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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022 | 관세 | 2015-04-0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관0022 (2015.04.06)

[세목]

[세목]관세[결정유형]각하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법인의 환급신청은 단순한 진정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이 OOO으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건으로 수입신고한 임가공 의류(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실제거래가격보다 OOO 상당을 저가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OOO 청구법인에게 관세 OOO원, 부가가치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OOO “수입부가가치세 반환청구”라는 제목으로 처분청이 경정·고지하여 납부한 세액 중 부가가치세인 OOO원을 반환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OOO 청구법인에 대한 경정·고지는 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한 것으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이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단독적 공법행위로 청구법인이 부가가치세의 반환을 청구한 것은 구체적 사실이고 이에 대한 회신은 법 집행으로서의 공법행위로 이는 명백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를 단순한 민원제기로 볼 수 없고, 「국세기본법」 제54조는 국세환급금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법 제68조가 심판청구 청구기간을 90일로 정하고 있더라도 부득이한 사유로 필요한 처분을 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면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은 담당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이라는 처분청의 귀책사유로 심판청구 청구기간을 도과하게 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다.

(2)「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3항은 수입자가 관세조사 또는 관세범칙조사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를 미리 알고 자진신고 및 납부한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환급을 제한함으로써 성실신고·납부를 유도하기 위한 의미의 징벌적 성격이라 할 것인데, 이 건 부가가치세는 구 「부가가치세법」제35조가 개정·시행된 2013.7.26. 이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한 것으로 이를 소급하여 적용할 경우 헌법 제13조 제2항에 따른 소급입법에 따른 재산권 박탈의 금지 및 「국세기본법」제18조에 따른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고,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관세조사 또는 관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청구법인은 수입한 물품을 모두 판매하여 매출세액을 납부하여 부가가치세의 누수로 인한 조세 일실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중복과세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2014.10.31. 제기한 ‘수입부가가치세 반환청구’는 단순한 민원회신으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 불복청구의 수단 중 하나인 이의신청도 관련 규정이 엄연히 다른 것으로, 청구법인이 제기한 민원회신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은 ‘처분’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것은 2013.9.17.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수입물품의 저가신고에 대하여 세액을 경정한 처분이라 할 것인데, 이는 심판청구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부가가치세법」(2013.7.26. 법률 제11944호로 개정된 것) 제35조 제2항에서는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중략)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목에는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4항 제3호에서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는데, 이 건에서 청구법인은 고의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저가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처분청으로부터 관세법 위반(관세포탈 및 허위신고) 혐의로 O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고, 처분청은 압수한 증빙자료에 의해 확인된 실제거래가격을 근거로 관세 등을 경정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35조 제2항「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7.1.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된 것) 제72조 제3항·제4항에 정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구「부가가치세법 부칙」 제2조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이 사건 경정통지 한 날은 2013.9.17.로서 구 「부가가치세법」제35조가 시행된 2013.7.26. 이후이므로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경정처분 및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거부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법인이 처분청으로부터 경정·고지받아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후 처분청에 그 반환을 청구하자 이를 거부한 것이 적법한 심판청구 대상인지 여부

