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19서0794 (2019.07.25)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oo와 aaa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bbbb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bbbb 등도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등 외에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10.8. 개업하여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5년 제1기부터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OOO[대표자 OOO, OOO,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이하 “OOO”라 한다]와 주식회사 OOO[대표자 OOO, OOO, 컴퓨터주변기기 도소매업, 이하 “OOO”라 하고, OOO와 OOO를 합하여 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표1> 2015년 제1기 ∼ 2016년 제1기 중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나. OOO(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7.3.10. ∼ 2017.6.30. 기간동안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고, OOO은 2016.4.12. ∼ 2016.6.19. 기간동안 OOO에 대한 부가가치세 세무조사에서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여 이를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OOO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와 OOO로부터 2015년 제1기에 수취한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쟁점세금계산서②를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위장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조사한 후 부가가치세 경정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으로 하고, 법인세 경정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2018.12.6.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5년 제1기분 OOO원, 2015년 제2기분 OOO원, 2016년 제1기분 OOO원, 법인세 2015사업연도분 OOO원, 2016사업연도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세금계산서의 발단이 된 사건은 2004년 경 발생한 일명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사건에서 비롯된 것으로, OOO의 운영자인 OOO과 그 직원 OOO는 OOO 대표 OOO에게 기업구매카드인 OOO를 발급받을 것을 권유하였고, OOO가 이를 승낙하여 OOO를 발급받은 바 있는데, OOO는 OOO를 발급받은 후에도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나, OOO과 OOO는 OOO 몰래 OOO가 OOO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OOO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제하였고, 이를 인지한 OOO는 OOO과 OOO에게 항의를 하자, OOO과 OOO는 “OOO이 지정하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라고 하여 OOO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그 사건 이후에도 OOO 등은 OOO의 동의없이 OOO 명의의 카드로 허위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였고, OOO는 물품대금을 돌려받기 위해 OOO 등의 요청대로 계속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게 되었다.
OOO 등은 OOO 이외의 다수의 업체들을 이용하여 OOO로부터 대금결제를 받거나 대금결제를 받은 업체로부터 그 대금을 돌려받아 주식회사를 인수하려고 했다가 범행이 발각되었다. 결국 OOO는 OOO 등에게 이용당한 업체 중 하나이다.
이와 같이 OOO 사건에 연루된 OOO는 2016년 7월경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았고, 조사청은 OOO가 2014년 1기 ∼ 2015년 1기에 실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발급받았다고 보아 OOO의 모든 거래처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 소명자료를 검토하여 진성거래로 판단된 업체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업체들에 대해서는 OOO와 함께 고발하였는데,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는 진성거래로 판단되어 고발에서 제외된 바 있다.
한편, OOO는 경찰과 검찰조사에서 관련 업체들에게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사실을 입증하였고,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OOO과 관련된 거래 이외의 나머지 거래에 대해서는 모두 진성거래로 판단하여 불기소하였다.
OOO는 OOO의 범죄에 이용된 업체로, OOO이 이용한 업체 중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은 업체는 고액의 카드대금 연체로 도산하게 되었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업체들은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처벌받는 등 큰 피해를 입게 되었으며, OOO법원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OOO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를 선고하게 되었다. OOO와 거래를 제외한 OOO의 거래는 모두 정상거래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도 모두 정상거래였다.
OOO는 2015년 제1기․제2기, 2016년 제1기 중 청구법인에게 총 OOO원(공급대가)의 재화를 공급하였고, 동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재화를 공급받은 후 그 대금을 모두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OOO는 청구법인에게 재화를 인도할 당시 거래명세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여 거래명세서에 의해서도 청구법인과 OOO와의 거래가 진성거래라는 사실이 입증된다 할 것이다.
조사청은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OOO와의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거래를 모두 허위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OOO와의 거래분 중 2015년 제1기분은 진성거래로,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거래분은 가공거래로 보고 있는바, 2015년 제1기 거래분과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거래분을 다르게 판단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소명하여야 한다.
