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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예상매출안분법으로 모회사비용을 배분한 것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3673 | 법인 | 2006-11-02
[청구번호]

국심 2005서3673 (2006.11.02)

[세 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전액 출자에 의해 설립된 자회사들의 관리용역을 모회사가 제공할 때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자회사별 당해연도의 실제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국심2003서2913/국심2005서0944

[따른결정]

조심2018전2365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05.6.24.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491,121,85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95,058,73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6,069,290원의 부과처분은, OOO가 청구법인을 포함한 자회사들에게 용역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용역제공비용을 용역을 제공받은 자회사들의 당해 연도 매출액에 기초하여 배분하고 청구법인에게 배분되는 금액을 손금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다만 경정 후의 세액은 남대문세무서장이 한 각 사업연도별 당초 부과처분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사무용기계장비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5.10.27. 미국법인인 OOO(이하 ‘모회사’라 한다)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구매․영업․재무․회계․인사 등 일체의 관리용역을 모회사가 하며 그 대가로 모회사에 용역비(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를 지불하고 있다.

쟁점비용은, 모회사 용역제공부서들의 비용(이하 ‘모회사비용’이라 한다)이 관리용역을 받은 청구법인을 포함한 자회사들의 예상매출액에 따라 청구법인에 안분된(이하 이 안분방법을 ‘예상매출안분법’이라 한다) 것인데, 청구법인은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시 쟁점비용을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모회사의 용역제공부서들을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공동으로 운영하는 조직으로 보아, 모회사비용이 자회사들의 예상매출액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따라 안분(이하 이 안분방법을 ‘직전연도매출안분법’이라 한다)되어야 한다고 하여 동 방법에 따라 용역비를 계산한 후, 2005.6.24. 청구법인에게 2000사업연도 법인세 491,121,85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95,058,73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26,069,2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조는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므로 본 사안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가 아닌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청구법인이 사용한 예상매출안분법에 의한 배분가격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의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지 않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은 정상가격에 대한 기본원칙만 제시할 뿐 구체적인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타 법령에서 구체적인 방법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법령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가 공동경비의 안분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의 직전연도매출안분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예상매출안분법으로 모회사비용을 배분한 것을 정상가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제2조 【정 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0. “정상가격 ”이라 함은 거주자내국법인 또는 국내사업장이 국외특수관계자가 아닌 자와의 통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1. 이익분할방법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래쌍방이 함께 실현한 거래순이익(제3자와의 거래에서 실현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를 차감한 금액)을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배부기준에 의하여 측정된 거래당사자들간의 상대적 공헌도에 따라 배부(거래형태별로 거래당사자들의 적절한 기본수입을 우선 배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 이와 같이 배부된 이익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이 경우 상대적 공헌도는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시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공헌도에 의하여 측정한다.

가. 자산의 매입제조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비용

나. 자산의 개발 또는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소요된 자본적 지출액, 사용된 자산총액 또는 부담한 위험정도

다. 각 거래단계에서 수행된 기능의 중요도

라. 기타 측정가능한 합리적인 배부기준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국제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비율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3. 기타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제48조 【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당해 법인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손비 중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 분담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98. 12. 31 개정)

1. 출자에 의하여 특정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출자총액 중 당해 법인이 출자한 금액의 비율 (19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당해 조직사업 등에 관련되는 모든 법인 등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 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 (단서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사무용기계장비의 판매 등을 목적으로 1995.10.27. 미국법인인 OOO가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구매․영업․재무․회계․인사 등 일체의 관리용역을 모회사가 하며 그 대가로 모회사에 쟁점비용을 지불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쟁점비용은 모회사비용이 예상매출안분법에 의해 청구법인에게 배분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은 모회사비용이 자회사들의 예상매출액이 아닌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에 따라 안분되어야 한다고 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조는 “이 법은 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므로 청구법인과 모회사의 거래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이 우선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OOO.

그러므로 모회사비용을 배분하는 기준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조 제1항 제10호의 정상가격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는데, 처분청의 직전연도매출안분법은 직전연도매출액이 당해 연도의 비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배분방법으로 부적절하며, 청구법인의 예상매출안분법은 실적액이 아닌 예상매출액을 기준하여 배분하는 것이어서 각 자회사에 대한 배분액을 임의로 조작할 가능성이 있는 등 합리적인 기준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공통경비를 배분함에 있어서는 자회사별 당해연도의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배분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어 이에 따라 배분된 금액을 정상가격으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OOO.

다만, 자회사별 당해연도의 실제 매출액을 기준으로 모회사비용을 배분하여 결정되는 세액이 당초 고지세액보다 증액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79조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각 사업연도별로 당초 고지세액의 범위 내에서 경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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