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기부금을 대납한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전1023 | 소득 | 2013-07-11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전1023 (2013.07.11)

[세목]

[세목]종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OOO선교회는 청구법인의 주주 등이 출연금 5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이 설립자로 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 제1항 제8호에 의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농지는 등기 이전이 불가하였고, 김OOO의 문답서 작성시 기본재산을 맞추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김OOO의 출연금으로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OOO선교회에 증여하고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손금불산입 및 김OOO에 대하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9.12.28. 설립하여 OOO리 854-4에서 주식회사 OOO종합건설 명의로 토목공사를 주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청구법인의 전 대표이사 김OOO과 현 대표이사 박OOO은 2010.6.17. 매매대금 OOO만원에 기업인수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2010.6.28.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건설로 변경하고 2010.10.1. 법인소재지를 OOO리 544-2로 이전하여, OOO석유화학단지에 있는 OOO공장의 플랜트 시공 및 보수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청구법인은 2010.1.5. OOO리 854-4에 있는 토지 351.1㎡ 및 2층 건물 411.2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사단법인 OOO선교회(이하 “OO선교회”라 한다)에 증여하기로 약정을 맺고 쟁점부동산에 관하여 OOO만원(이하 “쟁점 기부금액”이라 한다)의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를 발행하고 2010.1.7. 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법인장부에는 기부금으로 회계 처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5.14.부터 2012.6.21.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하여, 쟁점 기부금액에 관하여 최대주주 김OOO이 부담할 출연재산을 청구법인이 대신 부담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법인세법」[부당행위계산부인] 제52조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5호에 따라 2012.8.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10사업연도 OOO원, 2011사업연도 OOO원을 경정·고지하고, 김OOO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OOO만원에 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1. 이의신청을 거쳐 2013.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기부행위가 이상적인지의 여부를 처분청과 같이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판단한다면, “자신의 수입금액 이상 혹은 전 재산을 종교 및 복지단체에 기부하는 다른 선량한 시민의 기부행위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어 기부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을 뿐 아니라, 본인의 신념 및 종교적 믿음에 의하여 기부하는 숭고하고 아름다운 기부 문화를 위축 또는 왜곡시킬 수 있으므로 처분청과 같이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기부행위의 정상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한 기준이 될 수 없다.

(2) 청구법인이 비록 처분청에서 보는 가족기업이라 할지라도 선교사업과 장학사업을 위해 적법한 절차(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한 결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OOO선교회에 기부한 순수하고 숭고한 기부행위를 출연금 부담의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는 것은,

(가) 기부한 법인과 같은 회사 주주의 선의를 조세징수를 위한 국고주의적 관점에서 사실관계를 인식하여 세법을 적용(과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당초 출연하려 했던 출연금과 차액이 있어야 하나, 김OOO(소득처분의 당사자)은 현금 OOO만원을 출연하기로 하고 동 금액을 출연하였기 때문에 쟁점부동산을 OOO선교회에 증여한 것이 동인의 의무를 대신한 것과는 별개로 이사회 및 주주총회결의일 현재 “부담하여야 할 출연금”은 없었다.

(3) 처분청은 당초 김OOO의 아들인 김OOO과 김OOO 소유의 농지를 OOO선교회에 출연하였다가 농지가 OOO선교회에 등기 이전이 되지 않자 대체 출연재산으로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을 기증하게 되었다는 의견이나,

(가) 이러한 처분청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과세처분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OOO선교회가 반드시 쟁점부동산이 필요 했어야만 하다. 그러나 OOO선교회는 이미 2008년에 사단법인으로 인정받았다. 즉, 김OOO과 OOO선교회와는 어떠한 채권채무 관계도 있지 않았으며, 쟁점부동산 또한 사단법인의 설립을 위하여 필수 불가결하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보다 폭넓은 선교와 장학사업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기부한 것이다.

(나) “특수관계자인 김OOO 및 김OOO이 OOO선교회에서 수익사업을 통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고 그 소득을 분배받는다.”라고 가정한다면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일응 타당성이 있을 수 있으나,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OOO선교회는 세계선교협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더 큰 뜻으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을 선의로 기부키로 한 것이며 이사 및 주주의 동의를 받아 OOO선교회에 기부한 것이다.

