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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쟁점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1062 | 상증 | 2018-08-28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8서1062 (2018. 8. 28.)

[세목]

[세목]상속[결정유형]경정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이 주장하는 비용이 실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가사도우미 비용, 병원비 등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11.10. 청구인에게 한 2016.7.8. 상속분 상속세 OOO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2년 이내 인출한 금액 중 미소명된 금액에서 2014년 11월분 신용카드사용액 OOO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 김OOO이 2016.7.8. 사망함에 따라 2017.1.31.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2년 이내 인출한 OOO 중 OOO은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OOO은 추정상속재산으로 가산하고, 피상속인의 임대료수입이 입금되는 차명계좌(청구인의 명의로 개설)의 인출액 중 청구인의 계좌로 재입금된 금액 OOO(이하 “쟁점②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2017.11.10. 청구인에게 2016.7.8.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미소명한 쟁점①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보았으나, 통장지출내역상 명백히 소명되는 금액OOO까지도 미소명으로 분류하였고, 2014.7.25.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 중 청구인 등이 납부한 국세만 OOO에 달하나 처분청은 2014.11.27. 인출된 OOO만 인정하였뿐 나머지 금액은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상속인이 입원해 있던 OOO 병원에서 2016년 2월부터 출금된 OOO도 현금 인출하여 병원비 등으로 수납하였음에도 미소명금액으로 분류되었고, 추가로 청구인도 고령OOO으로 가사도우미 등의 도움을 받아 피상속인과 생활을 하였는바, 가사도우미에게 월 OOO정도 출금(서울에서 일반적인 가사도우미 보수수준임)하여 지급하였으나 가사도우미가 OOO교포 등으로 통장거래가 불가능해 지출내역을 입증할 수 없을 뿐이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차명계좌에서 2007.6.9.부터 상속개시일까지 OOO에서 현금인출된 금액 OOO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고, 이 금액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함께 OOO에서 사용한 금액임을 밝혔으며, 처분청도 이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동일한 장소에서 출금된 금액 중 청구인의 OOO에 송금된 후 인출된 쟁점②금액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바, 출금의 성격과 귀속이 동일한 금액에 대하여 단지 청구인의 통장으로 온라인 송금된 후 출금되었다하여 과세한 것은 명백한 오류이고, 처분청이 이 금액에 대하여 증여여부를 입증하지 못하는 한 과세되지 않은 금액과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며, 청구인의 위 계좌는 도관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당초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2년내 인출금에 대하여 어떠한 소명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금납부액은 처분청에서 이미 확인하여 반영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현금을 출금한 후 병원비 등으로 수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현금영수증의 발급내역(의무 발행)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OOO 사용액 중 2014년 11월분OOO은 사용액 명세서 제출시 생활비 등으로 재계산되어야 할 대상이다.

(2) 사전증여재산과 관련하여, 당초 청구인에게 소명 요청된 금액은 OOO으로, 청구인은 이 금액을 피상속인과 같이 OOO에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실제 피상속인을 동반하여 OOO에 출입하였는지 여부는 불명확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에서 사용한 금액을 산정할 수 없어 과세하지 않았다.

그러나 청구인 명의의 피상속인 (차명)계좌에서 청구인이 본인 계좌로 이체된 금액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어야 하고, 증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입증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다.

추가로 처분청에서 확인한 2013년, 2014년, 2016년 귀속 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청구인만 주식회사 OOO가 지급한 기타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될 뿐 피상속인의 경우 주식회사 OOO에서 발생된 기타소득이 전혀 없고, 피상속인 사망일 이후에도 계속 OOO가 소재하는 곳의 ATM기에서 동일한 형태로 현금이 출금되었으므로,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①금액을 추정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②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금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의3 및 제45조의4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금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국세 등으로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는 OOO에 대하여, 청구인이 국세 등을 납부하였다는 날짜에 출금된 금액은 ‘상속개시 2년 이내 인출예금 사용처 소명대상 명세서’에서 이미 사용처확인금액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본인도 고령으로 가사도우미 등의 도움으로 피상속인과 생활을 하였고, 월 OOO정도 출금하여 이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증빙 등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다) 청구인이 현금을 인출하여 병원비로 납부하였다는 금액OOO에 대하여, 처분청은 병원비로 납부되었다면 현금영수증이 발행(의무 발행)되었을 것이나 2016.1.1.~2016.12.31.에 상속인 이름으로 병원 등이 발행한 현금영수증 내역은 없다는 의견이고,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OOO이 발행한 진료비 납부확인서를 보면, 특정 날짜의 납부확인서상 부담금총액이 출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이고, 부담금총액도 카드로 지급되었는지 현금으로 수납되었는지 여부가 나타나지 않는다.

(라) 제출된 ‘상속개시 2년 이내 인출예금 사용처 소명대상 명세서’에서 2014년 11월 이용대금명세서를 제외한 나머지 귀속분의 카드명세대금은 미소명 금액에서 제외된 것으로 나타나고, 처분청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발생된 카드이용대금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보아 미소명 금액에서 제외하였으나 2014년 11월 이용대금명세서OOO는 제외되지 않았다는 의견이며, 2014년 11월 카드 이용대금명세서의 주요 사용처는 <표1>과 같다.

OOO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납부하였다는 국세 등은 이미 사용처확인 금액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가사도우미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가사도우미관련 소개비, 매달 일정액을 출금하였다는 내역 등 실제 지급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나 제출되지 않은 점, 병원비의 납부증명서는 제출되었으나 날짜 및 금액이 통장 출금액과 명확히 일치하지 않고, 현금 수납인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 납부액·가사도우미 비용·병원비 등을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2014년 11월 카드사용분 OOO은 미소명 금액으로 분류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며, 사용내역도 생활비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추정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금액에 대하여 본다.

(가) 주식회사 OOO에서 청구인에게 지급한 기타소득의 명세서는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에서 피상속인에게 지급된 소득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동반하여 OOO에 출입하였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의견이다.

OOO

(나)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②금액이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예치된 이상 그 금액은 증여로 추정되고, 다른 목적으로 행한 사정이 있다면 청구인이 그 사실을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OOO, 청구인은 쟁점②금액을 OOO에서 피상속인이 함께 사용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객관적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주식회사 OOO에서 지급한 기타소득도 청구인에게만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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