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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0304 | 부가 | 2018-03-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0304 (2018. 3. 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물류 운반과 관련된 차량운행일지 및 담당자 등 실제 물류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쟁점매입처들 및 쟁점매출처들 사이에 재화의 실질적인 이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6중016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1.8.16. 개업하여 알루미늄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1년 제2기~2015년 제1기 기간 동안 주식회사 OOO 외 다수의 업체(이하 “쟁점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알루미늄 폐인쇄판을 매입하여 대부분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 공급한 것으로 하고, OOO으로부터 알루미늄 코일을 매입하여 OOO 등(이하 “쟁점매출처들”라 한다)에 공급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 및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 등 7개 업체에 대한 동시조사(2015.7.2.~2015.9.17.)를 실시한 결과, 위 과세기간 동안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 및 OOO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OOO 및 쟁점매출처들에게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OOO원의 거짓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하고,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자료통보를 하자, 처분청은 2015.1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알루미늄 폐인쇄판은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처들로부터 매입한 후 쟁점매입처들이 불순물 제거 등의 작업이 제대로 하였는지 여부를 검수하여 OOO에 판매한 것이고, 알루미늄 코일은 OOO에 계속 보관되어 있었지만 OOO, 청구법인, 쟁점매출처들로 각각 정상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정상거래로 이와 관련되어 수수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이다.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고OOO은 오랫동안 신용보증기금에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OOO에 부회장으로 입사하여 약 6개월 정도 근무하다가 직접 사업을 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는데,

코일판매를 위한 거래처 확보 부진으로 당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쟁점매입처들들이 OOO에 납품하는 폐인쇄판에 대한 불순물 제거작업이 잘 되었는지 여부를 검수하는 일이 주된 일이었는바, 2013년 7월까지는 OOO 공장창고에서 작업을 하였고 2013년 8월부터는 OOO OOO영업소에서 검수하는 업무만 하고 있어 별도의 사업장이 불필요하여 사업부진으로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014년 9월부터는 청구법인의 사무실이 없는 실정이었다.

고OOO은 OOO의 업무를 도와줄 때 OOO의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고, OOO의 법인카드는 사용자에 따라 고유번호가 부여되었는데 고OOO이 입사 당시 사용하던 카드가 퇴직 후 정리되지 않아 다른 직원이 사용한 내역도 고OOO이 사용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처들이 OOO으로부터 공급받은 폐인쇄판에 대한 불순물 제거작업이 제대로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일을 하는 업체로, 작업장은 OOO의 폐인쇄판 보관 장소였고, 세금계산서는 폐인쇄판 가격을 포함한 금액으로 받고 검수작업을 완료하면 매입금액에 검수에 따른 용역대가를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OOO으로부터 대금이 입금되면 쟁점매입처들에게 매입대금을 지급하고 남는 금액은 청구법인의 사용계좌로 이체하여 법인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다.

(3) 청구법인은 OOO으로부터 외상으로 2011년에 알루미늄 코일 575,096kg을 매입하였고, 그 중 270,028kg을 OOO과 ㈜OOO에 판매하였으나 이 과정에서 시세의 하락으로 OOO원의 손실을 보고 나머지는 판매하지 못한 채 2012년 2월 전량 반품하였으며, 2012년 4월에 142,478kg을 매입하고 같은 해 6월에 OOO에 20,384kg, 7월에 OOO에 6,735kg을 판매하고 이후 3차례에 걸쳐 284,885kg을 매입하였으나 판매하지 못하여 318,244kg을 반품하였다.

매입한 알루미늄 코일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있었으나 보관은 OOO에 하였고,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수하였으며, 반품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도 OOO으로부터 수취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은 임의로 또는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물류의 흐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정상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기 어렵다.

(1) OOO에서 쟁점매입처들, 청구법인을 경유하는 모든 폐인쇄판의 물류이동은 OOO의 책임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OOO은 폐인쇄판 운반과 관련된 차량운행일지 등 실제 물류 흐름이 있었음을 입증할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2)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입계량표상 확인자는 OOO 직원인 강OOO의 날인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OOO의 경우 매출처인 OOO의 날인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쟁점매입처들 중 OOO는 OOO 내 사업장에서 같이 작업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외부 사업장으로부터 물건이 오는 형태인 타 쟁점매입처들과 똑같은 형태의 계량표가 작성되며 매입계량표 중 중량이나 시간 란에 엑셀 프로그램에서 함수 오류시 발생하는 표시인 '#N/A'가 기재되어 있음에도 해당 계량표에 확인자 날인이 찍혀있고, 매출계량표 중 동일한 계량표 2매가 서로 다른 용지에 출력되어 보관된 건이 3건 확인되었으며, 매입계량표의 경우 OOO 일산지점 또는 정읍지점으로 납품 여부가 구분되어 있으나 매출계량표는 OOO지점 또는 OOO지점으로 구분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계량표가 실제 알루미늄 폐인쇄판을 계근하여 나온 계량표가 아닌 임의로 작성한 계량표라는 사실이 확인되고, 거래당사자인 고OOO의 날인이 전혀 없다는 것은 폐인쇄판 거래가 사실상 없었다는 증거이며, 그 외 폐인쇄판의 거래가 실제 있었음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3) 매입거래의 경우 총중량 계량시간이 공차중량 계량시간보다 빨라야 하나 OOO 거래의 경우 공차중량 시간이 더 빠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반대로 매출 계량표의 경우 총중량 계량시간이 더 빠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에 대한 합리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였다.

