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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에 공해방지시설 용역을 제공한 청구외 ○○○(주)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479 | 부가 | 1995-01-19
[사건번호]

국심1994부3479 (1995.01.19)

[세목]

부가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그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때로 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공급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하겠슴.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1. 북부산세무서장이 93.12.26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92년 제1기 부가가치세 22,198,550원의 처분은 공급가액 25,002,045 (92.5.11 지급한 27,502,250원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임)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사실

청구법인은 경상남도 김해시 OO동 OOOOO 소재 청구법인의 공장에 공해방지시설인 대기스크루버 및 물리·화학적 폐수처리시설(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을 하기 위하여 91.3.29 (주)OOOO와 공사도급액 235,97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금지급은 90.11.24 15,000,000원, 91.4.13 15,000,000원, 91.6.19 171,000,000원 및 92.5.11 27,500,250원 합계 228,502,250원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위 공사가 준공된 날인 92.5.9 201,805,000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과 청구외(주)OOOO간의 쟁점공사는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므로 92.5.9 수취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 : 201,805,000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여 20,180,500원을 불공제하여 93.12.26 청구법인에게 92년 1기 부가가치세 22,198,55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25 심사청구를 거쳐 94.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청구외(주) OOOO와 쟁점공사를 하기로 약정하고 대금 지불방법은 계약금은 융자승인후 10일이내, 중도금은 공사진척도 80%이상 일 때 50%를 지급하고, 잔금은 공사 및 시운전 완료시 30%를 완납하도록 약정함에 따라 90.11.24 및 91.4.13 선급금으로 30,000,000원 91.6.29 중도금으로 171,000,000원, 92.5.11 잔금으로 27,502,250원을 지급하였으며 92.5.9 쟁점공사를 완공하고 동일자에 세금계산서(공급가액 : 201,805,000원)를 수취하였으므로 이날이 공급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재화가 인도되기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중간지급조건부의 거래로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므로 청구법인은 청구외(주) OOOO에게 공사계약(91.3.29)도 하기전인 90.11.24 계약금을 지급하였고 공사계약서상의 대금지급 조건은 완성도기준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서도 공사대금을 임의의 날짜에 4회로 나누어 지급한 사실로 보아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여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함에도 청구법인은 공사계약기간(91.4.27-91.6.1)도 지난 92.5.9을 공급시기로 하여 공사대금 총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4.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주)OOOO로부터 90.11.24부터 92.5.11사이에 4회에 걸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동법 제9조가 정한 시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이와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화의 공급시기를 정한 동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지만 완성도기준지급,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때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어야 할 것이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주)OOOO와의 계약에 따라서 90.11.24부터 92.5.11까지의 1년 6개월에 걸쳐서 그 대금을 지급한 바 있고 계약조건 또한 공사진행에 따라서 하기로 하였으므로 이의 공급시기는 전시 부가가치세법령에 따라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 하겠다.

그러하다면 청구법인은 계약조건에 따라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할 터인데도 92.5.9에 공사대금 201,805,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받았으므로 이는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하겠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92.5.11자로 지급한 공사대금 27,502,250원(부가가치세 포함된 금액으로 보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이 동일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고 이보다 전인 92.5.9자에 앞서 본 바와같이 쟁점공사에 대한 총 공사대금과 함께 세금계산서가 교부되었다고 보이므로 이는 전시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그 공급시기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된 때로 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법한 공급시기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서 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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