(다) 질의회신(법인세과-1599, 2008.7.16.)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한 취지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비록 특수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수증 받은 단체의 공익활동을 위해 기부행위를 장려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기 때문이며, 또한 동 질의회신에서 “주주 또는 출자자인 비영리법인에게 주식비율에 따라 기부금을 지출 하는 등”이라고 언급한 것은 비록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의무가 없는 순수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이상성의 판단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은 그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제시(설명,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OOO선교회에 쟁점부동산을 기부한 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성립요건 중 첫째 요건인 행위계산의 이상성(부당행위)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다.

(4)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통해 기부금 처리함으로써 조세부담이 경감된 것은 사실이나, 회사의 이해당사자인 주주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순자산의 감소를 가져오는 결정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순자산가액의 1/10에 해당하는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재산을 출연하였다라고 보는 것은 선교사업을 위해 기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처분이며, 「법인세법」 제8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5) 청구법인과 OOO선교회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해당하나, 비록 OOO선교회의 법인등기부등본에 “김OOO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이로 기재되어 있다하더라도, OOO선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법인이 아니라 순수하게 선교사업과 장학사업을 위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김OOO 대표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인적·물적 자원)이 없으며 OOO선교회의 상징적인 대표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한 실질적 지배자라는 것은 선교사업을 하고 있는 OOO선교회의 선교사업과 장학사업 등 실질적인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의 과세 근거가 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선교회에 증여한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유일한 소유 부동산이고,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비유동자산의 39.7%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산으로서 경제적인 합리성 측면에서 볼 때, 청구법인의 규모에 비해 기부금액이 과다한 것으로 본 것이며, 처분청에서 단순히 기부금액만을 가지고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 여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특수관계자간 거래 여부, 조세부담의 감소 여부 등 여러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증여 당시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김OOO과 처 및 아들과 친인척이 87.5%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며, 이사회 구성원 4인의 현황은 김OOO 본인과 김OOO의 자 김OOO, 처조카 김OOO 그리고 구OOO(당시 주소지가 OOO시로 되어 있었으며, 본적은 OOO이고 근무처는 OOO임으로 볼 때, 형식상 사외이사로 판단됨)이고, 감사는 김OOO의 처인 임OOO으로 구성되어 있어전형적인 가족 관계로 이루어진 회사로서,

(가) 2010.6.7. 작성된 OOO선교회의 회의록(조사 당시 청구법인이 제출한 회의록)과 2010.10.11. 작성된 회의록(OOO선교회가 2010.12.경 정관변경 허가신청과 관련하여 OOO과에 제출한 회의록)에 쟁점부동산이 김OOO의 소유 및 출연물로 기록되어 있고,

(나) 김OOO은 OOO선교회 설립자인 동시에 이사장으로서 사회통념상 가장 우선적으로 출연재산의 확보 의무가 있는 것이고, 통상적으로 사단법인에 등재된 이사는 각각 대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OO선교회의 경우 김OOO이사 외에는 대표권 없음으로 대표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OOO선교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대표권 제한규정을 다른 이사들이 동의했다는 것은 김OOO이 OOO선교회의 기본재산 모두를 출연한 것으로 다른 이사들이 인식하고 실질적인 1인 대표자임을 인정하였다는 반증으로 김OOO의 출연금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OOO선교회는 쟁점부동산이 반드시 필요했어야만 했던 것이 아니며, 김OOO과 OOO선교회 간에는 어떠한 채권·채무 관계가 없었고, 보다 폭넓은 선교와 장학사업을 위해 순수하게 기부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OOO선교회 설립 허가 신청시 기본재산으로 현금 OOO천원, 전(田) OOO천원, 답(沓) OOO천원 총 OOO천원을 출연하여 신청하였으나,쟁점부동산을 OOO선교회에 증여한 사유가 전답은 농지로서 사단법인인 OOO선교회로 등기 이전이 불가하여기본재산으로 신청한 OOO천원을 맞추기 위해 다른 재산이 필요하였으며, 김OOO의 문답서 작성시 김OOO 소유의 OOO시 소재 대지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중에서 출연재산으로 출연하려고 생각하다가 쟁점부동산이 OOO선교회에 더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김OOO과 OOO선교회 간 채권·채무 여부는 이 건과 관련이 없는 사항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쟁점부동산의 증여를 통해 기부금 처리함으로써 조세부담이 경감된 것은 사실이나,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은 법인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그 거래를 부인하고 합리적으로 거래한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로서 조세부담 감소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청구법인의 2010사업연도 기부금 계상금액 OOO천원 중 기부금 손금산입액은 OOO천원, 2011사업연도 기부금 손금산입액은 OOO천원이며, 한도초과액 OOO천원은 5년내 세법상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조세부담 감소금액을 2010사업연도 일부분만 한정하여 주장하는 것과 절세수입보다 순자산가치 하락 부분이 더 크므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증여와 관련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및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결정하였다는 심판청구 증거자료로 청구법인의 이사회 의사록과 청구법인의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을 제출하였으나,청구법인에 대한 조사 당시 제출된 서류는 이사회 의사록 뿐이며,쟁점부동산의 증여와 관련하여 조사반에 제출된 서류 이외의 서류는 없는 것으로 김OOO은 진술하였고,당초 이의신청시에도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심판청구시 증거자료로 추가 제출된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은 실제 회의를 개최하고 작성된 서류인지 진위여부가 의심되고,