(4) 총 매입액 수십억원 이상의 주요 매입 거래처에 대한 심문에서 고OOO은 해당 거래처의 소재지와 대표자 이름을 모르거나 번복하였는데, 이는 실제 거래가 없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5) 청구법인이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한 IP를 조회한 결과, 3개의 IP가 OOO의 세금계산서 발행 및 금융거래 IP와 같은 것으로 조회되었고 매입거래처 중 (주)OOO 역시 OOO의 IP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며 청구법인이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의 일부 LAN카드 고유번호와 CPU고유번호가 OOO 본사 직원인 조OOO 과장 PC의 LAN카드 번호 및 CPU고유번호와 일치하였다.

(6) 알루미늄 거래대금과 관련하여 실물은 쟁점매입처들, 청구법인, OOO 순으로 이동하나 거래대금은 반대로 OOO에서 먼저 나와 청구법인, 쟁점매입처들 순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OOO으로부터 입금 즉시 쟁점매입처들로 출금되며 10원 단위까지 정확히 맞춰 금융거래를 하는 형태는 전형적인 자료상 거래에서 나타나는 금융거래 형태로 판단된다.

(7)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무실을 방문하여 확인하였으나, OOO 사무실 모두 알루미늄 제품 보관 장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보관비용 또는 임차료 지급내역 등도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8) 고OOO은 2010년까지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근무하다 2011년에 OOO에 입사한 후 약 6개월 만에 청구법인을 개업한 자이나 OOO의 전산회계자료 등을 보면 2014년까지 고OOO이 부회장 자격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각종 경비를 OOO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고,

특히 OOO이 2014.7.4. 고OOO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문서에 ‘고OOO 부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2014.7.4. 법인카드 및 차량 규정을 통보한 것으로 보아 고OOO은 OOO 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역무를 제공하는 것

2.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작성 연월일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0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공급가액(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2퍼센트를 곱한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1.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제46조 제3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하 "세금계산서등"이라 한다)을 발급한 경우

2.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받은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5년 9월) 등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주요 조사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조사착수일 현재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제품 보관과 관련한 비용 또는 임차료 지급내역 등이 전혀 없다.

(나) 고OOO은 2010년까지 신용보증기금에서 근무하다가 2011년 OOO 입사 후 약 6개월만에 청구법인을 개업한 자이나, 2014년까지 OOO 법인카드를 사용하거나 각종 경비를 OOO이 부담하였고, 특히 OOO이 2014.7.4. 고OOO에게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문서에 ‘고OOO 부회장’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법인카드 및 차량 규정을 통보한 것으로 보아 고OOO은 OOO 직원으로 계속 근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알루미늄 코일에 대한 판매대금이 입금되면 즉시 해당 금액이 OOO으로 입금되는데 이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회전 거래에서 나타나는 금융거래이고, 2011년 매입 물량을 처분하지 못하여 2012년 제1기 반품한 것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에도 2012년 제2기에 다시 물품을 매입하고 반품하기를 반복하였다.

(라) 알루미늄 폐인쇄판 거래의 경우,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 IP 3개가 OOO의 것과 동일하게 나타나는 등 청구법인을 경유하는 모든 폐인쇄판의 물류 이동은 OOO의 책임하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청구법인은 폐인쇄판 운반과 관련된 차량운행일지 등 실제 물류의 흐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고 매입계량표의 확인란에 고흥섭이 서명한 건도 전혀 없다.

(2)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처분청이 가공거래를 이유로 OOO에게 한 201020132014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 2010년 제2기~2015년 제1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조세심판청구 사건(조심 2016중161, 2017.12.29.)에서 우리 원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가 수수된 것으로 보아 기각 결정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 및 관련된 금융거래 과정에서 사용한 인터넷 뱅킹 IP 주소와 LAN카드 고유번호가 청구법인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OOO 사업장의 동일 컴퓨터에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발급이나 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등 청구법인이 OOO과 별개의 독립된 실체를 가진 사업자로 보기 어려운 점, 처분청이 제시하고 있는 계근표 분석내역 등 과세자료에 의하면 동일 차량이 동일 시간대에 서로 다른 장소에 위치하거나 이동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물류 운반과 관련된 차량운행일지 및 담당자 등 실제 물류 이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법인과 OOO, 쟁점매입처들 및 쟁점매출처들 사이에 재화의 실질적인 이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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