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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147 | 상증 | 2008-12-30
[사건번호]

조심2008서3147 (2008.12.3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설립당시부터 타인 등에 명의신탁한 후 동 주식을 명의만 바꿔 명의신탁을 계속한 사실로 보아 상장을 위한 지분분산 목적이 아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

[참조결정]

국심2006서3819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방국세청에서 (주)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2003.2.18. OOO이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OOO에게 200,000주를 명의신탁한 사실과, 2004.4.17. 청구외법인이 유상증자하면서 OOO에게 584,500주(설립시 200,000주를 포함하여 합계 784,500주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정하였으며, 2004.6.30.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해지하여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보아 2008.4.11. 청구인에게 2004.6.30.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930,378,7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외법인의 설립 배경은, OOO이 최대주주로 있던 (주)OOOO는 2002.12.10. (주)OOOOOO(제작사)과 업무제휴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후 2003.4.21. 제작사와 계약체결로 스크린경마게임 판권을 취득하였으나, 온라인게임 OOOOO의 성공으로 사세확정을 위하여 IPO(Initial Public Offering : 주식공개상장), 코스닥 등록 및 나스닥 상장을 중비하던 (주)OOOO 입장에서는 기존 온라인게임과는 주요 고객층 및 취급 품목이 달라 사업의 성공여부가 불확실하고 사행성게임에 해당되는 스크린경마게임에 대한 영업으로 기업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기업가치 재고 차원에서 당해 스크린경마게임 판매 영업을 분리하고자 2003.2월 청구외법인을 설립하고 2003.7.21.자로 청구외법인이 (주)OOOO로부터 당해 스크린경마게임 판권을 양수하게 된 것이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배경과 원인은, 상기에서와 같이 IPO, 코스닥 등록 및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주)OOOO의 최대주주인 OOO이 (주)OOOO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해 대주주가 동일한 특수관계법인간 스크린경마게임 판권의 양수도 거래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특수관계법인간 기타의 거래관계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로 인해 코스닥 등록 및 나스닥 상장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스닥 등록을 통한 신속한 자본조달 및 나스닥 상장을 통한 원활한 외자유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명의신탁으로 인해 조세 회피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O (O)OOOOO OOOO OOO OO OOOO

나. 처분청 의견

명의신탁주식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는 명의신탁 행위를 막기 위한 공적 정의 실현을 위한 과세로서 법 제정 취지로 볼 때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는 바, OOO은 청구외법인의 설립당시부터 타인 등에 명의신탁한 후 동 주식을 명의만 바꿔 명의신탁을 계속한 사실로 보아 상장을 위한 지분분산 목적이 아닌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조세회피 목적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 중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 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소유자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8조【증여세과세표준신고】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납세의무가 있는 자는증여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제47조 및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제41조의 3 및 제41조의 5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정산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부터 3월이 되는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OO지방국세청장의 주식이동조사 내용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OOO은 2003.2.18. 청구외법인을 설립하면서, OOO에게 120,000주를, OOO에게 200,000주를, OOO에게 80,000주 합계 400,000주를 모두 명의신탁하였고,

(나) 그 후 2004.4.17. 청구외법인이 1,169,000주를 유상증자시 OOO에게 350,700주, OOO에게 584,500주, OOO에게 233,800주가 배정되었으며,

(다) 2004.6.30. 기존에 명의신탁된 쟁점주식 전부가 OOO과 청구인에게 각각 784,500주씩 재차 명의신탁되었음이 아래 표와 같이 확인된다.

<청구외법인의 주식변동 내역> (단위 : 주)

주주명

관계

당초 명의신탁

2004.6.30

(재차 명의신탁)

비 고

2003.2.18

(설립)

2004.4.17

(유상증자)

OOO

이사

120,000

350,700

470,700

△470,700

명의신탁해지→OOO에게 재차 명의신탁

OOO

가정부

200,000

584,500

784,500

△784,500

명의신탁해지→OOO에게 재차 명의신탁

OOO

감사

80,000

233,800

313,800

△313,800

명의신탁해지→OOO에게 재차 명의신탁

소계

400,000

1,169,000

1,569,000

△1,569,000

OOO

이사

784,500

재차

명의신탁

OOO

감사

784,500

소계

1,569,000

(2)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코스닥 등록 및 나스닥 상장을 준비하던 (주)OOOO의 최대주주인 OOO이 (주)OOOO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에 해당될 경우 당해 대주주가 동일한 특수관계법인간 스크린경마게임 판권의 양수도 거래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에 대한 심사로 코스닥 등록 및 나스닥 상장이 지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코스닥 등록을 통한 신속한 자본조달 및 나스닥 상장을 통한 원활한 외자유치를 위하여 부득이하게 청구외법인의 대주주 지분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한 것으로 이 건 명의신탁으로 인해 조세 회피된 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명의신탁을 함으로써 실제 조세회피한 사실의 유무 이전에 명의신탁 당시 소득세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만 있으면 성립하고, 명의신탁 이후 배당소득 등 소득의 창출이 없거나 적었다는 사유 등으로 조세회피목적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국심 2006서3819, 2007.5.11.외 다수 같은 뜻임).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의 대주주인 OOO이 쟁점주식 전부를 명의신탁하여 자신의 주식 소유를 분산시킴으로서 향후 제2차 납세의무 부담을 회피하거나 양도 또는 증여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의 할증 평가를 회피할 수 있는 등 조세회피의 개연성까지를 배제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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