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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무자료매입 또는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7서2341 | 부가 | 2009-02-17
[사건번호]

조심2007서2341 (2009.0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과세기간중의 실제 거래내역을 알 수 없고,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움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에 대한 유통과정 조사결과, 2004년 1기~2005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무자료매입 및 가공매입한 사실을 적출하여 아래 <표>와 같이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표>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내역

OOO

나. 처분청은 과세자료 통보내역중 가공매입액에 대하여는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고, 무자료매입액에 대하여는 매매총이익율에 의하여 매출과세표준을 환산·산정하여,

2007.3.12. 청구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2005년 1기분 6,264,350원, 2005년 2기분 2,383,400원을, 청구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2003년 2기분 419,720원, 2004년 2기분 1,127,200원, 2005년 1기분 1,789,260원 및 2005년 2기분 1,166,650원을, 청구인 OOO에게 2005년 1기분 1,487,050원 및 2005년 2기분 2,221,420원을, 청구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305,110원, 2004년 2기분 2,227,690원을, 2007.4.12. 청구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482,620원, 2004년 2기분 1,382,900원, 2005년 1기분 2,889,230원을, 청구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2기분 804,230원, 2005년 1기분 3,412,97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고,

2007.4.16. 청구인 OOO에게 부가가치세 2004년 1기분 306,980원, 2004년 2기분 2,100,210원, 2005년 1기분 6,933,490원 및 2005년 2기분 185,190원을 경정고지하였으며,

2007.4.18. 청구인 OOO에게 2004년 2기분 부가가치세 6,332,6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6.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OOO지역 일대에서 음료 및 통조림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로 수 년 전부터 쟁점거래처로부터 음료를 매입하고 있는데, 2006년 6월경 OOO세무서장 등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들에 대한 장부상 판매기록과 세금계산서상 판매금액이 다르다고 하여 동 차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에 대한 조사없이 가공거래금액 또는 무자료거래금액으로 보아 과세하였다.

국세기본법 제16조에 의하면, 조세의 부과는 납세의무자의 비치·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명확한 증거가있는 경우에만 경정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건의 경우는 청구인들이 무자료매입 또는 가공매입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과세근거가 쟁점거래처의확인서 뿐인데, 유일한 과세근거인 동 확인서의 확인자가 당초 확인사실을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며 번복하였고, 쟁점거래처의장부상 판매기록은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는 과세근거가 될 수 없는점 등으로 볼 때, 이 건 과세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또한, 고양세무서장이 청구인들에 대한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쟁점거래처중 OOO 대표를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로 검찰에고발하였으나 검찰조사결과 무혐의 결정되었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매출규모가 수백억원 정도이고 전산으로 기장처리를 하는 동 거래처에서 청구인들에게 실제 무자료매출을 하였거나 가공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면 법인의 장부상에 그와 같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와 다르게 기장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이다.

OOO의 경우 매출거래처는 특약대리점과 일반 거래처로 구분되고, 회사방침상 특약대리점에 대한 판매단가는 일반 거래처에 대한 판매단가보다 낮은데 판매사원이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반거래처에 대하여 특약대리점에 대한 단가로 판매하고 실적보고시는 특약대리점에 판매한 것처럼 보고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으로 발행되나 장부상으로는 일반거래처에 대한 판매실적이 특약대리점의 판매실적으로 기장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들중 매입누락한 것으로 과세된 업체는 동 거래처의특약판매점이고, 가공매입한 것으로 과세된 업체는 일반거래처로서청구인들중 OOO을 예로 들면, 아래 <표>와 같이 비특약점으로 있는기간만 동 업체의 OOO에 대한 매출이 장부상으로 다른 거래처의 매출로 기장되어 세금계산서와 장부상 기장내용이 차이가 나고 있고, 또한 동 업체에 대한 유통조사로 인하여 과세자료 파생된 거래처가 다수 있으나, 처분청 관할업체들에 대하여만 과세가 되어 조세형평에 있어서도 부당한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표> 청구인 OOO의 OOO(주)로부터의 매입내역

(단위 : 천원)

과세기간

매출세금계산서

장부상 기록

가공매입과세

특약점여부

2002.1기

36,101

36,101

특약점

2002.2기

24,705

24,705

2003.1기

23,370

23,370

2003.2기

28,691

28,691

2004.1기

3,250

0

3,250

비 특약점

2004.2기

9,672

0

9,672

2005.1기

21,005

0

21,005

2005.2기

14,342

14,342

특약점

2006.1기

15,478

15,478

2006.2기

35,401

35,401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중 동아오츠카(주)서부지점의 상품별 입고 ·판매·재고 관리가 모두 판매정보시스템으로 관리되고 있는 점에서 음료 등을 저가로 판매할 수 있는 특약거래처가 아닌 일반거래처에 음료 등을 저가 판매하고서 실제 매출처인 일반거래처의 매출로 전산입력할 수 없는 관계로 전산상으로는 특약거래처에 대한 매출로 입력하고 세금계산서는 실거래처인 일반거래처에 대하여 발행함에 따라 이 건 매출오류자료가 발생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청구인별 판매자료 오류명세를 증빙자료로 제출하고 있으나, 동 오류명세만으로는 거래일자별·상품별 매출분산내역을 파악할 수 없고, 실제 매출한 사업자 등이 사실확인한 내용도 없다.