(다) 청구법인의 정관상 사업목적은 모두 건설 관련 업종으로서 선교회 후원 및 장학사업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없으며,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쟁점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계속사업을 영위하였어야 함에도,청구법인은 증여 이후 즉시 2010.6.17. 법인을 양도하였고 조사 당시 법인 양수·양도가 건설법인 전문 양수·양도 컨설팅업자를 통하여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된바, 정확한 법인 양도 알선 의뢰 일자는 알 수 없으나 청구법인의 전 주주 및 전 대표자는 오래전부터 전문가에게 법인 양도를 의뢰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차원에서 쟁점부동산을 증여 하였다기보다는, 법인 양도를 위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부동산을 미리 처분하기 위해 조세부담이 전혀 없는 OOO선교회 기본재산 출연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여 조세회피와 동시에 OOO선교회의 기본재산 대체 필요 목적 달성을 위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5) OOO선교회 대표자 김OOO은 상징적인 대표자로서 처분청에서 과세근거로 제시한 실질적 재배자라는 것은 선교사업을 하고 있는 OOO선교회의 선교사업과 장학사업 등 실질적은 사업에 대한 사실관계를 오해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기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지분율 22.5%)은 OOO선교회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며 김OOO의 부(父)인 김OOO(지분율 35.0%)은 OOO선교회 설립자이며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OOO선교회는 청구법인의 주주 등이 출연금을 5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김OOO)이 설립자로 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고, OOO선교회의 등기상항전부증명서상에는 등재이사 15명 중 김OOO이사 외에는 대표권 없음으로 대표권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실질적인 1인 대표자임을 반등하는 것으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의 증여일 이전 3년간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을 보면, 2007년 OOO백만원, 2008년 OOO백만원, 2009년 OOO백만원이며, 2009사업연도 대차대조표상 총부채가 OOO백만원인 법인이 OOO백만원에 상당하는 거액의 쟁점부동산(장부가액이 대차대조표상 비유동자산의 39.7%)을 증여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기부행위의 범주를 벗어난 행위이며 경제적인 합리성 측면에서 볼 때도 정상적인 행위로 볼 수 없는 상황으로서, 청구법인이 김OOO을 대신하여 쟁점부동산을 기부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5호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의 규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의 증여 행위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으로 쟁점 기부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실질소득자인 김OOO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기부금액을 정상적인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에 의하여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하고, 손금불산입된 금액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쟁점부동산의 기부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으며, 청구법인과 OOO선교회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O OOOOO OO OO OOOO OOOOOO

(2) 처분청의법인사업자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조사내용 및 적출사항 : 기부금 OOO백만원 손금불산입, 상여

1) 2010.1.5. 개최된 청구법인 이사회 의사록에 대표이사 김OOO이 “OOO리 854-4번지 토지 및 건물을본 법인의 사정상사단법인 OOO선교회에 증여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라는 내용이 있어본 법인의 사정상 이유에 대하여 김OOO에게 질문한바, 청구법인에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사단법인 OOO선교회의출연재산을 변경하여야 하는 사유(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된 농지가 사단법인으로 등기 이전이 불가하여 대체 기본재산이 필요)가 발생하여 그렇게 설명한 것이라고 답변함.