(2) 앞서 OOO 사건에서 OOO와 OOO와의 거래가 모두 진성거래롤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바, OOO가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업체라는 사실이 입증된다고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발서와 판결서를 보면, 고발서에는 기재되어 있으나 판결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업체들은 모두 OOO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OOO와 청구법인 사이의 거래도 진성거래라는 사실은 쉽게 추정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한편, OOO는 청구법인에게 2015년 제1기에 OOO원(공급대가)의 재화를 공급하였고, 동 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로부터 물품을 공급받고 같은 금액을 모두 계좌이체 형식으로 지급하였다. 또한 OOO는 청구법인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마다 거래명세서를 교부하였는바, 거래명세서를 보더라도 OOO와 청구법인 간의 거래가 모두 진성거래라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된다.
처분청은 OOO가 자료상인 OOO, OOO, OOO 등으로부터 물건을 허위로 매입하였고, OOO는 자료상인 OOO, OOO, OOO, OOO 등으로부터 물건을 허위로 매입하였기 때문에 청구법인에게 공급할 수 있는 물건이 없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모두 허위거래라고 하나, OOO, OOO, OOO, OOO, OOO가 자료상이라는 증거는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OOO와 OOO와의 거래가 진성거래라는 점은 OOO사건에서 이미 판단된바 있어 최소한 OOO에서 OOO가 재화를 구입하여 이를 청구법인에게 판매한 사실은 인정되어야 한다. 다만, OOO와 OOO간의 거래는 허위거래가 맞다. OOO와 OOO는 모두 OOO이 운영하는 업체로, OOO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개인사업체인 OOO로부터 과장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이다.
OOO 사건에서도 OOO와 OOO, OOO, OOO, OOO의 거래가 OOO검찰청에서 모두 진성거래로 인정되어 혐의없음으로 처분되어 OOO, OOO 등이 자료상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검찰의 처분과 배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OOO와 OOO과의 거래가 진성거래로 보아야 하고,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도 진성거래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OOO경찰서는 이 사건 거래를 모두 진성거래로 판단하였고, OOO검찰청에 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는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와의 거래 모두를 허위로 판단한 것은 지나친 논리의 비약이라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은 OOO가 OOO에 근무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하나, OOO가 OOO에 근무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제출한다.
이와 같이 청구법인이 제출한 각 증거자료에 의해 청구법인과 쟁점거래처간의 거래가 모두 진성거래임이 확인되므로 부가가치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처분청의 세무조사 중 OOO 대표 OOO가 각 매장을 돌며, 거래처 확보를 위한 영업을 하던 중 알게 되었고, 타 거래처보다 저렴한 단가를 제시하여 거래를 하게 되었다고 소명한 바 있으나 OOO는 매출에 대응하는 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OOO, OOO, OOO 등으로부터 수취하였고, OOO은 OOO, OOO, OOO, OOO등 4개 업체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OOO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위 4개 업체는 컴퓨터 관련 매입이 전혀 없이 매출만 발생시키는 폭탄업체로, OOO은 실제 매입없이 OOO에 매출만 발생시킨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실제 컴퓨터 관련 물품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청구법인은 OOO와 청구법인간의 거래분이 OOO국세청 조사4국이 조사한 OOO의 과세기간은 2014년 제1기 ∼ 2015년 제1기이고, 이후 OOO국세청 조사3국은 OOO의 2015년 제1기 ∼ 2016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 조사 및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 그 결과 2015년 제2기와 2016년 제1기의 청구법인과 OOO 거래분 2015년 제2기 OOO원(공급가액), 2016년 제1기 OOO원(공급가액)을 실거래가 아닌 가공거래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로 조사하였다.
