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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전3209 | 양도 | 2009-10-26
[사건번호]

조심2009전3209 (2009.10.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농지는 공동소유자 남편의 형이 경작하였고 대가로 백미를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배제한 처분은 타당함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2.10.2. OOOO OOO OOO OOO 654 답 2,208㎡ 등 4필지, 합계 답 7,300㎡(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OOO과 각각 1/2지분씩 취득하여 2007.7.2. 양도하고, 2008.6.5. OOOO OOO OO OOO OOO O O,OOO㎡(이하 “대토농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8.7.7.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9.6.15.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204,059,2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8.25.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OOO(쟁점농지의 공동소유자 OOO의 남편 OOO의 형)으로부터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트랙터 및 이양기를 임대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농지의 자경여부에 대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동생 OOO의 부탁을 받고 논갈이, 써래질, 모내기, 농약살포 등 농사일을 대행하고 200평당 백미 1가마 값을 받았으며, 공동소유자인 OOO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7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생략)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인은2002.10.2. 쟁점농지를 OOO과 각각 1/2지분씩 취득하여 2007.7.2. 양도하고, 2008.6.5. 대토농지를 취득한 후, 2008.7.7. 쟁점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2009.6.15.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청구인은OOO으로부터 쟁점농지의 경작에 필요한 트랙터 및 이양기를 임대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한 사실이 인근주민의 인우보증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에도 쟁점농지를 3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처분은 부당하다고주장하므로이에 대하여 본다.

(가)OOO의 확인서(2009.3.27.)에 의하면,2003년부터 2007년까지 동생 OOO의 부탁을 받고 논갈이, 써래질(비료살포 포함), 모내기,농약살포 등 농사일을대행하고 그 대가로 200평당 백미 1가마값을받았으며, 추수작업시 콤바인 사용대가로 200평당 75,000원을 콤바인 소유자에게 선 지불후 나중에 동생 OOO으로부터받았으며, 쟁점농지를 OOO과 공동경작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인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확인하고 있다.

(나)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조세특례제한법」제70조같은법시행령제6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종합하건대,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취지가 종전농지의 양도당시 양도자가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운 농지를 취득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제측면에서 지원하는 제도인 바,OOO의 확인서에 의하면,OOO이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동생 OOO의 부탁을 받고 쟁점농지의 논갈이, 써래질, 모내기, 농약살포 등의 농사일을 대행하고 그 대가로 200평당 백미 1가마값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고,달리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점 등에 비추어 보아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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