또한, 청구인들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지점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살펴보면, 위장가공매출 및 과다매출 거래로 시인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전산입력분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차이는 동 업체의 영업사원이 전산입력과정에서 입력오류 및 누락 때문으로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세무조사시 확인한 내용과 상반됨에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거래처중 OOO 및 OOO으로부터의 가공매입과 무자료매입거래와 관련된 추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도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무자료매입 또는 가공매입한 것으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가)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도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나) 제21조【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 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 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 부재료 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 임차료, 재료비, 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이 건 처분이 쟁점거래처에 대한조사결과에 의한 것으로쟁점거래처의장부상 기록은 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는 과세근거가 될 수 없고, 유일한과세근거인 확인서상 확인자가 당초 확인내용을 번복하였으므로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 처분이며, 청구인들이 실제 쟁점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과다 또는 과소하게 교부받지 아니하였다 주장하면서, OOO지점 대표자 OOO의 확인서 8부, OOO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 OOO 및OOO지점 대표자 OOO의 확인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제시한 OOO지점 대표자OOO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2002년 1기~2005년 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101,930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공급가액 978,78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다교부하였고, 공급가액 2,739,45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과소교부하였으며, 1,859,628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가공발행하는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게 교부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있고,

동 확인서에 첨부된 동 업체의 매출처별 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중 청구인들에 대한 전산시스템상 실제 매출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의 차액을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OOO지점의 청구인들에 대한위장·가공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O

청구인 OOO(OOO상사)에 대한 OOO지점 대표자 오주섭의 확인서를 보면, OOO은 당시 소액 거래처이거나 가격마찰이 심한 거래처에 대한 매출발생시 특약거래점이던 OOO로 합산발행하였고, 전산시스템상 실제 매출액과 신고금액의 차액에 대하여 아래 <표>와 같이 확인하고 있다.

<표> OOO지점의 OOO상사(청구인 OOO)에 대한 실제 매출액과 신고금액과의 차액

OOO

O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를 보면, 동 업체는 2002년 1기~2005년 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917,69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하고, 공급가액 1,910,509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가공교부한 것으로 조사·확인되고 있고, 동 업체의 거래처중 거래금액 3백만원 이상의 거래처인 215개 업체(2,573,031천원)에 대하여 과세자료를 파생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첨부된 매출처별 적출내역중 현대상사(청구인 OOO)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청구인 OOO에 대한 과세자료 통보내역

OOO

OOO세무서장의 OOO지점에 대한 유통과정 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06년 7월)를 보면, 동 업체는 2002년 1기~2005년 2기 과세기간중 공급가액 4,047,793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미교부(무자료 매출)하였고, 공급가액 4,714,736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실제매출처가 아닌 다른 사업장으로 위장매출한 것으로 조사·확인되고 있으며, 매출관리, 세금계산서 발행과정 및 과소(미교부)·과다(위장·가공)교부 여부 등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매출관리는 영업직원의 일일실적을 전산시스템에 입력하여 누계관리하는 체계이고, 매 익월초 세금계산서 발행시 세금계산서 교부를 거부하는 거래처에 대하여 해당 영업직원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원하는 업체를 지정하여 동 업체에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사실 등이 조사·확인되고 있고, 각 거래처별 실제 매출액 및 세금계산서 발행 ·신고현황중 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에 대한 위장세금계산서 발행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OOO의청구인 OOO 및 청구인 OOO에대한 위장세금계산서 발행내역

OOO

(나) 청구인들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OOO지점 대표자청구인별 OOO의 확인서 8부를 보면, OOO은 2003년 2기~2005년 2기 과세기간중 청구인들에 대한 매출내역은 당 사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내용과 같고, 2006년 7월 OOO세무서장의 유통과정추적조사시 당 사가 제출한 확인서상 실제 매출액과 세금계산서상 매출액의 차액은 영업사원이 청구인들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가격단가 차이 등의 이유로 당 사의 전산시스템상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으로 전산입력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발생한 매출액을 청구인들의 매출액으로 전산입력하여 발생된 것이므로 청구인들과는 관계없는 것이고, 청구인들의 2003년 2기 및 2005년 2기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 확인서상 현황이 당 사와 실제 거래한 현황과 같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OOO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OOO, 2007.9.3.)를보면, 피의자 OOO[개인이며, 옆에 OOO지점장으로 임의기재)의 조세범처벌법 위반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하여 혐의가 없다고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 OOO의 확인서(2005.3.12.) 및 O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2006.11.19.)를 보면, 2005년 1월~3월중 OOO(공급자)과 OOO OOO(공급받는 자)이 공급가액 33,077천원 상당의 써니텐 1.5L 등을 거래하였다고 확인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거래처에 대하여 각 조사관청이 유통거래 세무조사를 한 결과, 쟁점거래처의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청구인들에 대한 실제 거래금액과 청구인들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차액으로 확인되는 금액에 대하여 쟁점거래처가 청구인들에게 실제 거래금액에 비하여매출세금계산서를 과다(가공) 및 과소(미교부)발행한 사실을 조사·확인하여 통보한 과세자료에 따라 처분청이 과세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이 건 처분을 청구인들의 주장과 같이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청구인들은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들의 매출액을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으로 전산입력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을 청구인들의 매출액으로 전산입력함에 따라 위와 같은 불부합자료가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실제 사업자 또는 위장 사업자들의 구체적인 인적사항 및 어느 정도의 매출액을 입력오류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고, 또한청구인들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쟁점거래처중 OOO대표자 OOO의 확인서는 당초 이 건 세무조사당시 동 업체에서 확인한 내용과 상반되는 것임에도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여 신빙성이 없고, 또한OOO의 사건처분결과증명서는불기소이유서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 건과 관련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으며, 청구인 OOO 및 OOO O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으로는 2005년 1기 과세기간중의 실제 거래내역을 알 수 없고, 쟁점거래처중 나머지 거래처와의 거래에 대하여도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가공매입 또는 무자료매입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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