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기각
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부동산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지0046 | 지방 | 2013-04-29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3지0046 (2013.04.2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들은 종전부동산에 대한 마지막 보상금을 수령일(2010.11.10.)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1.12.6.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취득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이 소유하던 OOOO OOO OOOOOO-OO O OOO OO(OO OOOOOOOOO OO)가2013 OOO 조성사업 부지로 편입되어 수용됨에 따라 2010.11.10. 그 보상금OOO을 수령하고, 2011.1.5. 이에 대한 대체부동산으로 OOO(주)와 OOO에 대하여 매매가액을 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2011.12.6. 잔금을 지급하고 이를 취득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OOO, 합계OO,OOO,OOOO을 2012.2.3. 신고·납부한 후, 2012.4.16. 쟁점부동산을 종전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사유가 처분청의 잘못된 안내로 기인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2.6.12. 이를 거부하는 통보를 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6.29. 이의신청을 거쳐201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청구인들이 소유하던 종전부동산이 수용되면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안내를 함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1,2차 중도금까지 지급한 상태에서 처분청을 방문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종전부동산의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잔금을 완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령한 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지급해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를 하자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잔금지급일을 묻고 나서 당해 잔금지급일(2011.12.27.)에 납부해도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는 납세안내를 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잔금지급일 이전인 2011.11.14.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신고를 하기 위하여 처분청을 방문하자 처분청에서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을 종전부동산의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모두 지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답변을 하였고, 종전에 답변한 내용은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을 연부로 취득하는 것으로 알고 그런 답변을 하였던 것 같다는 말만 되풀이 하다가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OOO(주)에게 요청하여 잔금지급일자를 수정하면 이를 처리해주겠다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매도자인 OOO(주)를 방문하였으나 청구인들의 요청을 거절하였고, 처분청에서는 그 후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상태로서,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납세안내를 신뢰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최종 잔금을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지급하였던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1.11.10.까지 잔금의 일부OOO만을 미지급하였을 뿐으로서, 그 날에 쟁점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잔금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종전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처분청 세무공무원이 대체취득 부동산인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2011.11.10.임에도 2011.12.27.까지 잔금지급을 하여도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잘못 안내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지방세기본법」제18조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취득세 등에 대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로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로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로과세관청이 위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는 과세관청의 처분은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으로서(대법원 2002.3.29. 선고, 99두1861 판결 참조),

(나)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공문서가 아닌 유선 및 대화로서 청구인들과 상담을 하였는바, 이러한 상담내용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아니며, 납세자가 취득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문의한 점, 토지수용확인서 주의사항에 취득세는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분에 한하여 감면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2) 또한, 청구인들은 종전부동산의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1.11.10.까지 매매대금의 88.6%OOO를 납부한 상태로서 미지급 잔금이 전체 매매대금의 11.4%OOO에 불과하기 때문에 당해 시점에서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에서 취득의 시기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로 규정하고 있고, 잔금의 일부가 완납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상의 취득으로 보는 경우를 보면 비록 잔금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아니하였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미지급되는 경우로, 택지개발사업구역내의 분양계약자가 사업준공전분양대금 OOO을 미납한 상태에서 미등기 전매한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례OOO에 비추어,

(나) 청구인들의 경우에는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중 미납 잔금이 OOO으로서 극히 미미한 금액의 잔금만이 형식상 미지급되는 경우로 보기는 곤란하다 하겠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들이 소유하던 토지가 수용되자 대체취득부동산을 취득하면서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 부동산에 대하여 잔금을 지급하지 못한 귀책사유가 처분청의 잘못된 납세안내에 기인한 것이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 건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매매대금의 최종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지만 매매대금의 대부분을 지급하였으므로 마지막 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제18조(신의성실) 납세자와 세무공무원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그 의무를 이행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3조(토지수용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한 감면)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시개발법」등 관계 법령에따라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사업인정을 받은 자에게 부동산이매수, 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해당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대체취득할 부동산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따른 지역에서 종전의 부동산 등을 대체할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취득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새로 취득한 부동산등의 가액 합계액이 종전의 부동산 등의 가액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며,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방법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농지 외의 부동산 등

가.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 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으로서 매수·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이 있는 시·군·구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내의 지역

제34조(수용 시의 초과액 산정기준) ① 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액의 산정 기준과 산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7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부동산 등의 대체취득이 「지방세법」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의초과액 : 대체취득한 부동산 등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에서 매수· 수용·철거된 부동산등의 보상금액을 뺀 금액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 (매회사실상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 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2. (생략)

3. 판결문·법인장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⑤연부로 취득하는 것(취득가액의 총액이 법 제17조(면세점)의 적용을받는 것은 제외한다)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2010.11.10. 종전부동산이 2013년 OOO 조성사업부지로 편입·수용됨에 따라 그 보상금으로OOO,OOO,OOOO을 수령한 것으로 토지수용확인서에서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은 2011.1.5.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OOO(주)와 매매대금을 OOO으로, 잔금지급일을 2011.12.27.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매매계약서상 나타난다.

(3)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애래〈표〉와 같이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OOO(주)에서 2011.12.6.에 발행한 영수증에서 나타난다.

OOOOOOOOO OO OOOO OOOO

(OO : O)

(4) 청구인들이 증빙으로 제시한 녹취록OOO의 내용에서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의 대체취득과 관련하여 처분청 담당공무원에게 질의하자 담당공무원은 연부취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하여 이에 대하여 답변하였으나 구체적인 답변내용은 기억나지 아니한다는 대화와 청구인들이 OOO(주)의 직원을 면담하여 잔금지급일의 수정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자 담당직원이 처분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으나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이야기하였다”는 대화내용이 나타난다.

(5)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기본법」제18조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는 요건으로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에 한하여 과세관청의 처분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고 보게 되는 것으로서(대법원 1990.10.10. 선고 88누5280 판결 참조),

(나) 청구인들의 경우를 보면,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들의 문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답변을 하였는지 여부가 명확히 입증되지 아니하며, 설령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답변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답변은 법령에 어긋나는 것이 명백하고, 처분청에서 토지수용확인서를 발급하면서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체취득(잔금지급 또는 등기일)분에 한하여 감면됩니다.”라는 안내문구를 기재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였음에도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일을 1년이 경과한 2011.12.27.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실제로 보상금수령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최종 잔금을 지급하였던 점에서 쟁점부동산을 종전부동산의 마지막보상금 수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취득하지 못한 데에는 청구인들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어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여진다.

(6)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제73조 제1항에서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규정하고 있고, 동 조항의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라 함은 비록 잔금 지급이 모두 완결되지 않았더라도 거의 대부분의 잔금이 지급되고 사회통념상 무시하여도 좋을 정도의 일부분의 잔금만이 미지급되고 있을 뿐이어서 거래관념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을 가리키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OOO,

(나)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11.11.10. 사실상 잔금을 지급하고 취득하였다는 주장이지만, 그 날에 미지급한 잔금이 OOO으로서 사실상 잔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이러한 잔금 미지급액이 남아 있음에도 청구인들이 사실상 쟁점부동산의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보여지는 객관적인 증빙도 찾아 볼 수 없으므로 2011.11.10.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