(2) OOO는 2015.1.29. 설립되어 2015.6.25. 단기폐업한 컴퓨터 주변기기기 도소매업체로,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인 OOO, OOO, OOO, OOO 등으로부터 수취하였다. OOO가 OOO로부터 수취한 거래명세서를 보면, OOO는 OOO에게 OOO 및 메모리칩을 판매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OOO의 경우 판매단가가 정상시세의 2배가 넘는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고, OOO는 청구법인에게 정상시세로 판매한 것으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하여 비정상적인 유통흐름을 보이고 있다. 또한 OOO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수취한 대금을 OOO 및 자료상고발업체인 OOO에게 즉시 송금하고, 대금을 송금받은 OOO와 OOO은 이를 즉시 현금으로 출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OOO와의 거래경위에 대해 과거 본인이 동종 업계인 OOO에서 직원으로 재직중일 때 거래처 직원으로 OOO를 알게 되었고, 청구법인 설립후 OOO가 OOO에서 과장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고 OOO의 사업장도 청구법인과 가까운 OOO전자상가에 있어 자연스럽게 거래를 시작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OOO의 사업장은 OOO호로 확인되어 사업장이 OOO전자상가에 있다는 진술과 맞지 않으며 OOO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OOO가 OOO에 근무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니한다. 국세청 전산자료상으로는 OOO가 동 기간 동안 의류 및 패션 전자상거래업체인 OOO에서 근무하다가 2015.6.22. OOO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법인과 OOO가 실제 물품을 거래하였는지 불투명하다.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였다며 조사대상기간 전체에 해당하는 업체들의 거래명세표를 제시하였고, 해당 거래명세표를 통해 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처는 OOO 등 38개 업체, (주)OOO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매출처는 OOO스 등 18개 업체로 확인되는 바, 쟁점거래처는 청구법인에게 납품한 물품을 매입한 사실이 없어, 청구법인이 상품을 무자료로 매입한 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하여 판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는 청구법인 설립 전 동종 업체인 OOO에서 오랜기간 근무하여 OOO전자상가 업계에 널리 퍼진 컴퓨터 관련 자료상의 실태와 위험성을 충분히 알고 있어 거래처의 물품이 비정상적인 물품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여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위장세금계산서로,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증빙서류 수취 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죄명 :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 : OOO, OOO, OOO) 사건의 판결서에 의하면, OOO은 주식회사 OOO를 실제 운영했던 자로, 2014.11.28. 주식회사 OOO가 OOO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11.14.부터 2015.6.12.경까지 총 26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OOO원 상당의 허위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나타난다.
또한, OOO은 OOO 및 OOO(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체)의 대표이사이고, OOO는 OOO의 재무팀장으로, OOO과 OOO는 회사매출을 허위로 부풀려 은행권 대출을 용이하게 하고 또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취득할 목적으로 실제 물품의 공급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 수취하기로 공모하였고, 사실은 OOO등으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컴퓨터 주변기기를 공급받은 것처럼 2014.7.31.경부터 2015.12.29.경까지 총 153회, 합계 OOO원상당의 허위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나타나고, 위 허위 매입세금계산서에는 OOO로부터 2014.9.30.부터 2015.3.30.까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총 24건, 합계 OOO원(공급가액), OOO로부터 2014.9.30.부터 2015.3.27.까지 발급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총 11건, 합계 OOO원(공급가액)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당초 국세청이 OOO의 모든 거래처에 소명자료를 요청하였고, 소명자료 검토 결과 진성거래로 판단된 업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고발하였는데,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는 진성거래로 판단되어 고발에서 제외되었고, 수사시관은 고발된 OOO의 거래 중 OOO과 관련된 거래 이외의 나머지 거래는 모두 진성거래로 판단되어 불기소되었다며 OOO의 고발서, OOO[죄명 :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 : OOO] 판결서, OOO[OOO, 죄명 :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 : OOO] 판결서 등을 제출하였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고발서[피고발인 : OOO, OOO OOO, OOO, 죄명 : 「조세범처벌법」 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에 의하면, OOO은 2016.2.16.부터 2016.6.17.까지 OOO에 대해 부가가치세 세목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는 2014.1.6. OOO에게 OOO원(공급가액)에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2014.1.6.부터 2015.6.19.