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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중3044 | 부가 | 2017-09-27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중3044 (2017. 9. 27.)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은 ◎◎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37일만에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이 본점소재지를 변경등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청구인을 ◎◎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ㆍ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7.4.3.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의 체납세액 중 OOO 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4.8.20. 설립되어 농축산물 가공 및 유통업을 주업으로 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발행주식 OOO를 보유하였고, OOO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의 과점주주로 보아, 2017.4.3. OOO와 같이OOO의 체납세액 OOO원 중 출자지분 한도액인 OOO원을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및 납부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14.8.20. 설립된 OOO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있으나 OOO의 본점주소지인 OOO 소재 부동산 취득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다른 지역에서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2014.9.26.에 대표이사와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법인 설립당시에 배정된 주식 전부에 대하여도 이를 후임 대표이사인 OOO에게 양도(취득대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어 실제로는 주식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하였다.

OOO은 본점을 OOO 소재로 옮긴 이후 OOO차례에 걸쳐 OOO 내에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을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를 사임하고 주식을 양도한 이후에는 OOO과 관련 없이 2013.4.22.부터 식당을 운영하면서 지내오다가 식당경영이 악화되어 2016.10.17.에 막대한 손해를 입은 채 폐업하고, 2017년 4월부터는 OOO에 소재하는 아파트 경비원(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청구인에게 OOO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기 위하여는 과점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있어야 하고 청구법인 의 본점소재지 이전시 변경등기를 할 경우에는 주주로서 반드시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인감도장을 주주총회 의사록에 날인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주식을 양도한 2014.9.16. 이후에는 어떠한 문서작성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OOO의 임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청전산망에 의하면, OOO이 설립된 당시에 주주현황은 청구인이 OOO로 나타나며 설립 이후에 주주변동 내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2014.9.26. OOO의 대표이사 직을 사임하였으며 주식을 후임 대표이사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비상장 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가 신고되어 있지 아니하며 법인세 또한 신고하지 아니하여 주식의 양도를 확인할 만한 사항은 국세청전산망에서 확인되지 아니하고,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 등 주식 양도와 관련된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후임 대표이사인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서류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청전산망에는 청구인이 OOO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이 OOO의 주식을 양도한 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2) OOO의 법인 등기부등본 상 대표이사 변경내역은 OOO과 같다.

(3) OOO 사무소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OOO은 “2014년 8월경 OOO의 법인설립등기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고, 2014년 9월경 설립당시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본인 소유 주식 전부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사실이 있다(주식 양수인에 대하여는 특정하지 못하였음).”는 내용의 진술서를 우리 원에 제출하였다.

(4) 우리 원에서 OOO의 본점소재지 이전등기시에 첨부된 OOO의 주주명부를 관할 등기소장에게 사실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최소한 2015.3.16.부터는 OOO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OOO의 대표이사로 취임(2014.8.20.)한 후 37일만에 사임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 변경등기를 대리하였던 법무사 OOO은 2014년 9월경 설립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이 대표이사 및 이사직을 사임하고 본인 소유 주식 전부를 타인에게 처분하는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준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점, OOO이 본점소재지를 변경등기하면서 법원에 제출한 주주명부에는 청구인이 OOO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비추어 청구인은 OOO의 체납세액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OOO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OOO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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