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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의 매입이 기존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020 | 부가 | 2017-11-22
[청구번호]

조심 2017중3020 (2017.11.22)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기존사업장과 신규사업장의 그 업종이 다르고 인터넷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하면 신규사업장은 주상복합건물의 지하상가들로 애초에 기존사업장에서 신규사업장으로 이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을 띄고 있으며,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폐합성수지 도ㆍ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당초 사업장 이전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기존사업장 소재지를 근거로 한 부동산임대업 업종추가는 신규사업장의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과 같은 날 취득한 쟁점외부동산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규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입을 기존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따른결정]

조심2019중4594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1.부터 경기도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OOO라는 상호로 OOO을 영위한 개인(일반)사업자로서, 2016.5.30. 서울특별시 OOO 지하 2호, 3호, 4호, 18호, 19호, 20호, 21호, 22호, 23호, 24호, 25호 등 11개호(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건물 공급가액 OOO원에 매입하고,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건물매입 관련 부가가치세 OOO원을 쟁점사업장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였으며, 2016.6.28. 쟁점부동산 11개호와 동일 지번의 B동 지하 15호, 16호, 17호, 18호, 19호 등 5개호(이하 “쟁점외부동산”이라 한다)를 추가한 총 16호에 대하여 OOO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OOO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9.19.~2016.9.23. 기간 동안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7.1.13. 청구인에게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2.2. 이의신청을 거쳐 2017.6.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현행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산출방식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산출하는 구조이고, 이러한 구조에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 여부에 두고 있으며, 같은 법 제39조 제2항 제4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을 들고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의 민원제기로 사업장을 이전할 상황에 처하였던 차에 사업장 이전과 제품 보관창고로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2016.5.30. 매입한 것으로서 용인시장으로부터 사업장 폐쇄명령 및 폐쇄명령 불이행에 따른 과징금 등을 부과받았고, 2016년 9월 이후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실제 제품 보관창고로 사용하였으며, 2017.1.11. 쟁점사업장을 쟁점부동산 소재지로 이전하였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외부동산도 추가로 매입하였으나,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이 없다고 보아 당초부터 청구인OOO 명의로 구분하여 매입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매입당시 쟁점사업장의 사업에 실제 필요하였고,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매입당시 쟁점사업장 이전목적으로 매입하였으나, 그 후 기존임차인들의 임차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여 임대료를 수령하고, 이에 대한 세무신고를 이행하기 위해 부득이 2016.6.28. 쟁점부동산에 대해 다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는바, 당초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였다가 부득이 다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었다.

또한, 쟁점부동산 매입당시 쟁점사업장의 사업의 종류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었으므로 설령 쟁점부동산을 임대목적으로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당연히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4) 국세청의 예규에서도 사업장을 이전 또는 확장할 목적으로 타 지역에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동 신규 취득 건물에 대한 매입세액을 기존의 사업장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부가 46015-2043, 1994.10.10.), 기존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도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서면3팀-728, 2007.10.10.)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은 사업장 이전 및 사업 확장을 목적으로 매입하였고 제품 보관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며, 청구인은 2017.1.11.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여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매입세액은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 있는 매입세액으로 이를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인근주민 민원제기로 쟁점부동산으로 사업장을 이전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폐수지 분쇄로 인한 분진 및 소음 발생으로 관할 지자체로부터 폐쇄명령을 받아 주택가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한 장소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사업특성상 폐자원을 수집하여 야적 및 보관할 수 있는 부지 및 운반을 위한 대형트럭, 대형장비 등을 주차할 공간이 필요하였으므로(부가가치세 환급현지확인 현장사진 참조), 서울 도심 주택가 지하 상가에 위치한 쟁점부동산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부적합하며, 청구인이 2016.10.1. 경기도 OOO을 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 폐쇄명령에 따라 동 장소에 사업장을 이전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불채택 후 사업의 이전 및 확장을 주장하기 위해 2017.1.11에 사업장을 쟁점부동산 지하 19호로 이전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현재 쟁점부동산 지하 19호에는 ㈜OOO라는 사업자가 2016.4.8부터 현재까지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폐기물 운반수집업은 사업장 이전 신고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폐기물 운반수집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제출하지 않은 점, OOO세무서에서 사업장 이전신고 처리시 현장확인 등 확인과정 없이 즉시 발급처리한 점으로 보아 단순히 사업장 이전신고가 수리되었다고 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영위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제품보관창고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11개호와 쟁점외부동산 5개호를 추가하여 총 16개호를 OOO세무서에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전 소유주로부터 기존 임차인들을 승계하였음이 임대차계약서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동산임대공급가액 명세서에서 확인되는 등 쟁점부동산 11개호 전체가 청구일 현재 공실없이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차인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제품보관창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중 19호를 제품보관창고로 사용한다고 주장하며 과세전적부심사시 제품보관창고 사진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OOO임이 확인되었고, 내용물을 알 수 없는 포대를 쌓은 것만으로 사업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종류에 부동산 임대업이 포함되어 있고 주장하나, 쟁점사업장은 주업종이 폐기물수집 운반업이고, 부업종으로 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으나, 개업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을 확인한 결과, 임대사업으로 발생한 수입은 전혀 없었으므로 임대업을 영위했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재까지 명목상 임대업이 등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와는 별도로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된 쟁점부동산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쟁점부동산은 쟁점사업장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업에 공할 신규 사업장 설치와 관련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관련 매입세액을 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 없는 자산의 매입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매입이 기존사업장(쟁점사업장)의 사업과 관련된 매입으로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아닌 다른 세무서장에게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 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제8조【사업장】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39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8조, 제49조 제3항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8조【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을 취득ㆍ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취득비ㆍ유지비ㆍ수선비와 이와 관련되는 필요경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2016년 9월 부가가치세 현장확인 검토조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매도인 (주)OOO과 매수인 청구인이 2016.5.30. 작성한 쟁점부동산 취득 관련 매매계약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3) 청구인의 개인별 사업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쟁점부동산과 인접 지번인 쟁점외부동산 5개호를 추가하여 총 16개호에 대하여 개업일을 2016.6.1.로 하여 2016.6.28. OOO세무서장으로부터 부동산 임대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등 임대사업장(4**-03-00***)에 대한 2016년 제1기~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 임대공급가액 명세는 각 아래 <표2>, <표3>과 같다.

