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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8 2019구단909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2. 21. 07:21경 서울 은평구 수색로 408 덕은교 삼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덤프트럭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다가 진행방향 앞에서 불상의 승용차가 적색신호에 따라 급정거하자 이를 피하기 위하여 좌측 차선으로 이동하면서 전방 적색신호에 따라 정지 중인 C 쏘나타 차량의 뒷 범퍼를 원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충돌하여 경상 1명의 교통사고를 발생하게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3. 18. 원고에게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때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대형견인, 구난, 제2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3. 2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4.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4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날 밤에 술을 마신 후 충분히 잠을 자고 아침에 출근하다가 체내의 잔류 알코올 성분이 남아 있는 바람에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는바,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원고는 덤프트럭 운전사로 운전이 생계 수단에 해당되고 이 사건 처분으로 가족의 생계가 곤란해지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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