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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법인재산인 받을어음을 사용하고 다시 반제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0489 | 법인 | 1995-06-19
[사건번호]

국심1995서0489 (1995.06.19)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인의 받을 어음을 임원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에 대한 장부상 기장안됐고 현금으로 반환, 입금했다하나 입증안되므로 임원 개인 귀속소득으로 상여처분 과세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의약품,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O병원’에 약품을 매출하고 90.6.27 그 대금 280,433,845원을 어음 6매로 수령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이 이중 어음 1매 56,741,030원을 동인의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90.8.2 사용(이하 “쟁점유용금액”이라 한다)하였으나 청구법인은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위 법인자산인 받을어음 56,741,030원을 대표이사 OOO이 개인자산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다 하여 이를 OOO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상여처분하고 94.8.16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 22,511,510원 및 동 방위세 4,997,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10.14 심사청구를 거쳐 95.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청구법인은 대표이사 OOO이 90.8.2 유용한 56,741,030원은 90.10.20~12.27 사이에 전액 현금으로 반제되었는데도 상여로 인정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외 OOO이 쟁점유용금액을 청구법인에게 변제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증빙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법인재산인 받을어음을 사용하고 다시 반제한 사실이 확인되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나)목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함이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하고 그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은 청구법인의 임원(대표이사)인 OOO이 90.8.2 청구법인이 O병원에 약품을 매출한 금액, 즉 위 법인세법시행령에서 규정한 청구법인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인 56,741,000원 상당의 받을어음을 부동산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다. 쟁점유용금액이 반제된 사실이 확인되는지

OOO이 쟁점받을어음을 유용한 이후의 청구법인의 기장처리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은 90.8.2 이 건 받을어음이 사외유출된데 대하여 기장처리를 하지 아니하고 있다가 동 어음의 만기일인 90.8.31 받을어음 56,741,030원을 보통예금계정으로 대체기장하므로서 보통예금계정에 가공자산 56,741,030원을 계상하였음이 어음기입장 및 보통예금보조부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 건 청구주장은 청구법인이 위와 같이 기장은 사실과 다르게 하였으나 실제 OOO이 사용한 이 건 받을어음상당금액 56,741,030원을 현금으로 반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빙서류로 현금출납장을 제시하면서 현금출납장상 입금된 것으로 나타나는 90.10.20 45,000,000원, 90.10.22 5,000,000원, 90.11.10 2,308,030원, 90.11.19 1,300,000원, 90.11.19 1,300,000원과 3,000,000원과 90.12.27 513,800원 중 133,000원의 합계금액 56,741,030원이 OOO으로부터 변제받은 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건은 쟁점받을어음을 청구법인의 임원인 OOO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였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이 건은 청구법인이 장부상 유용금액의 사외유출 사실을 기장하지 아니하여 동 금액이 반환되어 입금되었다 하더라도 이를 사실대로 기장할 수 없는 경우이므로 이 건 쟁점유용금액이 반환되었는지 여부는 장부내용과는 관계없이 이 건 쟁점유용금액 상당금액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반환받은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객관성있게 입증되어야 할 것이나 청구법인은 단순한 현금증가 사실만 나타내는 위 현금출납장외에는 별다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건은 이 건 쟁점유용금액이 사외유출된 후 반환되었음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겠으므로 쟁점유용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에게 귀속되는 소득으로 보아 상여처분하였으나 기한내에 갑종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납부하지 아니하자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불이행고지분 갑종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라. 이상과 같은 사유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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