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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1039 | 양도 | 1996-08-02
[사건번호]

국심1996서1039 (1996.08.0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청구인등이 토지를 청구외 ○○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92.12.15 소유권이전한 것은 ○○를 모번지로 하여 분할된 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사이로 도로가 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는 소유권시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토지 중 청구인들의 지분(9/12)을 양도한 데 대하여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개포세무서장이 95.8.16 별지내역의 청구인들(이하 “청구인들”

이라 한다)에게 결정고지한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7,910,410원

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이하 “청구인들”과 청구외 OOO을 합하여 “청구인등”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동 OOOOOO 대지 55㎡와 O동 OOOOOO 대지 44㎡, 합계 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12.15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고, 같은 원인으로 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O동 OOOOOO 대지 82㎡, O동 OOOOOO 34㎡, 합계 116㎡(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같은날 청구외 OOO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받았다.

처분청은 92.12.15 쟁점토지 소유권이전을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95.8.16 OOO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825,890원을, OOO, OOO, OOO 각자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94,84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5.9.26 이의신청, 95.12.26 심사청구를 거쳐 96.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등이 92.12.15 청구외 OOO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동일자로 청구외 OOO으로부터 청구인등 명의로 쟁점외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본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71.2.18 서울특별시 광진구 O동 OOOOOO 대지 215㎡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로 분할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로 지번이 서로 바뀌어 이를 실지 소유현황대로 일치시킨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등본,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71.2.18자로 O동 OOOOO 대지 215㎡가 O동 OOOOOO 대지 99㎡와 O동 OOOOOO 대지 116㎡로 분할되어, 이 중 O동 OOOOOO 대지 99㎡(92.11.13 분할 : O동 OOOOOO 대지 55㎡, O동 OOOOOO 대지44㎡)는 청구외 OOO이 취득한 후 5차례에 걸친 소유권이전을 거쳐 청구인등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81.1.6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6.2.27 청구인등이 상속으로 취득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청구외 OOO은 71.4.10 O동 OOOOOO 대지 116㎡(92.8.26 분할 : O동 OOOOOO 대지 82㎡, O동 OOOOOO 대지 34㎡)를 취득하여 소유권이전시(92.12.15)까지 거주하였는 바, 교환계약의 내용에 의하면 교환물건의 면적차이(17㎡) 대가로 1,700,000원을 청구인등이 청구외 OOO에게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과, 쟁점토지는 청구인등의 피상속인인 청구외 OOO이 취득 후 12년간 보유하고 쟁점외토지는 청구외 OOO이 21년간이나 보유하였으면서도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지번이 서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으며, 실지소유 현황대로 일치시킨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명백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점 등으로 미루어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등의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쟁점외토지와의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본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지번이 서로 바뀌어 이를 바로잡은 것에 불과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1) 공부상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모번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O동 OOOOOO 대지 215㎡(공부상 지상주택 74.71㎡)로서 당초 소유자이던 청구외 OOO이 71.2.18 O동 OOOOOO 대지 99㎡(공부상 지상주택 74.71㎡가 속함)와 O동 OOOOOO 대지 116㎡로 지번분할하였으며, 이 중 OOOOOO 및 지상주택은 청구외 OOO이 양수한 후 5차례에 걸친 소유권이전을 거쳐 81.1.6 청구인등의 피상속인인 OOO이 취득한 후 OOO의 사망으로 86.2.27 청구인등이 상속취득하였다. 한편 O동 OOOOOO 대지 116㎡는 71.4.10 청구외 OOO이 취득하였다.

(2) O동 OOOOOO 대지 99㎡는 92.11.13 O동 OOOOOO 대지 55㎡와 O동 OOOOOO 대지 44㎡로 지번분할 되었고, OOOOOO는 92.8.26 OOOOOO 대지 82㎡와 OOOOOO 대지 34㎡로 지번분할되었다.

(3) 쟁점외토지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가 등기부상 소유자가 서로 바뀌어 도시계획에 의거 도로가 생길 경우 보상문제등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명의를 교환하자는 내용증명을 92.1.23 청구인등에게 보낸 점 등으로 보아 비로소 공부상 소유관계와 실지소유관계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문제가 있음을 양당사자가 인식한 것으로 인정된다.

(4) 성동구청에서 『OOOOOOOOOOO간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위한 성동구청 지방행정서기 OOO의 92.11.11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공부상 쟁점토지(청구인등 소유)의 지상에 청구외 OOO 소유의 무허가 건물(슬레트 블럭)이 존재하고 있으며, 공부상 쟁점외토지 지번 (청구외 OOO소유) 지상에 청구인등의 소유의 유허가 건물(기와블럭)이 존재하고 있어 위 건물소유자들과 면담한 결과 공부상 위치가 잘못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소유자들에게 공부와 실제위치가 일치하도록 정리한 후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도록 통보하고자 함』이라고 되어있고, 위의 조사 복명에 따라 청구인등 및 청구외 OOO에게 위의 내용을 92.11.14 통보한 사실이 조사복명서 및 보상액산정 협의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5) 공부상 청구인등의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 위의 지상 건물 중 도로에 편입된 부분인 주택 14㎡의 보상금 4,315,000원은 청구외 OOO에게 지급되었고, 공부상 청구외 OOO 소유로 되어 있는 쟁점외토지 지상의 건물(무허가건물) 중 도로에 편입된 부분인 주택 22㎡의 보상금 8,232,500원은 청구인등에게 지급되었음이 수용대장에 나타나고 있다.

(6) 청구인등과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를 교환등기 하면서 청구외 OOO에게 일금 1,700,000원(㎡당 100,000원)을 지급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등은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외토지의 면적이 청구인등의 소유의 쟁점토지보다 17㎡가 더 커 동 차이만큼의 재산세등을 더 부담하여 왔으므로 위로금 조로 지급하였다』고 해명하고 있는 바, 이는 쟁점토지 및 쟁점외토지의 교환당시 공시지가가 ㎡당 900,000원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등의 해명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7) 청구인등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OOO외 4인의 인우보증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고, 주민등록상 88.9.12 - 92.11.3까지 청구인등 소유의 주택에 거주한 청구외 OOO는 자신이 거주한 주택이 기와지붕에 붉은 벽돌집(강동구청의 조사복명서상 청구인등 소유의 기와주택)이었다는 확인서를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제시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등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OOO에게 교환을 원인으로 하여 92.12.15 소유권이전한 것은 OOOOOO를 모번지로 하여 분할된 쟁점토지와 쟁점외토지의 사이로 도로가 나는 과정에서 등기착오가 있었던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는 소유권시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청구인들의 지분(9/12)을 양도한 데 대하여 『교환에 의한 유상양도』로 보아 본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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