내지 견해표명을 하였다는 주장이나, 1994.1.1이후 수입신고납부서 교부제도를 폐지하면서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한 세관장의 신고수리를 단순한 사실행위로 보아 세관장의 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심판원과 대법원의 입장이며, 신고납부제하에서는 사후세액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납세자가 수입신고서를 작성하고 세액을 스스로 계산 기재하여 신고하며 세관장의 세액심사는 사후에 하는 것이므로 세관장의 신고수리가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고 하겠다. 또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여야 할 뿐 아니라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시기에 따라 세번 8421.21-9090호 및 세번 8421.99- 9030호로 병행하여 신고한 것으로 봐서 이는 과세관청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구법인이 임의로 수입신고한 것으로 과세관청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세번 8421.99-9030호로 수입신고한데 대해 처분청이 이를 신고수리하고, 사후심사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정확한 품목분류의견을 받아 부족징수한 관세등을 추징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따라서 과세권자가 부과제척기간내에 누락된 관세등을 경정고지한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관세등 불복내역

(단위 : 원)

수입신고번호

(신고일)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합 계

OOOOOOOOOOOOOOOO호

(00.4.21)외24건

35,637,160

3,563,720

7,839,960

47,040,840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