2) 2010.6.7. 사단법인 OOO선교회 총회 회의록 출연재산 변경의 건에 김OOO이 의장으로서 “본인 소유였던OOO리 854-4번지 2층 건물을 선교회에 기증하게 되어 이 건물을 선교회의 기본자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출연재산 변경 의결내용에 “김OOO 출연물 : OOO리 854-4번지 2층 건물”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김OOO의 소유라고 진술한 이유에 대하여 김OOO에게 질문한바,청구법인은 실질적으로 김OOO 본인 소유의 법인이고 본인이 무지한 관계로 법인 재산과 개인 재산을 구분하지 못하여 본인 소유로 표현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3) 청구법인이 OOO선교회에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 김OOO에게 질문한바, 당초 OOO선교회 기본재산으로 현금 OOO만원과 아들인 김OOO, 김OOO 명의의 전답을 출연하였으나, 사단법인에 농지는 등기이전이 안되어 2010년도에 본인 소유의 OOO시 소재 대지와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중에서 출연재산으로 증여하려고 생각하다가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이 OOO선교회에서 이용하기에 더욱 유익한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법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을 증여하게 되었다고 진술함.

(나) 상기 조사내용을 근거로 하여 최대주주가 부담할 출연재산을 법인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과세사실자문신청하여 과세사실판단자문위원회의 심의결과 과세함이 타당한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이 2012.6.11.김OOO으로부터 받은 진술서(문답형)에 는 쟁점부동산의 중여 사유에 대한 질문, 2010.1.5. 개최된 청구법인 이사회 의사록 내용 질문, 2010.6.7. 사단법인 OOO선교회 총회 회의록 내용 질문 등이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기재된 것과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

(4)사단법인 OOO선교회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목적 : 본 회는 선교사업을 목적으로 한다. 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① 선교를 목적으로 파송된 선교사의 후원사업, ② 선교를 목적으로 공부하는 어려운 학생의 학비지원, ③ 위 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나) 임원에 관한사항 : 이사 김OOO 470707-1****** OOO리 321-6대표권 제한규정 이사 김OOO 외에는 대표권이 없음.

(다) 기타사항

1) 출자의 방법 : 회비, 출연금품, 기타 수익금, 2)설립인허가연월일 : 2008.11.21. 허가, 3) 자산의 총액 OOO원에서 OOO원으로 2010.10.11. 변경, 2011.1.27. 등기

(5) 청구법인은 증빙서류로 사단법인 OOO선교회 정관, 이사회의사록,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사단법인 OOO선교회 총회 의사록, 문화체육관광부 발행 2009 종무행정백서 발췌본, 보건복지부 발행 비영리사단·재단법인 업무편람 발췌본 및 OOO선교회의 선교활동 촬영 사진을 제출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내용들이 들어있다.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가)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에서는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하여, 출연금을 대신 부담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주주 등이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을 법인이 부담한 때를 포함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법인세법 기본통칙 52-88…2 참조).

(나)청구법인은특수관계에 있는 지정기부금 단체의 시설비, 교육비 또는 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볼 수 있으며, 비록 특수관계자인 지정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였다 하더라도 의무가 없는 순수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이상성의 판단기준으로 경제적 합리성은 그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처분청의 조사내용 및 쟁점부동산 증여 당시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을 보면, 청구법인은 김OOO과 처 및 아들과 친인척이 87.5%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며, 이사회 구성원 4인의 현황은 김OOO 본인과 김OOO의 자 김OOO, 처조카 김OOO 그리고 구OOO(형식상 사외이사로 판단)이고, 감사는 김OOO의 처인 임OOO으로 구성되어 있어 전형적인 가족 관계로 이루어진 회사이며,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기부 당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OOO(지분율 22.5%)은 OOO선교회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며 김OOO의 부(父)인 김OOO(지분율 35.0%)은 OOO선교회 설립자이며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OOO선교회는 청구법인의 주주 등이 출연금을 50% 이상 출연하고 그 중 1인(김OOO)이 설립자로 되어 있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8호에 의거하여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점, 쟁점부동산을 OOO선교회에 증여한 사유가 전답은 농지로서 사단법인인 OOO선교회로 등기 이전이 불가하여 기본재산으로 신청한 OOO천원을 맞추기 위해 다른 재산이 필요하였으며, 김OOO의 문답서 작성시 김OOO 소유의 OOO시 소재 대지와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 중에서 출연재산으로 출연하려고 생각하다가 쟁점부동산이 OOO선교회에 더 유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진술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김OOO의 출연금으로 대신 부담한 것으로 보인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OOO선교회에 증여하고 기부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을,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에 따라 손금불산입하고 김OOO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