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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1) 회생절차개시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재산세를 회생채권 신고기간내에 신고하였으나, 이를 체납한 경우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분할된 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처분의 적법 여부 (2) 계좌번호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예금채권을 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지0764 | 지방 | 2013-01-31
[청구번호]

조심 2012지0764 (2013.01.31)

[세 목]

재산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1) 분할전 법인이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재산세가 아닌 세금을 납부(변제)하여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세금이 체납된 상태에 있는 이상 분할 전 법인이 체납한 재산세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할 수 있는 것임.(2)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피압류채권이 특정되지 않다면 그 압류효력은 발생되지 아니하는 것인바, 분할전 법인의 체납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하는 과정에서 예금주인 청구법인의 계좌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포괄적으로 압류하는 것은 과다압류 및 초과압류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무효라 할 것임.

[따른결정]

조심2018지0335

[주 문]

1. 처분청이 2012.7.3. 청구법인에게 한 예금(채권)압류처분을 이를 취소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OOO자동차판매주식회사(이하 “분할전법인”이라 한다)가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OOO 620-4외 50 토지 882,781.3㎡에 대하여 재산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2011.9.5. 분할전법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

나. 분할전법인은 2011.9.20. 처분청에 「지방세법」제118조의 규정에 따라 위 재산세의 분할 납부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재산세를 2분의1씩 나누어 재산세 등 OOO원(이하 “1차분 재산세”라 한다)은 2011.9.30.을 납부기한으로, 나머지 재산세 등 OOO원(이하 “2차분 재산세”라 한다)은 2011.11.14.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각각 수정 고지하였으며, 분할전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여 2011.12.19. 분할 설립된 청구법인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2011.12.23.에 2차분 재산세 OOO원(가산금 포함)과 동일한 금액을 처분청에 납부하였으나, 나머지 재산세(가산금 포함)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다. 한편 분할전법인은 OOO중앙지방법원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분할 결정으로 2011.12.19. 청구법인(OOO자동차판매주식회사, 그 후 OOO자동차판매주식회사로 상호 변경)과 OOO개발주식회사, OOO개발주식회사로 각각 분할되었다.

라. 처분청은 「지방세기본법」제44조의 규정에 의거 분할전법인이 체납한 1차분 재산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연대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 2012.7.3. 청구법인의 채권(예금계좌)을 압류하였으며, 2012.10.11. 연대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안내 고지를 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은 2011.10.18. 회생법원인 OOO지방법원(제4심판부)에 납부기한이 2011.9.30.인 1차분 재산세 OOO원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납부기한이 2011.11.14.인 2차분 재산세는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분할전법인은 2011.12.23. 회생채권으로 신고된 1차분 재산세 OOO원을 처분청에 변제하였으며, 처분청이 회생 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2차분 재산세는 당연히 실권되었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2차분 재산세가 체납되었다는 사유로 청구법인의 채권을 압류하고 체납세액을 납부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채무는 법률이 정하는 요건인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는 그 조세채무의 성립을 위한 과세관청이나 납세의무자의 특별한 행위가 없이 당연히 성립하는 것으로서 분할전법인의 경우 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1.8.10.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으므로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을 기준으로 분할전법인에게 부과된 1차분 및 2차분 재산세는「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제118조 제1호에 의한 회생절차개시결정전에 성립된 회생채권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처분청은 회생계획인가일인 2011.12.9. 이전인 2011.10.17. OOO지방법원에 1차분 재산세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는바, 분할전법인은 2차분 재산세만 변제하고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1차분 재산세는 체납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채권확보를 위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의 채권(예금)을 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회생개시결정 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재산세 중 회생계획인가 전에 회생채권으로 신고한 재산세를 분할전법인이 체납하였다고 보아 분할전법인으로 분할된 청구법인에게 연대납세의무를 통지하고 채권(예금)을 압류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2) 처분청이 금융기관에 청구법인 소유 예금계좌의 압류를 의뢰하면서 예금계좌번호 등을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분할전법인인 OOO자동차판매주식회사는 회생법원인 OOO지방법원으로부터 2011.8.10. 회생개시결정(2011회합105)과 2011.12.9.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처분청은 2011.10.17. OOO지방법원(제4파산부)에 분할전법인의 체납된 1차분 재산세 OOO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2차분 재산세에 대하는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

청구법인이 신고한 회생채권액 OOO원은 1차분 재산세 등의 본세 OOO원에 3% 가산금 OOO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나) 분할전법인은 1차분 및 2차분 재산세를 납부기한 내 각각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2011년 12월 기준으로 1차분 재산세는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2회 적용되어 OOO원이고, 2차분 재산세는 3%의 가산금과 1.2%의 중가산금이 1회 적용되어OOO원이다.