② 처분청이 범칙조사를 실시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중복과세금지원칙 등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OOO지방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세관을 통하여 수입신고한 OOO에 대하여 실제 금액이 OOO임에도 수입신고시 OOO로 낮추어 수입신고하는 방법으로 OOO회에 걸쳐 OOO를 누락하여 관세 OOO원을 포탈하였고, 2013.1.23. 처분청을 통하여 수입신고한 OOO에 대하여 실제 금액이 OOO임에도 OOO로 허위신고하는 방법으로 OOO회에 걸쳐 실제 금액이 OOO임에도 OOO로 허위신고하였으며, 이에 12013.12.26. 부산지방검찰청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를 약식기소하였고, OOO지방법원은 청구법인과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게 벌금 OOO원을 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이 2014.10.31. 처분청에 제출한 “수입부가가치세 반환청구”에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는 세관조사과정에서 관세 부족분 외에 과다한 추징에 대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조사자는 받아들일수 없는 것으로 답변하였고,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법관의 영장 없이 납세자의 서류를 OOO에서 OOO까지 영치하여 수입원산지 및 관세 신고누락액을 직권조사하여 판매 부가가치세를 상계하지 아니하고 부과처분한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납세자의 수정 또는 경정신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추징납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처분청에서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OOO “접수민원 회신”에서 ‘관세 범칙조사 담당부서에서 법관으로부터 발부 받은 압수수색검증영장에 의거 입회하에 영장을 집행하였고, 조사과정에서 관련자료를 확인한 후 경정하였으며, 2014.7.26.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항을 개정하여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사유를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수입부가가치세 반환청구에 대한 질의는 범칙조사 결과에 따라 경정처리된 것으로 발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회신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2014.10.31. 청구법인의 ‘수입부가가치세 반환청구’에 이의신청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고, 2014.11.11. 처분청의 접수민원 회신이 그 청구에 대한 처분청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그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라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에 대한 결정은 이미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따라 국세환급금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처분 등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환급신청에 대한 회신이 독립된 처분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거부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자가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권리에 의하지 아니한 납세자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법적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며, 그러한 환급신청은 단순한 진정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고 이에 대한 거부통지 또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고 판단되어 청구법인의 수입부가가치세 반환청구에 대한 거부통지 역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다.

설령,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 반환청구”에 이의신청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거나 처분청의 2013.9.17. 부가가치세 경정·고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②는 이 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령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이하 "수정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1. 「관세법」에 따라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수입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2.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세관공무원의 관세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관세협력이사회나 「관세법」에 따른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

나. 합병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등으로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자가 다른 경우

다. 수입자의 단순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수입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11944호, 2013.7.26.)

제2조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5조(수입세금계산서) ① 관할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때에는 수입된 재화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관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하는 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관장은 제54조를 준용하여 작성한 수정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해당 세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관세법」 제38조같은 법 제46조에 따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에 해당되어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거나 환급하는 경우

2. 부가가치세가 징수된 수입재화가 「관세법」 제106조에 따라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해당하여 관할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경우

부칙(법률 제11873호, 2013.6.7.)

제15조 (세금계산서 발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분 또는 재화를 수입한 분에 대하여 이 법 시행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거나 발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2조(수입세금계산서) ① 법 제35조 제1항에 따른 수입세금계산서는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발급한다.

② 세관장은 「관세법」에 따라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전에 같은 법 제28조 제2항, 제38조의2 제1항·제2항, 제38조의3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4 제1항, 제46조, 제47조 및 제10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받거나 징수 또는 환급하는 경우에는 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수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수입자에게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1. 관세 조사 또는 관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2.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행위

④ 제3항에 따라 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관세법」에 따른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에 따라 해당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한 경우

2.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이 「관세법」등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등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제출되었음이 확인된 경우

3. 수입자의 단순 착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부칙(대통령령 제24638호, 2013.6.28.)

제5조(수정한 수입세금계산서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세액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생 략)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61조(청구기간) ①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사청구를 하려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66조 제6항 후단에 따른 결정기간 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 본문의 기한까지 우편으로 제출(제5조의2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한 심사청구서가 청구기간을 지나서 도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에 적법한 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

④ 심사청구인이 제6조에 규정된 사유(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에 관한 기한연장의 사유만 해당한다)로 제1항에서 정한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청구인은 그 기간에 심사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유, 그 사유가 발생한 날과 소멸한 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기한연장 및 담보제공) ① 법 제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화재, 전화(戰禍), 그 밖의 재해를 입거나 도난을 당한 경우

2.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으로 위중하거나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3. 납세자가 그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4. 정전, 프로그램의 오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및 체신관서의 정보통신망의 정상적인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5. 금융회사 등(한국은행 국고대리점 및 국고수납대리점인 금융회사 등만 해당한다) 또는 체신관서의 휴무,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세금납부가 곤란하다고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6.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나 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7. 납세자의 형편,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납부의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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