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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상속개시전 6월이내의 감정가액 두가지중 큰 금액으로 상 속재산을 평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서0441 | 상증 | 1993-05-10
[사건번호]

국심1993서0441 (1993.05.10)

[세목]

상속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불구하고 감정가액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이유로 감정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9조【상속재산의 가액평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1.7.30 청구인의 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아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고, 쟁점토지에 대한 91.2.27 자 OO감정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가액인 2,276,304,000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92.1.30 상속세액 681,450,480원을 자진신고하였다.

소 재 지

지목

면 적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OO리

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OOOOOO

1,220㎡

418

816

839

1,074

931

790

6,088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경우 상속개시일 이전인 91.4.15 자로 OOOO보험주식회사에 채권최고액 6,040,000,000원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고, 91.3.20 자 OO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 4,026,400,000원이 있으며, 91.2.26 자 OO감정평가합동사무소의 감정가액 2,276,304,000원이 있으므로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감정가액 중 최고의 금액인 4,026,400,000원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91년귀속 상속세 1,966,072,3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10.29 심사청구를 거쳐 93.2.10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① 쟁점토지에는 다음과 같은 감정가액이 있고, 처분청은 그중 91.3.20 자 평가액 4,026,400,000원을 적용하였으나,

감정일자

감 정 기 관

㎡당 단가

감 정 가 액

91.2.27

91.3.20

OO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OO감정평가사 사무소

373,900원

661,366

2,276,304,000원

4,026,400,000원

② 91.3.20 자 평가액 4,026,400,000원은 불과 1개월전의 감정가액보다 77%나 상승된 것이고, 91.1.1 현재 및 92.1.1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038,322,000원의 3.9배이며, 쟁점토지중 청구인이 91.12.30 (주)OOOO리서치(현재는 OO상사에 흡수합병되어 소멸되었음)에 양도한 강원도 평창군 도암면 OO리 OOOOOO 소재 토지 1,074㎡의 실제거래가액 324,800,000원(㎡당 302,504원)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 1,841,644,352원(㎡당 302,504원 × 6,088㎡ = 1,841,644,352원)의 2.2배나 되는 가액으로서 채권최고액을 높이기 위하여 무리하게 높이 평가된 것이 명백하게 입증되고,

③ 채권최고액이 기업의 신용을 감안하여 높게 설정되는 경우 상속재산이 시가보다 높게 평가되는 불합리한 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90.12.31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를 개정한 취지도 상속재산을 실제가액과 근접한 가액으로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고, 당해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이 실제가액보다 큰 금액인 때에는 시가로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도록 대법원에서도 판시(90누2390, 90.6.26, 91누2137, 93.3.23)하고 있으며, 상속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볼 수 있으나 개인감정사의 감정가액은 시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국세청 재3. 01254-3034, 91.9.27)도 있고,

④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특별히 규정한 취지는 부동산의 실제가액보다 큰 채무공제로 상속세 회피를 하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나, 청구인의 경우 타인의 채무를 위한 담보이므로 채무공제와는 관련이 없고 청구인에게 부과된 상속세 1,966,072,320원은 상속재산을 91년 및 92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1,038,332,000원 보다 커서 상속재산을 양도하여도 납부할 수 없는 세액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1.7.30 청구인의 아버지 청구외 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 이전에 91.4.15 자로 OOOO보험주식회사에 근저당권설정(채권최고액 6,040,000,000원)되어 있으며, 그 이전인 91.3.20 자의 OO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 4,026,400,000원과 91.2.26 자의 OO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가액 2,276,304,000원 등 2개의 감정가액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담보제공된 재산가액의 평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처분청이 91.3.20 자 감정가액 4,026,400,000원과 91.2.26 자 감정가액 2,276,304,000원중 큰 금액인 4,026,400,000원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개시전 6월이내의 감정가액 두가지중 큰 금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과세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나. 관련규정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1항이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호에 『저당권 또는 질권이 설정된 재산』이 규정되어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2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호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으로서 당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규정되어 있다.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라 함은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감정평가사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두 개의 감정가액 중 큰 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한 처분의 당부

쟁점토지의 경우 91.7.30 청구인에게 상속되었는데 그 이전인 91.2.26 자 OO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의 감정가액 2,276,304,000원이 있었고 또 91.3.20 자 OO감정평가사 사무소의 감정가액 4,026,400,000원이 있었는바, 쟁점토지를 감정한 위 사무소들은 모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감정평가업자에 해당되고, “2인 이상의 감정가액이 있을 때에는 최고의 가액”으로 하도록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가액을 4,026,4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중 청구인이 91.12.30 (주)OOOO리서치에 양도한 토지의 가액 324,800,000원(㎡당 302,504원)을 적용하여 쟁점토지 전체를 평가하여도 1,841,644,350원 밖에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나 동 거래가액은 특수관계 인간의 거래가액일 뿐만 아니라 그보다 10개월 전인 91.2.26 자 감정가액 ㎡당 373,900원 보다 낮은 가액이므로 이를 시가에 가까운 가액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들어 상속세과세가액이 과대평가되었다는 주장이지만, 개별공시지가란 일반적인 경우 토지의 시가를 판단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속재산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에 불구하고 감정가액을 적용하도록 상속세법 제9조 제4항동법시행령 제5조의2 제3호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이유로 감정가액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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