(5)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하였던 쟁점부동산 취득일 이후 각 호수별 임대차계약서 주요내용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전소유자 ㈜○○○○○과의 계약내용을 승계하여 2016.6.1.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6) 청구인이 운영하는 쟁점사업장의 2015년 제2기~2016년 제1기 매출처 현황은 아래 <표5>와 같다.

(7) 처분청의 쟁점사업장 현장확인 당시 촬영한 사진은 아래 <그림1>과 같다.

(8) 쟁점부동산의 위성사진은 아래 <그림2>와 같고, 쟁점부동산은 서울 도심 주택가에 위치한 주상복합 건물로 확인된다.

(9) 처분청은 2016년 12월 쟁점부동산에 출장하여 신림동 소재 부동산 총 11개호가 모두 공실 없이 임차중임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당시 제출하였던 재고물품 보관 사진은 쟁점부동산이 아닌 OOO라는 의견이다.

(10) 청구인은 경기도 OOO 공문(공원환경과-26225호, 2016.8.16.)을 제출하였으며, 그 내용은 청구인의 쟁점사업장 소재지에 위치하는 OOO 2014.1.1. 개업)이 2014.6.27.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사업장 폐쇄 행정처분을 받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행정처분이 일시 집행정지 되었으나, 대법원 확정판결(2016두38287, 원고 패소)로 폐쇄명령을 재개한다는 내용이며, 국세청 통합전산망 자료에 의하면 OOO이 2017.1.25. 경기도 OOO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음이 확인되고 대표인 OOO인 것으로 확인된다.

(11)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를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면서, 사업장마다 따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정하여 사업장을 실질적인 납세단위로 삼아 사업장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제38조 제1항 제1호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은 동일한 사업장 내에서 그 사업장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다만, 사업장별 과세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할 목적이나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다른 장소에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기존 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장 이전 등을 하지 못하고 새로이 취득한 부동산을 다른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함)을 한 경우 기 공제받은 매입세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기존사업장(경기도 OOO 소재)에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고, 신규사업장(서울특별시 OOO)에서는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그 업종이 다르고 인터넷 로드뷰 사진 등에 의하면 신규사업장은 주상복합건물의 지하상가들로 애초에 기존사업장에서 신규사업장으로 이전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모습을 띄고 있으며, 현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서 OOO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지도 아니하여 당초 사업장 이전목적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기존사업장 사업자등록상 부동산임대업을 추가하였다는 것을 매입세액공제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15호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기존사업장 소재지를 근거로 한 부동산임대업 업종추가는 신규사업장의 정상적인 사업자등록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A동 11개 호실)과 같은 날 취득한 쟁점외부동산(B동 5개 호실)은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신규사업장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매입을 기존사업장의 사업과 관련한 매입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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