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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부0381 | 양도 | 2020-12-28
[청구번호]

조심 2020부0381 (2020.12.28)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소유기간의 대부분을 학생, 군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02년 이후에는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2년 전의 청구인의 총급여액은 3,700만원 미만이나, 2002년 전후의 청구인의 직업, 활동 등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700만원 미만이라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경작 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7전4272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8.11.8. 취득(등기접수)한 OOO 과수원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9.2.20. 양도한 후,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유로 양도소득세 신고시 2019.4.29.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1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행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2019.10.11. 자경농지 감면을 부인하고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1956년생)은 쟁점토지에서 100m 떨어진 곳에서 태어나 60년 이상 거주하면서 고교 재학 때부터 줄곧 영농에 종사하였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자경 감면이 적용되어야 한다.

청구인의 가족은 부모님, 청구인, 남동생 3명, 여동생 2명의 영세한 농가였으며, 청구인의 부친은 정신질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할 수 없었고, 장남인 청구인이 어린 학생시절부터 모친과 함께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농촌은 영세하여 학생 신분으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아 청구인의 상황이 특이하다고 볼 수 없으며, 고등학교 진학을 1년 미루고 농사를 짓기도 하였다.

청구인은 1971.10.21. OOO에 197계좌를 출자하여 조합원 지위를 획득한 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으며, 인근주민의 확인서를 통해 청구인이 학생시절부터 직접 농사를 지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청구인은 OOO 조합원으로, 쟁점토지를 별도로 임대한 기록이 없고, 농지원부에서 농업 외 겸업으로 경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농약구입내역, 감귤 출하내역 등을 통해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01년 이전 기록은 농협의 전산시스템이 완전히 구축되지 않아 그 거래내역을 제출할 수 없었으므로 이를 이유로 자경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가혹하다.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규모(총 4,012㎡)가 작고, 주거지와 쟁점토지 간 거리가 가까우며, 노지감귤의 특성상 노동력을 상시적으로 투입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으로 재직한 중에도 쟁점토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청구인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노지감귤농사의 작업단계별 노동시간은 10a(아르)당 연간 117.6시간으로 10a가 1,000㎡임을 감안할 때 쟁점토지를 경작하는데 필요한 연간 노동시간은 약 470시간 정도이며, 상대적으로 노동력이 많이 투입되는 수확, 방제 등은 주말에 작업함으로써 충분히 경작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1981.8.10.부터 2016.6.29.까지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서 급여액이 OOO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경작기간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2014.7.1. 시행되었는바, 그 전의 경우는 급여액이OOO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경작기간에서 제외할 수 없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11.8.부터 2014.7.1.까지, 2016.6.29.부터 2019.2.20.까지의 기간 총 38년 4개월간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하였는바, 특별조치법의 목적이 실제 권리관계와 소유권 등기를 일치 시키는 것인 점, 특별조치법 제3조에서 “1974.12.31.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1974.12.31. 이전에 청구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등기원인일인 1969.1.9.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기간을 포함하면 공무원 재직기간을 제외하더라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78.11.8. 취득하였고 2019.2.20. 양도하였으나, 1981.8.10.부터 2016.6.29.까지 상시근로자인 행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으므로 이 기간을 제외하면 8년 이상 쟁점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는 농촌에 특혜를 주기 위한 규정으로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 하거나 유추해석 하는 것은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주업이 농업인 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청구인과 같이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은 1977.8.31.부터 1980.2.29.까지 군복무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소득이 OOO 이상인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014.7.1.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OOO 이상인 과세기간의 경우에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규정은 부칙(제25211호, 2014.2.21.)에서 시행령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도 적용된다.

(2) 청구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원인일로 기재된 1969.1.9.을 쟁점토지의 취득일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등기에 있어서 등기원인일을 기재하는 것은 등기부 정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절차상의 목적일 뿐 그 취득시기를 확정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이 건과 같이 매매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8조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그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분의 1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것

2.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⑭ 제4항ㆍ제6항ㆍ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 각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1.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괄호 생략)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이 경우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5)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 1977.12.31., 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74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것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마을공동재산은 이 법 시행만료일까지의 것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취득 등기접수일은 1978.11.8.이며, 등기원인일은 1969.1.9.(매매)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사항에 “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등기”로 표시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졸업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2.2.8. OOO를 졸업하였고, 1976.1.6. OOO를 졸업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병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7.8.31.부터 1980.2.29.까지 해군 복무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OOO시장의 경력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1.8.10.부터 2016.6.29.까지 상시근로자인 행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며,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에는 근로소득이 OOO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청구인이 15세(1970년경)부터 2019년까지 쟁점토지 일원에서 감귤 및 농작물을 재배하였다는 내용의 인근주민 5명OOO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바) 청구인은 경작에 대한 증빙으로 농지원부, 농업인경영체 등록확인서, 조합원증명서OOO, 농약 등 농자재 구입내역(2001년~2018년), 감귤 출하내역(2008년, 2013~2018년) 등을 제출하였다.

(사) 농촌진흥청에서 발간한 “2017 농축산물소득자료집”에 의하면, 노지감귤 농사의 노동시간은 연간 10a 당 117.6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고,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소유한 농지는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과수원 총 3,846.2㎡(약 40a)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기원인일로 기재된 1969.1.9.부터 쟁점토지를 소유하였고 노지감귤농사의 경우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아 학생 및 공무원의 신분으로도 직접 경작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 소유자가 영농에만 전념하는 전업농민이거나, 또는 전업농민은 아니라 하더라도 농업 외 타 직업이 객관적으로 보아 일시적․부수적 활동에 그쳐야 한다고 할 것인바(조심 2017전4272, 2017.11.3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토지 소유기간의 대부분을 학생, 군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직 공무원으로 재직하였고, 2002년 이후에는 총급여액이 OOO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2002년 전의 청구인의 총급여액은 OOO을 초과하지 아니하나, 2002년 전후의 청구인의 직업, 활동 등은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OOO 미만이라고 하여 그 이유만으로 경작기간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외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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