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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19.05.02 2019가단4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공동하여 원고에게 38,500,000원을...

이유

원고가 2015. 11. 15.경 F 주식회사(이하 ‘F’라 한다)와 사이에 F 소유인 경남 함안군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8,500,000원, 차임 월 73,500원, 기간 2015. 11. 15.부터 2017. 11.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38,500, 000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사용해 온 사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가 2017. 8. 18. E에게 이전되었다가 2017. 10.경 E이 사망하여 그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이 E으로부터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를 승계받은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사실이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임차인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8,5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부동산 공동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는 불가분채무이다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23928 판결, 대법원 1967. 4. 25. 선고 67다328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38,5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함께 구하고 있으나,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목적물을 반환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사를 나가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원고의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의 상속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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