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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상증자주식, 배당주식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2760 | 상증 | 1995-12-06
[사건번호]

국심1995서2760 (1995.12.06)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자주식 불입대금 상당의 현금이 증여된 것으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해당 증자주식분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해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참조결정]

국심1990서069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화재보험주식회사(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89.12.2~93.3.17 기간중 주주로 별지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등 내역 및 처분내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청구외 법인의 유무상 증자에 의한 신주 인수 및 주식배당을 받아 왔었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 법인의 주식이동상황 조사시 청구인 명의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실지 귀속자를 조사한 바, 당해 배당금이 청구외법인 그룹 임원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를 조사한 바 명의신탁 주식임이 밝혀졌고 청구인 및 OOO도 명의신탁관계임을 확인서에서 확인하고 있고, 실지 소유자인 OOO는 명의신탁동기가 증여세 등 제세를 포탈할 목적이었음을 확인한 바 있어 95.5.27 동 내용을 처분청에 통보한 바 있다.

처분청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위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등 내역 및 처분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은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여 95.5.29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37,081,100원, 동 방위세 7,416,220원 90년도분 증여세 106,764,690원 동 방위세 21,352,930원 93년도분 증여세 41,552,870원 등 증여세 185,398,660원 방위세 28,769,150원 합계 214,167,81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6.30 심사청구를 거쳐 95.8.30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주장

청구인 앞으로 행해진 이 건 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는 실질적으로 증권거래법에 의한 제한을 피하기 위한 것일뿐이고 청구인에 대한 증여와는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실질소유자와 명의를 달리하게 된 데에는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은 없었으므로 증여의제 규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동 증여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하며

명의신탁행위 (양도, 양수주식)가 증여세 과세대상이라 하면 명의신탁행위에 의하여 수증자가 된 청구인이 OO화재보험(주)의 주주로서 유상증자시 신주를 인수할 법정권리가 당연히 발생하였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은 청구인의 권리이고 다만 주금납입액을 증여받았을 뿐이므로 증여가액은 주금납입액인 발행가액이 되어야 하며

청구인은 주식을 증여받아 OO화재보험(주)의 주주가 된 것이고 주주로서 권리에 기인하여 주식배당과 무상신주를 받은 것이므로 동 주식배당과 무상증자시 받은 주식은 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는 실질소유 사실에 불구하고 청구인 명의로 등록·명의개서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거나 증권거래법상의 내부거래 제한등을 이유로 본 건 과세처분을 탓하고 있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주식대금불입액 상당의 현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이 이를 주식증자 대금으로 납입한 것으로 볼만한 어떠한 증거도 없는 반면, 청구외 OOO가 청구인 명의의 증자주식 대금을 불입하고 청구인 명의로 주식을 배정받은 사실등을 OOO가 확인하고 있고 처분청도 증자주식 불입대금 상당의 현금이 증여된 것으로 과세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해당 증자주식분이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당해 처분은 정당하며

명의신탁된 당초 주식에 대하여 무상주 배정 및 주식배정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시 이미 그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무상주 등에 대하여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간에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여 명의신탁된 당초 주식에 대한 과실인 이 건 무상주 등도 역시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건 무상주등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의 당초 조사시 청구인 및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가 이미 확인한 바도 있어 동 무상주등을 증여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이 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와

(2) 유상증자주식에 대한 증여가액 평가방법과

(3) 무상증자주식, 배당주식이 증여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 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0.12.31 단서신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① 청구인은 청구외 법인 주주명부에 주주번호 OOOOOOOOOOO로 등재되어 있다.

처분청이 청구외법인의 주식이동상황을 조사하면서 청구인명의주식에 대한 배당금의 실 귀속자를 조사한 바 동 주식관련 배당금이 청구외 법인그룹 부회장인 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금융거래추적조사에 의해 나타나고 있다.

95.5월 청구인이 조사공무원에게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사실상의 소유자가 아니며 주주인 OOO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본인의 명의로 등재하도록 허락하였다”고 하고 있고, 94.4월 청구외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명의신탁주식은 사실상 본인 OOO의 소유이며 본인 소유주식을 명의신탁한 이유는 배당소득을 분산함으로써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장차 주식을 자식등에게 우회증여함으로서 증여세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당해주식의 배당소득이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분산되어 소득세 및 방위세 85,834,280원이 탈루된 사실이 확인되어 추징된 바 있다.

②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에 미루어 볼 때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대한 증여의제는 그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른 등기 또는 등록 재산에 있어 그에 따른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는 이상 실질 증여사실의 존재여부등을 불문하고 증여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청구인명의로 등록 명의개서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보여진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 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그 제9조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및 제6항 제1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의 평가는 증여일전 1개월간에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과 증여일현재의 증권거래의 최종시세가액중 낮은 가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청구인은 89.12.2 우선주 1,597주, 90.5.1 보통주 939주를 유상증자 받은바 있다.

(2) 청구인은 유상증자시 증여가액은 주금납입액인 발행가격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 OOO는 확인서에서 주식취득자금은 전부 본인이 부담하였다고 하고 있고 청구외 법인의 유상증자시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가 주식대금불입액 상당의 현금을 청구인에게 증여하고 청구인이 이를 납입한 것으로 볼만한 어떠한 증거도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건 주식의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위 법령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평가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쟁점3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은 90.5.29 보통주 407주를 주식배당받은바 있고, 89.12.2 무상증자시 보통주 151주, 우선주 368주와 90.4.1 무상증자시 보통주 1,111주 우량주 63주를 배정받은바 있다.

(2) 청구인은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 받은 주식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나 이 건 배당받은 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 및 당해 주식의 실질소유자인 OOO가 확인한 바 있으므로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에 대하여 무상주 배정 및 주식배당이 이루어진 경우 당초 주식의 명의신탁에 관한 당사자간의 합의시에 이미 그 후에 발생될 수 있는 무상주 등에 대하여도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명의신탁에 관한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며, 명의신탁된 당초 주식에 대한 과실인 이 건 무상주등도 역시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국심 90서696, 90.7.12 같은뜻임)

마.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이를 심리한 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지 )

유상증자 및 무상증자 등 내역 및 처분내용

(단위 : 원)

증여일자

구분

종류

주식수

주당

평가액

증여가액

증여세

방위세

354,965,943

185,398,660

28,769,150

1989.12.2

유상증자

무상증자

우선주

보통주

우선주

1.597

702

368

38,031

38,064

38,031

60,735,507

26,720,928

13,995,408

37,081,100

7,416,220

소 계

101,451,843

1990.4.1

무상증자

보통주

2,875

29,700

85,387,500

51,232,500

10,246,500

1990.5.1

유상증자

보통주

2,300

23,859

54,875,700

37,931,220

7,586,240

1990.5.29

주식배당

보통주

1,006

24,300

24,445,800

17,600,970

3,520,190

1993.3.17

매수

보통주

2,505

19,300

48,346,500

41,552,870

1993.3.17

우선주

2,223

18,200

40,458,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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