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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부0725 | 부가 | 2012-03-30
[사건번호]

조심2012부0725 (2012.03.30)

[세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의신청 결정서 송달일(11.10.17.)로부터 90일이내인 12.1.15.까지 제기하지 아니하고, 이를 경과한 12.1.19.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제66조에서 청구인은 심판청구에 앞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2조 제1항에 송달하는 서류는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등기우편물 접수증과 수령증, 이의신청결정서 및 심판청구서 등의 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0년 제1기 및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납세고지서를 2011.8.11.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2011.9.21.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 처분청이 2011.10.17. 이의신청결정서를 청구인에게 송달한 사실, 청구인이 다시 불복하여 2012.1.19. 등기우편으로 심판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사실 등이 각각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2011.10.17.)부터 90일내인 2012.1.15.까지 하지 아니하고 2012.1.19.에야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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