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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해외진출을 위한 자문료 등으로 지출한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4서2557 | 법인 | 2015-05-12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4서2557 (2015.05.12)

[세목]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비용은 해외현지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해외현지법인이 직접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출한 것으로 보일 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워 비추어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발전, 전력자원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OOO기업집단 소속 법인으로, 해외 발전시장 진출을 위해 아래 [표1]과 같이 해외자법인을 설립하면서 그 과정에서 아래 [표2]와 같이 OOO등으로부터 현지 시장 조사, 발전 자산 인수 프로젝트 총괄, 인수 대상 실사, 파이낸싱 자문, 법률자문, 세무자문 용역 등을 제공받고 용역비(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를 지출한 후, 이를 해외자법인의 비용 또는 주식취득 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유보)하는 것으로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청구법인은 쟁점비용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비용이므로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청에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비용은 해외자법인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이거나 현지법인의 설립비용 등으로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고 보아 2014.2.17. 청구법인에게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컨설팅법인·회계법인·법률사무소 등으로부터 해외발전시장 진출을 위한 각종 자문(시장조사, 발전 자산 인수 프로젝트 총괄, 인수 대상 실사, 파이낸싱 자문, 법률자문, 세무자문 등)을 받아 미국과 필리핀에 해외투자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특수목적회사인 해외자법인을 설립한 다음 그 해외자법인을 통해 현지의 발전자산을 인수하였는바, 위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각종 자문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의 하나인 해외시장진출 및 투자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비용으로서 청구법인의 당기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해외자법인의 발전자산인수로 인한 수익은 청구법인에게 배당 등의 형태로 모두 귀속되므로 쟁점비용에 대응되는 청구법인의 수익이 없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해외투자를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기전에 투자의사 결정 및 투자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므로 해외자법인의 창업비가 아니라 투자자가 부담하여야 할 투자비에 해당한다.

쟁점비용 중 미국 발전자산을 보유한 법인의 지분을 인수하기 위해 지출한 자문비용은 경영권 취득을 위하여 지출한 용역대가로서 해당 주식 자체의 가치를 취득하기 위해 지출된 것이 아니어서 그 취득원가에 가산할 수 없고 지출시 당기 손비로 인정되어야 하는 성질의 비용이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비용은 해외자회사가 주식을 취득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 등으로 청구법인에게는 이에 대응하는 수익이 없어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므로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해외진출을 위한 시장조사, 인수대상 자산의 실사, 현지법인설립 자문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쟁점비용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 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제1항의 손금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10년경 OOO 대체에너지자회사로, 이하 OOO한다)가 보유한 미국 소재 발전자산[OOO보유한 OOO미국현지법인으로, 미국 소재 발전소를 보유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OOO외 3개 법인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하 OOO한다)의 주식]을 매각할 의사를 표명하자, 2010.9.16.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0.9.24. OOO지분인수 및 청구법인의 미국 현지 사업 총괄을 하게 할 목적으로 미국에 OOO(청구법인의 지분 100%, 이하 “미국현지법인”이라 한다)를 설립한 다음 미국현지법인으로 하여금 2010.9.30. OOO로부터 OOO주식 100%를 인수하게 하였다.

(2)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 [표3], [표4]와 같이 OOO등과 해외발전시장 시장조사, OOO주식 인수 실사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자문용역을 제공받은 다음 2010.6.4.부터 2010.12.28.까지 해당 자문사에게 OOO억원을 지출하였으며, OOO제외한 나머지 자문사에 대한 용역비의 경우 용역계약서, 용역보고서, Invoice, 지출품의서 등에 의하여 OOO투자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나, OOO대한 용역비의 경우 OOO투자자문 이외에도 다른 자문용역도 제공받고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와 관련하여 제공된 구체적인 용역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한편, 청구법인은 필리핀 OOO진출하기로 하고 2009년경 필리핀 OOO사업자인 OOO및 일본 OOO사업자인 OOO각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 2009.8.17. 필리핀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 성격의 필리핀현지법인(OOO100%지분)과 2009.12.8. OOO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필리핀현지법인(OOO10%지분, 청구법인 45%지분, OOO45%지분)을 설립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와 관련하여 2009.4.16. OOO(필리핀법률회사)과 OOO프로젝트 실사 관련 자문계약을 체결, 2009.4.20. OOO해외발전사업진출전반에 대한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표5]와 같이 2010년 5월경부터 2010년 8월경 사이에 자문사에게 용역비를 지출하였으며, OOO대한 용역비의 경우, 용역계약서, Invoice, 지출품의서 등에 의하여 필리핀 OOO또는 필리핀현지법인 설립 관련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나, OOO대한 용역비의 경우 필리핀 OOO관련 자문이외에도 다른 자문용역도 제공받고 지급된 것으로 나타나고 그와 관련하여 제공된 구체적인 용역내용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미국 관련 자문용역의 경우, 청구법인의 미국발전시장 진출을 위해 설립된 미국현지법인이 미국 소재 발전자산을 인수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지 법률사무소 등으로부터 시장조사, 발전자산 인수 프로젝트 총괄자문, 투자대상 실사, 자금조달, 법률자문, 세무자문 용역 등을 제공받고 지출한 용역비로서 미국현지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미국현지법인이 직접 지출하여야 할 비용을 현지법인설립전에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대신 지출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는 어렵고, 필리핀 관련 자문용역의 경우도, 청구법인이 필리핀 발전사업 진출을 위해 필리핀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 필리핀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자문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한 용역비 역시 필리핀현지법인이 필리핀 현지 발전사업을 위해 직접 지출하여야 할 비용으로서 이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기 어렵다 하겠다. 그리고, 청구 법인이 OOO지출한 비용의 일부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용역과 관련 없는 것으로서 관련 용역의 내용이 불분명한 면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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