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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공장 건축물 내부에 설치한 쟁점클린룸설비는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닌 생산설비의 일종이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1158 | 지방 | 2018-09-28
[청구번호]

조심 2017지1158 (2018.09.28)

[세 목]

취득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클린룸설비는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디스플레이 공장인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생산설비의 일부인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클린룸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5지1274

[따른결정]

조심2020지0534

[주 문]

OOO시장이 2017.9.29. 청구법인에게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2.6.1.부터 2012.12.10.까지의 기간 중 OOO공장 M5동 신축, M4동 증축 및 대수선공사(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완료한 후, 아래 <표1>과 같이 구분한 취득세 등을 각 신고․납부하였다가, 2017.7.31.과 2017.9.19.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 중 클린룸 설비공사비 OOO(아래 <표2>, 이하 “쟁점클린룸설비”라 한다)은 생산설비인 기계장치 일종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유로 기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2017.9.29.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이 건 신축공사에 대한 취득세 등 신고․납부 내역

(단위 : 원)

<표2> 쟁점크린룸설비의 공사비 안분 내역

(단위 : 원)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10.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클린룸설비는 클린룸 내의 제조환경만을 통제하기 위한 설비일 뿐 그 외 공간에 대한 별도의 제어시스템이 존재하므로 건축물 자체의 효용가치를 유지·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설치된 일반적인 건축설비와는 그 설치 목적이 다르고, 쟁점클린룸설비의 청정 능력이 제품 생산 공정의 불량률을 결정하므로 이는 건축물이 아니라 생산설비의 효용가치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청구법인은 쟁점클린룸설비의 효용가치를 건축물과는 별도의 방법으로 평가하고 있어 클린룸의 효용가치가 건축물에 포함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우므로 쟁점클린룸설비는 건축물의 효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건축설비라기보다는 타 생산설비의 가치를 유지·증대시키는 생산설비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

쟁점클린룸설비는 클린룸 외부 별도의 공간에 설치된 설비로서, 청구법인의 경영상의 목적에 따라 언제든 철거하여 이설이 가능하고, 조세심판원 등 다수의 선례에서 건축설비의 설치방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설비가 설비 자체의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취득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바, 단지 건축물 내에 고정,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는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건축물 내부에 클린룸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설비 등 건축물과 고정․부착되어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설비에 해당한다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인바(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5, 2017.3.10., 같은 뜻임), 쟁점클린룸설비의 내부사진에는 그 형태가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로 나타나고, 쟁점클린룸설비가 건축물 신축 시 건축물에 연결․고정․부착하는 방법으로 함께 설치되어 건축물과 분리될 수 없이 일체를 이루고 있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조사 등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쟁점클린룸설비는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필수시설로서 건축물의 효용을 위해서 반드시 설치되어야 하는 필수시설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공장 건축물 내부에 설치한 쟁점클린룸설비는 건축물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닌 생산설비의 일종이어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의 OOO공장은 OOO일원에 소재하고 있고, “TFT-LCD, LTPS-LCD 및 OLED 등의 기술을 활용한 Display 및 관련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 및 마케팅”,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제품의 연구, 개발, 제조, 판매 및 마케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공장의 이 건 건축물(M5 신축, M4 증축 및 대수선공사)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아래 <표3>과 같이 2012.6.1., 2012.8.3. 및 2012.12.10. 등 세 차례에 걸쳐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표3> 이 건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 내역

(다) 이 건 건축물 신축, 증축 및 대수선 후 설치한 쟁점클린룸설비의 시설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이 건 건축물의 쟁점클린룸설비 시설 내역

(라) 이 건 건축물 내에 시설된 쟁점클린룸설비는 청구법인 OOO공장(M4 및 M5)의 디스플레이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불량률 최소화 등을 위해 설치된 설비로서,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온도, 습도, 실내 공기압, 가스성분, 전정기, 미진동, 전자파 등 환경조건이 제어되는 집약된 에너지 시설 공간(ROOM)인 것으로 보이며, M5동에 설치된 쟁점클린룸설비의 시설 도면은 아래와 같다.

< 이 건 건축물 M5동 1층의 레이아웃 도면 >

(마) 청구법인은 쟁점클린룸설비를 디스플레이 생산설비의 일부로 보아 그 취득비용을 건축물 계정이 아닌 기계장치로 분류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다.

(바) 처분청은 2017.9.27.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출장 조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쟁점클린룸설비는 청구법인 OOO공장의 디스플레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공기청정 시스템으로서 외부의 공기를 받아 온·습도 제어하고 이를 필터링하여 내부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거나 내부의 양압량을 조절하여 외부의 오염된 공기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공기조화기(OAC ; Out-Air Conditioner), 공기조화기를 통하여 클린룸 내부로 공급된 공기의 재사용을 위한 순환팬(FFU ; Fan Filter Unit), 생산된 제품의 건조를 위하여 먼지·수분·유분이 제거된 압축청정공기를 제공하는 설비(CDA ; Crean Dry Air), 생산장비의 과열방지를 위해 냉각수를 공급하는 설비(PCW ; Process Cooling Water) 및 제품 세정에 사용되는 탈이온수를 공급하는 설비(DI ; De-Ionized Water)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 이 건 건축물의 내부에 시설된 쟁점클린룸설비는 청구법인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분리, 철거 및 재설치가 가능한 시설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클린룸설비를 건축물이 아닌 기계장치 계정으로 분류한 후, 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그 효용가치를 별도로 평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클린룸설비는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부대시설이라기보다는 디스플레이 공장인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생산설비의 일부인 기계장치에 불과하다고 할 것(조심 2015지1274, 2015.12.7. 외 다수,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클린룸설비를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의 부대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消火)·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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