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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9서2638 | 소득 | 2000-07-12
[사건번호]

국심1999서2638 (2000.07.12)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경비를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해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O동 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1997.1.1~1997.12.31 과세기간(이하 “1997년 과세기간”이라 한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음과 같이 하면서 주식회사 OO 등 3개 업체 명의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88,070,5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해당세액을 납부하였다.

※ 청구인의 신고 및 처분청 경정내용

(단위: 원)

청구인 신고 (A)

처분청 경정 (B)

차 액 (B-A)

◦총수입금액(①)

◦필요경비(②)

◦소득금액(①-②)

467,929,329

438,202,213

29,727,116

467,929,329

349,260,510

118,668,819

-

△88,941,703

88,941,703

처분청은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금액의 경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은 가공매입에 해당된다 하여 이를 필요경비 부인하여 1999.2.5 청구인에게 1997년 과세기간분 종합소득세 30,627,6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9.8.16 심사청구를 거쳐 1999.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가공매입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이 전자부품 제조를 위하여 외주가공을 주면서 실제 의뢰처는 청구외 OO전자(OOO), 주식회사 OOO엔지니어링(OOO), OO전자(OOO)이었는데, 그들이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여 부득이 주식회사 OO 등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이므로 쟁점금액 88,070,500원과 그 외 17,396,240원 등 총 105,225,42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

(2)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처분청의 결정소득율 25.4%는 표준소득율 9%보다 2.8배가 많아 이러한 경우 장부 등의 중요부분이 미비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된 실제거래처가 OO전자 등이라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렵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표준소득율보다 2.8배 정도 많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이 건의 경우는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줄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쟁점①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에서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본문에서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과 그 부대비용』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1998.9.2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 외 2개 업체 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 88,070,500원(쟁점금액)은 실제거래사실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은 것이라고 되어 있어 쟁점금액의 경우 가공매입이었다는 사실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였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의 실제 매입처가 청구외 OOO(OO전자) 등이었음을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거래명세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거래명세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법정서식이 아니고 상관행상 사용되는 양식으로서 이것만을 가지고 실제거래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하겠다.

셋째,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영수증 또는 금융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금액 상당액을 실제로 매입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②에 대하여

(1)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1항에서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청구인이 1997년 과세기간에 신고한 소득금액과 처분청이 경정한 소득금액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

구 분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경정

◦수입금액 (A)

◦필요경비

◦소 득 (B)

467,929,329

438,202,213

29,727,116

467,929,329

349,260,510

118,668,819

소 득 율 (B/A)

6.4%

25.4%

주/ 표준소득율 : 9%

둘째, 처분청이 이 건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비치 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였는데, 위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수입금액은 청구인이 신고한 467,929,329원을 그대로 인정하였고 필요경비는 청구인이 신고한 438,202,213원 중 가공매입에 해당하는 쟁점금액을 제외함으로써 349,260,510원으로 경정한 것이어서 쟁점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가 모두 갖추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율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단순히 처분청의 결정소득율이 청구인의 신고소득율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위 사실로 미루어 보면, 이 건의 경우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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