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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토지의 사해행위취소 판결 및 경락으로 인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물반환 대신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 소유자에게 양도한 경우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소0716 | 양도 | 2020-12-28
[청구번호]

조심 2020소0716 (2020.12.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토지가 경락되어 청구인이 배당받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 소유자에게 양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따라 전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제3자에게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8.6. 장모 OOO(이하 “전 소유자”라 한다)으로부터 OOO 전 17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다.

나. 전 소유자의 채권자인 OOO은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6.7.12.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와 별개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근저당권자인 OOO의 신청으로 2016.6.7.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경락가액 OOO에 낙찰되어 2017.2.15. 경락자 조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집행비용을 제외하고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으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9.11.12.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경매로 인하여 얻은 양도차익은 법원의 사해행위취소판결 및 화해권고결정에 의하여 청구인과 전 소유자와의 당초 매매계약이 취소되고 청구인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이 전 소유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으로 경정되어 애초에 쟁점토지는 청구인에게 존재하지 않은 상태로 되돌아간 것이므로 존재하지 않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2) 전 소유자는 청구인의 장모로 여러 개의 계를 운영하다 채무가 과다해져 자신 명의의 쟁점토지 등을 은닉하기로 마음먹고 2015.8.6.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를 소유권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이 매매대금을 실제로 전 소유자에게 지급한 사실은 없다.

(3) 전 소유자에게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던 OOO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원에 사해행위취소의 소(2015가단63496)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전 소유자와 청구인이 통모하여 명의를 맡겨 둔 쟁점토지의 명의를 다시 전 소유자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하였으나, 사행행위취소의 소가 진행되고 있던 중 쟁점토지의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실행하고 토지수용 문제로 쟁점토지가 분할되어 법원의 사해행위취소 판결은 이행불능 판결이 되었다.

(4) 쟁점토지의 경락대금은 배당표에서 1순위 근저당권자인 OOO에게 OOO이 배당되고 나머지 금액 OOO은 2순위인 청구인에게 배당되었으나, OOO이 청구인을 상대로 법원에서 배당금지급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채권양도의 의사진술 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결과 법원은 청구인의 배당금을 전 소유자에게 양도하라는 화해권고결정(확정)을 하여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은 전 소유자에게 돌아갔다.

(5) 상기의 내용과 같이 청구인과 전 소유자 사이의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명의신탁이고, 명의신탁이 아니더라도 통정허위의 표시에 따른 무효이며,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대금도 전 소유자에게 모두 귀속되었는바,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청구인이 아니라 전 소유자이므로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채권자취소권 행사로 인한 취소의 효력은 상대적인 것으로 취소를 소구한 채권자와 피고가 된 수익자 혹은 전득자 사이에만 취소의 효력이 발생하고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관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며, 사해행위로 일탈한 재산이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채권자의 채권실현을 위한 범위 내에서 소유권회복이지 채무자가 권리를 취득한 것은 아니므로, 채무자 명의로 회복한 재산으로 채권자가 변제를 받고 나머지가 있으면 이는 채무자의 재산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재산에 속하게 되는 것이다.

(2)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다1407, 2007.4.12 외 같은 뜻 다수).

(3) 또한「소득세법」상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매매원인 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상기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쟁점토지가 경락되어 청구인이 배당받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 소유자에게 양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 판결의 효력은 그 취소권을 행사한 채권자와 그 상대방인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만 영향이 미칠 뿐 소송의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그 재산권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처분 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사해행위취소 판결 및 경락으로 인한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원물반환 대신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 소유자에게 양도한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88조(양도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조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2. 제94조 제1항 제3호 각 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88조 제1호 각 목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양도로 보는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4)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407조(채권자취소의 효력) 전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효력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원 판결서(OOO지방법원 2016.7.12. 선고 2015가단63496 판결)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5.8.6. 전 소유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전 소유자의 채권자 OOO은 2015.11.30. 청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로 인한 채권자취소권을 이유로 청구인과 전 소유자가 체결한 위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기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OOO지방법원 2015가단63496)을 제기하였고, OOO지방법원은 2016.7.12. 전 소유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매도한 행위는 청구인에 대한 대여금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기 위한 대물변제로 사해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원고승소 판결을 하였다.

(다) 하지만 위 판결에 따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전 소유자에게 명의를 이전하기 전에 쟁점토지는 2017.2.15.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제3자인 OOO에게 양도되었다.

(2) 쟁점토지의 임의경매관련 배당표 및 법원 화해권고결정(OOO지방법원 2017.7.11. 선고 2017가단53899 판결) 등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토지의 임의경매관련 배당할 금액은 OOO으로 1순위자인 OOO에게OOO, 2순위자인 청구인에게 OOO이 배당되었다.

(나) 전 소유자의 채권자 김OOO은 2017.3.16. 청구인 등을 상대로 배당금지급금지가처분결정(OOO지방법원 2017카단10507)을 받고, 2017.3.21. 채권양도의 의사진술 등 소송(OOO지방법원 2017가단53899)을 제기한 결과, OOO지방법원은 2017.7.15. 청구인은 전 소유자에게 상기의 배당금지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소관 : OOO지방법원)에게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명하는 사해행위취소의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에만 미치므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게 될 뿐, 채무자와 사이에서 그 취소로 인한 법률관계가 형성되거나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5다1407, 2007.4.12. 판결 등 다수), 사해행위취소판결은 소송당사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뿐으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이 원인무효로 소유권이 전 소유자에게 환원되는 경우와는 다른 점, 쟁점토지가 경락되어 청구인이 배당받은 배당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법원이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 소유자에게 양도하라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사해행위취소판결에 따라 전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청구인에서 제3자인 조현욱으로 이전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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