(다) 한편 분할전법인은 OOO지방법원 회생계획에 따른 회사 분할 결정으로 2011.12.19. 청구법인과 OOO개발주식회사,OOO개발주식회사로 각각 분할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분할설립 후인 2011.12.23. 2012년 12월 기준의 2차분 재산세(가산금 포함)와 동일한 OOO원을 처분청에 납부하였다.

(라)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2012.7.3. 통지한 채권압류통지서의 압류채권의 표시란에는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로 기재되어 있다.

(2)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44조 제2항 제2호에서 법인이 분할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에 대하여 분할일 이전에 부과되거나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91조 제1항 제1호는 납세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제118조 제1호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148조 제1항에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자 하는 회생채권자는 신고기간 안에 성명 및 주소, 회생채권의 내용 및 원인, 의결권의 액수, 일반의 우선권 있는 채권인 때에는 그 뜻을 법원에 신고하고 증거서류 또는 그 등본이나 초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2차분 재산세를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이상 이는 실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납부한 재산세액이 2011년 12월 기준의 2차분 재산세와 동일한 OOO원이라 하더라도 이는 1차분 재산세의 납부로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회생채권인 1차분 재산세의 미납을 이유로 청구법인의 예금계좌를 압류하고 연대납세의무자로 통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이 2011.12.23. 납부한 재산세 OOO원은 그 과세번호 및 가산금 적용방법 등을 볼 때 1차분 재산세가 아니라 2차분 재산세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은 2차분 재산세는 실권되어 면책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스스로 납부한 경우에는 유효한 납부에 해당되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1차분 재산세는 처분청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함으로써 처분청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이나 분할전법인이 이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기간 내에 변제(납부)하지 않은 이상 처분청이 분할전법인과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의 예금(채권)을 압류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편본다.

(가) 「국세징수법」제41조 제1항 및 제3항, 같은 법 제42조에서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그 뜻을 해당 채권의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채권을 압류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체납자인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 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한편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채무자가 수인이거나 제3채무자가 수인인 경우 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여러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행채권액을 한도로 하여 각 채무자나 제3채무자별로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 또는 채무자의 어느 채권에 대하여 얼마씩의 전부를 명하는 것인지를 특정하여야 하고 이를 특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집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그 전부명령은 무효(대법원 2010.6.21. 선고 2007다63997 판결, 2004.6.25. 선고 2002다8346 판결 참조)라 할 것이고, 은행예금에 대한 압류는 채권압류통지서상 피압류 예금채권의 범위를 특정한 부분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다.

(다) 청구법인의 경우 2012.7.3. 이 건 예금채권을 압류할 당시 채권압류통지서(을)의 압류채권의 표시란에 “예금의 원금 및 그 이자(압류전 발생한 이자 포함)로써 아래 순차에 의한 예금채권금액으로 장래(향후)의 입금 분을 포함하여 청구채권금액에 이르기까지의 금액. 1. 여러 종류의 예금이 있을 경우에는 보통예금〉저축예금〉당좌예금〉정기예금〉정기적금 순으로, 2. 동종 예금에 있어서는 예금액이 많은 순서대로, 3. 1,2의 예금 중 선행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을 때에는 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없는 것〉선행의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것의 순서대로”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이 건 예금압류 처분은 압류하고자 하는 예금계좌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압류한 것이어서 어떤 예금계좌를 압류한 것인지를 알 수가 없고, 채권압류통지서(을)가 누구한테 통지되는 것인지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예금계좌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압류를 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제31조 제13호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소액 금융재산압류금지원칙이나 초과압류금지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상당하므로 이 건 예금채권 압류처분은 적법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하겠다.

따라서, 분할전법인이 1차분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연대납세의무가 있는 청구법인의 예금을 압류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건과 같이 예금계좌번호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고 압류한 처분은 무효라 할 것이므로 이 건 예금채권 압류는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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