까지 107건 OOO원(공급가액)의 거짓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2014.1.31. 실제 재화의 공급없이 OOO으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의 거짓 세금계금계산서를 발급받는 등 2014.1.28.부터 2015.6.30.까지 총 101건, 합계 OOO원의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 등으로 OOO, OOO OOO, OOO등을 OOO에 고발하였으나, 청구법인과의 거래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법원 판결서[OOO[죄명 :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 : OOO]에 의하면, OOO법원은 OOO의 대표이사인 OOO가 OOO, OOO와 공모하여 2014.1.28. OOO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OOO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을 비롯하여 이 무렵부터 2015.4.6.까지 28건 OOO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2014.1.6. 재화나 용역의 공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자를 OOO, 공급받는 자를 주식회사 OOO,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하는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 이 무렵부터 2015.5.31.까지 총 54회 합계 OOO원의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등의 범죄사실로 OOO를 징역 1년 6월 및 벌금 OOO원의 형에 처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 판결서[OOO, 죄명 :「특정범죄 가중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 교부) 등, 피고인 : OOO]에 의하면, OOO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OOO원으로 고치는 것 이외에 원심판결 해당란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2년간 집행 유예)에 처하고, 피고인에 대한 벌금형은 선고를 유예하는 것으로 판결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당초 OOO의 고발서에는 기재되었으나, 법원의 판결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업체들은 모두 OOO검찰청에서 실거래로 인정되어 혐의없음 처분된 업체들이고, 이에 따라 OOO, OOO 등이 자료상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검찰의 처분과 배치된다며 OOO의 고발서상 업체별 기소 및 판결내역 자료를 다음 <표5>와 같이 제출하였다.
(3) 청구법인은 <표1>의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각 쟁점세금계산서 사본, 해당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거래명세서 및 청구법인과 OOO 및 OOO와의 거래 관련 회계전표 리스트등을 제출하였다.
(4) 청구법인은 서울 OOO경찰서장이 이 사건 거래를 모두 진성거래로 판단하였고, 2019.2.25. OOO에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하였다며, OOO경찰서장이 2019.2.25.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에게 보낸 사건처리결과통지서 사본을 제출하였다.
(5) 청구법인이 제출한 OOO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OOO에 의하면, OOO는 OOO의 직장가입자로서 건강보험자격을 2015.2.2. 취득하고, 2015.6.26. 자격상실한 사실이 나타난다.
(6)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자료상) 조사종결 보고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OOO와의 거래경위에 대해 OOO OOO가 거래 확보를 위해 각 매장을 돌며 영업을 하던 중 알게 되었고, 타 거래처보다 저렴하게 단가를 제시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으므로 실거래라고 소명하였으나, 처분청은 OOO가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OOO, OOO, OOO 등으로부터 수취한 후 청구법인에게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OOO은 컴퓨터OOO, OOO을 OOO, OOO, OOO, OOO 4개 업체로부터 전체 매입금액의 99%를 매입하였는데, OOO경찰서 수사과에서 OOO 대표 OOO이 9개 사업장의 실제 운영자로 확정되었다며 「조세범처벌법」(명의대여행위, 조세포탈,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으로 고발요청하였고, OOO경찰서가 고발요청한 9개 사업장 중 OOO의 주요 매입처인 OOO 등 위 4개 업체가 포함되어 있으며, 위 4개 업체는 컴퓨터 관련 매입이 전혀 없이 매출만 발생시킨 폭탄업체인 것으로 확인되어 OOO이 실제 매입없이 OOO에 매출만 발생시킨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처분청은 OOO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OOO, OOO, OOO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후 OOO에게 매출만 발생시켜 OOO와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조사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OOO가 OOO, OOO 등으로부터 실제 매입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청구법인에게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 관련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의 대표이사 OOO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OOO와 개인사업체인 OOO를 단기간 운영하였는데 ① OOO는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OOO, OOO, OOO, OOO등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② OOO가 청구법인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대금흐름을 보면, 청구법인으로부터 받은 대금은 OOO 또는 OOO에게 송금된 자금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③ OOO가 OOO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거래명세서를 보면, OOO는 OOO에게 OOO 및 OOO메모리반도체를 판매하였는데 OOO 단가가 정상시세의 2배가 넘는 가액OOO으로 판매하고, OOO는 청구법인에게 정상시세대로OOO 판매하여 비정상적인 거래흐름을 보이는 점, ④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가 과거 본인이 OOO에서 직원으로 근무할 때 거래처 직원으로 OOO를 알게 되었고, 청구법인 설립 후 OOO가 OOO에서 과장으로 근무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OOO 사무실이 청구법인과 가까운 OOO전자상가에 위치하여 거래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실제 거래를 하였다고 소명하였으나, OOO의 소재지가 OOO호로 확인되어 OOO의 진술과 맞지 아니하고, OOO가 OOO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OOO가 실제 OOO에 근무하였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OOO는 국세청 전산자료상으로 동 기간 동안 의류 및 패션 전자상거래업체인 OOO에서 근무하다가 2015.6.22. OOO를 설립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들어 청구법인이 OOO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 OOO원의 거래를 전액 가공거래로 확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처분청은 OOO와 컴퓨터 메모리를 품목별로 OOO가 OOO에게 판매하고 이를 OOO가 다시 청구법인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거래내역서를 제출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거래라며 청구법인 제시한 거래명세서 등을 검토한 바,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에 대응하는 매출처는 OOO 등 38개 업체, 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②에 대응하는 매출처는 OOO스 등 18개 업체로 확인되나, 가공매입에 대응하는 가공매출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라) 처분청은 이 건 처분과 관련된 쟁점거래처와의 거래분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법인의 매출․매입 거래에 대해 정상거래로 판단하였다.
(7)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당초 OOO의 고발서에는 기재되었으나, 법원의 판결서에는 기재되지 않은 업체들이 모두 OOO에서 혐의없음 처분된 업체이므로 협의없음으로 처분된 OOO, OOO 등이 자료상이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검찰의 처분과 배치된다고 주장하나, 형사사건에서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반면, 행정처분은 형사사건과 증명의 정도를 같이 한다고 보기 어려워 동일한 사안에 관하여 형사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더라도 조세처분에 대해서는 이와 달리 판단할 수 있는 바,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OOO와 OOO는 이미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 OOO, OOO, OOO, OOO 등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OOO, OOO도 자료상으로 확정된 업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령한 것으로 조사된 점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OOO의 고발서, OOO 및 OOO법원 판결서를 보면, OOO와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은 진성거래로 인정되어 고발대상 및 범죄일람표 목록에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당초 OOO이 OOO의 2014년 제1기 ∼ 2015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해 조사한 것에 대해 OOO를 고발하면서 해당 과세기간분이 고발대상에서 제외된 것이고, 이 건 처분은 청구법인과 OOO의 2015년 제2기 및 2016년 제1기 거래분에 대해 별도로 실시한 세무조사의 결과에 따라 과세한 것이므로 당초 OOO이 청구법인과 OOO의 거래분을 고발대상에서 제외한 것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청구법인도 OOO와 OOO간의 거래가 허위거래라고 인정한 점, 청구법인은 거래대금이 이체된 사실이 나타나는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등을 제시하였으나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한 거래대금이 자료상으로 확정된 OOO 또는 OOO에게 바로 송금되어 즉시 현금으로 인출된 것으로 확인되어 자료상 거래에서의 전형적인 자금흐름을 보이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회계장부, 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등 외에 실물거래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법인이 쟁점거래처와 실물거래를 하였음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거래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54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그 기재사항이 적히지 아니한 부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부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 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거래기간
3. 작성 연월일
4. 거래기간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6조(가산세) 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증명서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를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받지 아니한 금액 또는 사실과 다르게 받은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제116조(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